13반A조백신옥
국제인권법 시간에 법무법인 소명에 계시는 김종철 변호사님께서 난민인권센터 이야기를 해주셔서, 난민지원단체에 피난처 외에 난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난센에 전화문의를 했는데 인턴은 6개월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인턴은 못하고, 사법연수생이라고 말씀드리니 고맙게도 단기간 근로봉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7월 5일부터 8월4일까지 일주일에 3일씩 5주간 근무하게 되었다.
2.난민인권센터
가.설립과 구성
난센은 2009년에 설립되었고 김성인 사무국장님, 최원근 사업팀장님, 장민정 긴급구호팀 장님 이렇게 세 분이 정규직으로 근무하시고 3월과 9월에 인턴을 5명씩 뽑는다. 그러니까 8명이 일하고 있는 작은 사회단체다. 그러나, 그 활약은 그야말로 눈이 부시다.
나.난센이 하는 일
1)법률적 지원
난민인정과정은 ①법무부에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 ②법무부가 거부하면 이에 대한 이 의신청 ③이의 신청 단계에서도 거부되면 난민 지위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러한 난민신청 또는 불복단계에서 법무부나 행정법원에 난센 직원이 동행하거나 통역 인⋅변호사를 지원해준다.
문제는 난민들이 법무부에 난민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혼자서 하다가 행정소송 제기 단 계가 되어서야 난센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할 길이 없는 난민으로서는 법무부 인터뷰가 난민인정여부에 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 단계부터 난센의 도움을 받으면 인정가능성이 높아진다. 법무부 신청단계는 행정소송단계와 달리 재량의 여지가 많으므로 난센도 난민인정 가 능성 있어보이는 경우는 난민 한 사람 한 사람 철저히 준비해서 법무부에 호소할 계획 이다.
2)사회적 지원
①임산부들에게 영양제를, 아기엄마들에게 분유를 제공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사업으로 심리상태 실태조사와 심리상담을 한다.
본국과 한국에서 난민들이 입은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
③가정방문을 하기도 하고 난민들이 난센을 직접 찾아오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그간의 특이 사항을 살핀다.
④아프거나 단속받은 경우 난센에 연락하면 바로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한다.
특히 행정소송 중 취업이 금지되어 있는데 일을 하다가 발각되거나 법무부에 이의신 청이 기각되어 출국명령서가 나오면, 강제출국 당하거나 출국을 완강히 거부할 경우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는데, 단속된 순간부터 1~2일 내에 난센에서 달려가 체류연 장이 불가피하다며 설득하면 강제출국이나 구금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정말 중요한 작 업이다.
다.난센의 계획
난센은 난민들이 많이 모여사는 곳으로 옮겨 쉼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법률지원이나 사회 지원같은 전문화된 서비스보다 토탈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난민자격 신청 및 불복단계에서 난민이 머물 수 있고 난민 인정받고도 정착 준비 기간 동안 있을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려고 한다.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숙박시설 뿐 아니라 문화공 간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그곳에서 한글교육, 육아⋅임신 등에 관한 교육도 진행될 것이다.
라.법률전문가 양성
현재 난민소송에서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는 비율이 30%에 불과하고 그나마 그 변호사들 중 일부는 무성의하게 소송진행을 해, 2심까지 간 난민에게서, 아직 한번도 변호사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말도 직접 들은 적이 있다.
난센은 난민 관련한 법률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변호사가 5명쯤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사법연수생이 근로봉사나 변호사실무수습, 전문기관연수를 원할 경우 기꺼이 받겠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생들에겐 인권을 생생히 보고 느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꼭 한번 여기서 일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3.내가 한 일
가. 체불임금문제
스리랑카에서 오신 S아저씨는 한국에서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적법하게 일하고 5개월간 임금을 받지못했다. 지금은 이자까지 합해 800만원이 넘는다. 체불임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고용주가 갖고있는 4개의 은행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에 추심을 하러 갔는데 이미 예금은 모조리 빼돌린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난센을 찾아 오셨다.
여기저기 문의한 결과 유체동산 압류와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하기로 했다.
체불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고 진정을 하면 노동청 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한다. 그런데도 사용자가 임금지급 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사용자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순서가 뒤바뀌긴 했지만 아저씨가 노동청에 진정을 안했다고 하셔서 할 수 있는 건 다해보려고 진정을 했는데, 이미 아저씨가 진정 을 했었고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진정취하를 하셨었다는 걸 알게됐 다.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이고 형소법상 재고소금지규정이 준용된 다. 아저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않아 생긴 시행착오였다.
한편 사용자의 가택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신청을 했는데, 사용자의 아내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이미 동산이 부인의 소유가 되어버려 집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사용자가 운영하는 공장 내에 있는 동산을 압류하기로 했는데, 서울에서 경기도의 한 도시로 이전해간 그 공장의 주소를 알 수가 없었다.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 회사이름, 전화번호 다 아는데 도무지 공장 주소를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이 일을 끝내지 못하고 국장님께 맡기고 왔다.
고등법원에서 난민소송 2심을 진행 중이신 아저씨는 취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피씨방이나 찜질방에서 청소를 해주고 거기서 주무신다.
아저씨가 임금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 탈북자 문제
탈북자를 만나 인터뷰를 했다.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착지원금을 받고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인정받아 살려면 두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①북한에 거주지가 있고 거기 가족들이 있어야한다. ②외국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어야 한다.
외국국적 미취득을 요하는 것은, 외국국적이 있으면 굳이 정치적⋅경제적 부담을 떠안으며 한국정부가 보호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보호해줄 다른 나라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난센이 이번에 돕고자 하는 사람은 ①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가족도 북한에 있지만②북한호적상 중국국적을 취득했던 사람이다.
중국인인 아버지와 북한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출생시엔 북한국적을 취득했으나 17세, 즉 북한법상 성년이 될 때 중국국적을 선택했던 것이다. 북한에서 중국인호적을 갖고 있으면 중국에 비교적 자유롭게 드나들며 중국물건들을 떼어와 장사도 할 수 있어 편리 한 듯 했다.
그러다가 좀 더 잘 살아볼 생각으로 한국으로 오게된 것이다. 한국에 정착해 살다가 북한에 있는 가족들도 데리고 나올 수 있게 될거라 기대하면서.
그런데 한국에선 북한호적상 중국인인 이 사람을 보호하길 거부하며 중국으로 추방하려 하고 한편 중국정부는 이 사람에게 중국호구(호적)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된다. 북한에서 중국인호적 취득시 정식 중국국적취득까지 동시에 이루어지진 않은 것이다.
졸지에 무국적자가 되어버린 이 사람을 추방할 경우 중국정부는 북한으로 송환할 가능성이 크고, 북송될 경우 이미 한국행을 했던 이들은 가족과 함께 처형된다.
비록 경제적인 목적으로 한국에 온것이지만 중국 추방을 막기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0년전 김용화씨사건, 3년전 김천일씨 사건으로 무국적 탈북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이 요청되어 왔고 점차 이런 케이스들이 늘어날 것이므로 차제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다.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외국인들을 면회했다.
행정소송 진행중에 취업을 하다가 단속되거나 난민재심사까지 거부되어 강제출국시키려는 데 본국송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 곳 보호소에 수용된다.
면회오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난센에서 한달에 한번씩 가서 그간의 근황을 물어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인도인 한 분은 한국어도 영어도 몰라 서로 안통하는 말을 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얼굴이라도 보고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겐 큰 위안이 된다.
좁은 방에 7~8명씩 수용되어 있다보니 눈과 호흡기가 다들 안좋고 스트레스로 이런저런 질병에 시달린다. 마음이 아팠다.
4.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들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있어 매우 희망적이다.
가.소송구조
대법원에서 난민문제 전문가들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 이재근 판사님이 모이셔서 난민인정 행정소송의 소송구조제도 개선을 논의하셨다. 그 자리에 영광스럽게도 참석해서 들어 볼 수 있었다.
소장제기 전 변호사와 상담하는 단계에서부터 통역 지원을 해주고 난민문제 전문 통역인을 두기 위해 기존의 통역인들을 트레이닝시키고 난민관련 통역인들을 법정통역인으로 흡수시키자는 제안이 이루어졌다.
또 소장제기단계부터 변호사선임등 소송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활용하도록 하라고 했다.
나.난민 네트워크 월례회의
매월 난민 전문가들이 모이는 난민 네트워크 월례회의 에 참석하는 영광을 얻었다.
난센의 김성인 국장님, 최원근 팀장님,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님,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님, 황필규 변호사님, 법무법인 소명의 김종철 변호사님,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재단법인 동천에 계시는 양동수 변호사님,UNHCR 앤 메리 캠벨 한국지부 대표님, 크리스티안 바우레더 법무관님 ,그리고 각 기관의 인턴들이 참여하는 회의이다.
여기서 난민문제 개선에 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1) 난민신청자 처우문제
통역과 변호사선임등 소송구조는 법원행정처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고있어 개선의 여 지가 있고,
반면 제일 제도개선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난민들에게 정보공개가 안되고있는 것이다. 통역없이 인터뷰를 하면서도 진술에 약간의 실수만 있어도 그 신빙성을 부정해버린다. 그리고 법무부 면담조서를 난민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난민은 자신의 난민심사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법원행정처에서 소장제출단계부턴 통역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나 법무부 조사과정에서부터 통역이 절실히 필요하다. 난민은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입증할 마땅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법무부에서 자신이 한 면담의 기록부가 유일한 판단기준이 되는데 조사과정에서 통역사용률이 낮아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나중에 하는 진술과 모순이 생겨 신빙성을 의심받게된다.
그리고 법무부의 난민불인정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할 경우 재심사기관(차관)이 처분기관(장관)보다 낮고 같은 법무부가 재심사를 하므로 문제가 있다. 또 난민심사단계에서 행정절차법이 준용되지 않아 권리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결과 행정소송 제기 가 많아져 법원의 부담도 커진다.
2)난민전문기관들의 역할분담
UN과 같은 국제기구, 피난처 난센같은 NGO, 법률가 집단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다르므로 분명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난민문제는 정부가 가진 정책상의 편의나 곤란을 생각해서 결정할게 아니라 난민단체들이 난민입장에서 그들의 문제점들을 정부정책과 집행에 오히려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아래로부터의 input을 통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결정방법이다.
정부는 NGO에서 수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해도 듣지않지만 국제기구나 정치인이 한번 요구하면 귀를 기울이므로 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땐 UNHCR이 압력을 넣도록하고
새로이 난민문제에 관심가지기 시작하는 법률전문가들에게 인터뷰등 난민문제에 대한 실무 훈련을 받게 하여 체계적인 트레이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했다. 난민문제에 관심가진 변호사들을 트레이닝시키기 위한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UNHCR과 한국의 법무법인이 준비하고 있다.
3)국제적 협조
현재 미얀마난민 수용을 위한 태국 난민캠프처럼 동남아 국가들이 이웃국가에서 들어오는 난민들을 수용하느라 부담을 많이 지고있고 일본. 한국은 소수의 난민만 수용하고 있어 동아시아 국가들이 골고루 전체적인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4)난민구금방지 및 장기구금난민 구제
난민이 단속될 경우 체포되어 보호소에 들어가기 전에 사회단체가 재빨리 개입하여 풀려나도록 , 비상시 난민단체에 연락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법무부에도 범죄자중 난민의 경우엔 특별히 난민단체와 사전협의하도록 제도마련하자고 했다. 외국인 보호소에 한번들어가면 석방되기 힘들어 장기구금 되기 때문이다.
이미 장기구금된 난민들의 구제방안도 논의 해야한다고 했다.
5.근로봉사를 마치고
김성인 국장님과 난센 가족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 재주도 하나없는 나를 처음보는 순간부터 활짝 웃으며 반갑게 맞아 주시고 내가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끼도록 모든 일에 참여시켜 주셨다.
특히 국장님은 나에게 많은 영감을 주셨다.
난민보호활동은 쉬운 일만은 아니므로, 굳건한 가치관이 이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셨다.
그리고 난민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없고 누군가가 대변해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을 대변하는 우리가 난민들의 고뇌와 절박함을 똑같이 느껴야 한다고 하셨다. 그래야 자기자신의 권리를 찾기위해 자신이 직접 나서는 것과 똑같은 강도로 힘있게 싸울 수 있다고 하셨다.
또한 책상에서 배우는 이론은 아주 한정되고 단순한 것이며, 중요한 건 열정이고, 인간에 대한 애정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열정과 야성을 유지하기위해 계속 현장에 나가 직접 만나면서 생생히 느껴야 한다고 하셨다.
참으로 숭고한 철학이었다.
나는 어떤 법조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또 그 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끊임없이 성찰하고, 분명한 가치관을 정립해서 흔들림없이 지켜나가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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