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신청자들 대거 취업 우려 정부, 작년부터 단속 강화
ㆍ“G20 앞두고 더 심해져” 덩달아 난민소송도 폭주
2010-06-08 03:15 경향신문 사회부 정영선 기자
전문 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6080304075&code=940100
2006년 7월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한 버마 출신 30대 여성 A씨는 무척 혼란스럽다. 난민 지위에 대해 3년 가까이 공식 답변이 없던 정부가 지난해 6월 갑자기 난민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난민 신청 기간에 취업도 할 수 없었던 그는 시민단체 등의 도움으로 연명하다 법원에 난민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 소수민족 출신으로 버마를 떠나 흩어진 가족 중 일부는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난민을 인정받았지만 그는 신변 위협을 느끼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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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의 김성인 사무국장은 “취업 허가에 대한 경계와 동시에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정부의 외국인 정책 일환으로 체류 외국인 수를 줄이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5월 난민 관련 전담 인력을 늘리고 처분기간을 평균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한 것”이라며 “난민 신청자의 취업이 증가할 것을 염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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