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4월 28일, 연세대학교 광복관 1층 국제회의실에서는 동아시아 난민 NGO 국제회의 "동아시아의 난민보호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개최되었습니다.
일본난민협회(JAR)과 한국의 피난처(PNAN) 및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이 주최하고 일본 도요타재단이 후원한 이번 국제회의는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홍콩, 호주의 난민 NGO들이 함께 모여서 각국의 상황과 NGO들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전에는 전광석 법학연구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앤 매리 캠벨(Anne Mary Campbell) UNHCR 서울대표부 대표, 이호택 피난처 대표와 앨리스 나(Alice Nah) 아시아-태평양 난민인권 네트워크(APRRN) 의장의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어진 첫 번째 세션은 법률 분야를 주로 논의하였는데, 한국, 일본, 홍콩의 변호사들과 호주에 본부를 둔 국제구금연대(IDC) 의장이 난민의 지위 인정과 인권 보호 제도와 절차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한국에서 시민단체들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난민법 제정운동을 소개하였고, 일본의 스즈키 마사코 변호사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일본 변호사들의 법률지원 절차와 난민판정참고인(Refugee Adjudication Counsellor) 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홍콩의 브라이언 바버(Brian Barbour) 변호사는 홍콩에서 통역인 훈련과정과 로스쿨과 연계한 법률클리닉 시스템을 소개하여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IDC의 그랜트 밋첼(Grant Mitchell) 의장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구금 문제와 대안을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난민들의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과 역량 개발(capacity building)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호주의 로빈 샘슨(Robyn Sampson) La Trobe 난민연구소 연구원이 호주의 난민신청자들의 상황을 소개했고, 난민인권센터의 최원근 사업팀장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지원 문제와 한국 정부의 난민지원센터(refugee reception center) 건설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안적 정책과 시도들을 소개했습니다. 홍콩의 아드레일 파나레스(Adreille Panares)는 홍콩 국제사회 서비스(ISS HK)에서 지난 25년 간 수행한 난민신청자와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많은 경험들을 공유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난민협회(JAR)의 형수진씨는 최근에 일본에서 시작된 난민 커뮤니티들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의 추진 과정과 소기의 성과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움은 동아시아의 시민사회가 난민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각국의 다양한 현실과 정보들을 공유하고 경험을 나눌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회의실에 빈 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과 시민사회 및 정부 관계자, 학자들이 참석하여 한국 사회에서 점차 증대되는 난민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난민인권센터 역시 발표를 맡은 최원근 팀장 외에 김성인 사무국장, 장민정 긴급구호팀장과 여러 인턴들도 함께 참여하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며 한국에 적용해야 할 부분과 배워야 할 부분들을 접할 수 있었고, 심포지움을 전후해서 국내외의 많은 관계자들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향후에 한국에서 난민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해 난센이 담당해야 할 새로운 역할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외 관계자들이 난센에게 거는 크나큰 기대들과 더불어서!
앞으로도 더욱 기.대.해.주.십.시.오. :)
일본난민협회(JAR)과 한국의 피난처(PNAN) 및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이 주최하고 일본 도요타재단이 후원한 이번 국제회의는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홍콩, 호주의 난민 NGO들이 함께 모여서 각국의 상황과 NGO들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전에는 전광석 법학연구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앤 매리 캠벨(Anne Mary Campbell) UNHCR 서울대표부 대표, 이호택 피난처 대표와 앨리스 나(Alice Nah) 아시아-태평양 난민인권 네트워크(APRRN) 의장의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어진 첫 번째 세션은 법률 분야를 주로 논의하였는데, 한국, 일본, 홍콩의 변호사들과 호주에 본부를 둔 국제구금연대(IDC) 의장이 난민의 지위 인정과 인권 보호 제도와 절차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한국에서 시민단체들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난민법 제정운동을 소개하였고, 일본의 스즈키 마사코 변호사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일본 변호사들의 법률지원 절차와 난민판정참고인(Refugee Adjudication Counsellor) 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홍콩의 브라이언 바버(Brian Barbour) 변호사는 홍콩에서 통역인 훈련과정과 로스쿨과 연계한 법률클리닉 시스템을 소개하여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IDC의 그랜트 밋첼(Grant Mitchell) 의장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구금 문제와 대안을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난민들의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과 역량 개발(capacity building)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호주의 로빈 샘슨(Robyn Sampson) La Trobe 난민연구소 연구원이 호주의 난민신청자들의 상황을 소개했고, 난민인권센터의 최원근 사업팀장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지원 문제와 한국 정부의 난민지원센터(refugee reception center) 건설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안적 정책과 시도들을 소개했습니다. 홍콩의 아드레일 파나레스(Adreille Panares)는 홍콩 국제사회 서비스(ISS HK)에서 지난 25년 간 수행한 난민신청자와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많은 경험들을 공유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난민협회(JAR)의 형수진씨는 최근에 일본에서 시작된 난민 커뮤니티들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의 추진 과정과 소기의 성과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움은 동아시아의 시민사회가 난민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각국의 다양한 현실과 정보들을 공유하고 경험을 나눌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회의실에 빈 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과 시민사회 및 정부 관계자, 학자들이 참석하여 한국 사회에서 점차 증대되는 난민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난민인권센터 역시 발표를 맡은 최원근 팀장 외에 김성인 사무국장, 장민정 긴급구호팀장과 여러 인턴들도 함께 참여하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며 한국에 적용해야 할 부분과 배워야 할 부분들을 접할 수 있었고, 심포지움을 전후해서 국내외의 많은 관계자들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향후에 한국에서 난민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해 난센이 담당해야 할 새로운 역할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외 관계자들이 난센에게 거는 크나큰 기대들과 더불어서!
앞으로도 더욱 기.대.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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