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버마의 소수민족인 친(Chin)족 출신 전도사 H씨와 목사인 B씨가 난민인정불허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난민의 지위를 인정 받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버마 동부 친주(Chin 州)에서 2004년 경 기독교 집회를 진행하던 중 군인들의 습격을 받아 이를 피해 탈출하여 한국에 입국했으며, 2005년 난민신청을 한 뒤, 끝내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패소한 법무부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게 되면 정식으로 난민으로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되지만, 항소할 경우에는 또다시 법정 투쟁을 이어가시게 됩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두 분을 비롯해 모두 15명의 친족 출신 난민신청자분들의 행정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되실 때까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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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친(Chin)족 관련 인권보고서 보기
※ 친(Chin)족은???
버마의 친족은 버마 동부 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는 약 50만 명 가량으로 대부분 기독교를 믿는 소수 민족이다. 이들은 군부 정권으로부터 인종 및 종교적 차별과 박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박해를 피해 약 수 십만 명 가량의 난민들이 접경지역인 인도의 미조람주(Mizoram state)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미국이나 유럽 등지로 탈출하였으며, 국내에도 약 200여 명의 친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친족 가운데 상당수는 본국에서 인종 및 종교적 박해를 받았거나 독립 운동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박해를 받아 탈출한 경험이 있으며, 많은 수가 난민지위를 신청한 상태이다.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 있는 친족 난민 공동체의 어린이들이 모국어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 : 난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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