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정의당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정의당의 이러한 굳건한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 표명을 환영한다.
21대 국회가 심상치 않다. 제대로 된 발의시도조차 못하고 4년을 보낸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 초반부터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반차별, 평등에 관한 목소리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기분 좋은 움직임들이 결국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제정을 하느냐 마느냐는 이미 철 지난 논쟁이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도 시민들의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함께 만들어갈 실질적인 쟁점이 많이 있다. 정의당에서 대표발의를 준비하는 장혜영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영역과 현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한 법이라는 점을 짚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에는 실질적인 쟁점이 많이 있다.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방향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질의에 “차별금지법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미래통합당의 몇몇 의원들은 최근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며 단체행동을 했다. 이제 이러한 당들의 입장을 법안 제정이라는 국회 본연의 성과로 연결하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길고 긴 여정, 21대 국회에서는 마침표를 찍자.
2020년 6월 16일
난민인권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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