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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난민법 개악반대 4. 거주지 제한, 국경 속의 국경 세우기



난민법 개악(改惡)없는 2019년!


국회 난민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일까? 





4편. 거주지제한, 국경 속의 국경 세우기




  작년 5월 이후, 제주 예멘 난민에게 쏠린 사회적 관심에 국회의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관심을 쏟았습니다. 난민법을 개정하자는 제안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난민법 폐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정안들은 한국사회 난민의 현실뿐 아니라 국제사회 속 한국의 위치를 완전히 외면하는 내용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대책 없이 내놓은 제안들은 개정(改正)안이 아니라 개악(改惡)안이라고 불릴 만 한데요. 한국에 비호를 요청한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난민법의 의도와 난민보호의 원칙은 온데간데 없이 배제하고 삭제하고, 제한하고, 처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보장이 원칙이고 제한과 처벌은 예외가 되어야 하지만, 이 법안들은 난민을 늘 ‘예외의 상태’에 놓인 ‘예외적 존재’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한국에 왔음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국경에 갇힌 난민들은 언제쯤 한국사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국회 난민법 개정안의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네 편에 나누어 살펴보는 마지막 글입니다. 



- 1편. 어쨌든 난민은 안된다는 국회의원들 보러가기

- 2편. 난민심사, 핵심은 빨리빨리가 아니다 보러가기

- 3편. 이미 열악한 난민처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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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부가 운영하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난민지원센터)


  영종도에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라는 난민센터가 들어설 때, 시민사회에서는 난민을 외따로 수용하고 통제하는 방식의 제도에 반발했습니다. 애초에 한국사회에의 적응을 시설 안에서 진행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오히려 난민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고립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사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전경. 출처 : 대한민국정책기자단


  애초에 센터는 난민신청자들이 6개월 머무는 동안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국제회의등을 주최하여 활용하겠다는 당찬 계획을 내놓았으나, 매년 연이용률 60%이하, 국제회의는 전혀 열리지 않는 등 그나마 부족한 난민예산을 갉아먹는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연도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이용률> 



  입주 난민들의 출입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외출을 위해서는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2018년 7월에는 거주 중이던 난민신청자들이 외출허가증을 발급 받았는데, 난민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할 계획인 것이 알려지자 외출허가가 철회되었고, 그럼에도 외출한 일부 난민신청자들은 '무단 외출'을 이유로 벌점을 부과 받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관리'받는 곳입니다. 







2. 거주지 제한은 또 다른 국경을 만드는 일



  몇몇 의원들은 난민을 인정받기 전까지 신청자들을 위 주거시설에 수용 또는 신청지 관할구역에서만 체류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난민신청자를 '보호'한다는 허울도 없이 노골적으로 '불법체류와 범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을 제안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유민봉 의원[각주:1]


"난민신청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면 관리가 어려워 향후 불법체류의 가능성과 범죄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고"


-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의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관할구역으로 체류지를 한정

- 이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언주 의원[각주:2]


"장기간의 난민심사기간과 난민인정 결정 전 자유로운 이동으로 불법체류 및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법무부 장관이 설치.운영하는 난민주거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함





  일단 법무부장관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연 수용인원이 160명 남짓으로 신청자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데다가, 체류지를 관할구역으로만 한정할 경우 단순하게는 신청자들이 생계 유지의 방법을 찾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취업허가 이후에도 단순노무직에만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신청자들에게 체류지 제한은 또 다시 생계유지수단을 봉쇄하는 조치와 다름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탈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한국 사회 안에 또 다른 국경을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타국에 비호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는 선언아래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아야하는 주체로 한국에 온 난민신청자입니다. 난민신청자를 노골적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특정하여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인종차별입니다. 난민을 범죄와 연관시키는 근거없는 제안이유도, 부끄러움없이 이러한 제안을 내놓는 것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왜 난민들은 한국 안에 있지만 늘 국경에 서 있는 듯이 조사와 감시, 그리고 구금과 처벌에 노출되어야 할까요? 이미 이주민, 난민들은 '동향조사'라는 이유로 과도한 관리감시, 가택조사, 체류제한 등의 사생활 침해를 겪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한국사회에서도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영위하고, 사람다운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감시관리’가 아닌 ‘권리보장’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민신청은 권리입니다. 


난민에게는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있고 

한국은 난민인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난민법의 애초 의도와 난민보호의 원칙은 온데간데 없이

배제하고 삭제하고, 제한하고, 처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어버린 개정안들. 


박해를 피해 국경을 넘은 난민이 

또 다른 인권침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난민법 개악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 주세요!




>>난민법 개악반대 서명하러 가기 


  1. 자유한국당, 대표발의 [본문으로]
  2. 바른미래당, 대표발의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