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개악(改惡)없는 2019년!
국회 난민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일까?
1편. 어쨌든 난민은 안된다는 국회의원들
최근 유엔인종차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사회에 만연하게 퍼진 이주민과 난민을 향한 혐오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작년 5월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 이후 한국의 상황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이 난민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종식 시켜야한다는 것과 구체적인 사안들 (공정한 난민심사절차의 부재, 극도로 낮은 난민 인정률, 불인정사유서가 여전히 한국어로만 고지되는 점, 절차에 대한 안내가 부재한 것, 재정착난민 선정의 불공정성)을 짚어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에 던져진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한국사회 난민인권의 현주소를 정확히 짚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주 예멘 난민에게 쏠린 사회적 관심에 국회의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난민이슈에 관심을 쏟았으나, 위와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관심은 없었다는 점입니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작년 5월 이후, 난민법을 개정하자는 제안이 이만큼 쌓였습니다. 그러나 난민법 폐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정안들은 한국사회 난민의 현실뿐 아니라 국제사회 속 한국의 위치를 완전히 외면하는 내용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대책 없이 내놓은 제안들은 개정(改正)안이 아니라 개악(改惡)안이라고 불릴 만 한데요. 한국에 비호를 요청한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난민법의 의도와 난민보호의 원칙은 온데간데 없이 배제하고 삭제하고, 제한하고, 처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보장이 원칙이고 제한과 처벌은 예외가 되어야 하지만, 이 법안들은 난민을 늘 ‘예외의 상태’에 놓인 ‘예외적 존재’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한국에 왔음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국경에 갇힌 난민들은 언제쯤 한국사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국회 난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네 편에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난민법폐지. 난민의 흔적을 지워라! _ 조경태 의원 1
「난민법」을 폐지함으로써 난민인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 _ 제안 이유 중
이 폐지안은 난민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의료급여법,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절차법에 ‘난민’이 들어간 조항을 전부 삭제하자고 제안합니다. 마치 한국에는 ‘난민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싶어하는 듯 합니다.
한국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국 중 협약을 탈퇴한 국가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국제사회 속 한국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면서까지 협약을 탈퇴할 게 아니라면, 난민법폐지 제안은 단순한 소동에 불과합니다. 협약에 따라 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여전히 지고 있고, 헌법은 국제협약을 국내법과 같은 지위에 두고 있으니까요.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제안은 무엇을 위한 걸까요?
2. 난민신청은 한국 밖에서 하고 인정자만 입국하라 _ 김진태 의원
여기에 더해 김진태 의원은 “난민신청은 대한민국 밖에 있는 한국공사관/영사관-재외공관에서만 하고, 인정받은 사람만 입국하게 하자”는 사실상의 국내 난민인정절차 폐지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난민인정절차도 인력과 예산 부족에 허덕이며 운영하는 와중에, 재외공관에서의 난민심사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제안입니다.
김진태 의원은 “난민협약이 난민신청자를 보호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유언비어를 SNS에 퍼뜨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재외공관에서의 난민신청 제안도 결국 '난민 인정을 받아야만 난민이지, 아직 신청중인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본인의 오해 그대로를 난민법 개정안에 녹여 냈습니다.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허가자, 재정착희망난민의 정의 조항을 모두 삭제하여 애초에 ‘난민’이 ‘난민인정자’만을 의미하도록 하고, 난민인정을 중단/배제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난민이 아니니’ 강제 송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 강제송환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할 수 없답니다.
그러나 난민은 타국에서 난민인정 받음으로써 난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지위 인정기준의 일반원칙으로써 “난민협약이 정의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즉시 동 협약상의 난민이 된다. 이는 필요적으로 해당인의 난민지위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발생한다. 난민지위의 인정은 해당인의 난민지위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즉, 난민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난민인 것이 아니라, 난민이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1951년 협약이 최근의 다양한 상황들에서 발생하는 난민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협소함의 한계로, 국제사회에서는 보충적 보호제도의 운영, 난민글로벌컴팩트(GCR,Global Compact on Refugees)를 채택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더 적극적인 난민인권보장을 모색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난민협약이 아니더라도 강제송환은 국제관습법상으로 금지되어있고, 한국도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에서도 난민이 아니더라도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의 강제 송환이 금지되어 있으니, 아무래도 이 개정안은 난민을 피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만든 근시안적 제안에 불과하네요.
난민의 인권은 법이 없다고 해서, 제도가 현실을 포용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해서 배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정해놓지 않으면, 보호할 제도가 없으면 난민의 존재까지 사라지나요?
난민신청은 권리입니다.
난민에게는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있고 한국은 난민인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난민법의 애초 의도와 난민보호의 원칙은 온데간데 없고,
배제하고 삭제하고, 제한하고, 처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어버린 개정안들. "무조건 난민은 안돼"식의 근시안적인 개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 주세요!
- 이 포스팅에 적은 의원명은 법안 대표발의자 명입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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