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분류 | 분 류 | 적 요 | 2017 금액 | 2017 산출내역 | 2017 소계 | 적 요 | 2016 금 액 | 2016 산출내역 | 2016 소계 | 적 요 | 2015 금액 | 2015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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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심사 (-845,163) | 난민전문 통역비 | 난민전문 통역비 | 602,000 | 602,000 | 602,000 | 난민전문 통역비 | 502,000 | | 502,000 | 난민전문 통역비 | 576,000 | 576,000 |
난민소송 | 항소 송달료 | 1,706 | 68,250 * 25건 | 260,583 | 항소 송달료 | 1,706 | 68,250 * 25건 | 184,683 | 항소 송달료 | 1,706 | 184,683 |
상고 송달료 | 1,201 | 54,600 * 22건 | 상고 송달료 | 1,201 | 54,600 * 22건 | 상고 송달료 | 1,201 |
계수조정 | 246 | 246,000원 | 계수조정 | 246 | 246,000원 | 계수조정 | 246 |
패소비용 (1심) | 37,950 | 1,500,000원 * 253건 * 10% | 패소비용 (1심) | 37,950 | 1,500,000원 * 253건 * 10% | 패소비용(1심) | 37,950 |
패소비용 (2심) | 36,000 | 1,600,000원 * 25건 * 90% | 패소비용 (2심) | 36,000 | 1,600,000원 * 25건 *90% | 패소비용(2심) | 36,000 |
패소비용 (3심) | 31,680 | 1,600,000원 * 22건 * 90% | 패소비용 (3심) | 31,680 | 1,600,000원 * 22건 * 90% | 패소비용(3심) | 31,680 |
소송 위임비용 | 151,800 | 3,000,000원 * 253건 * 20% | 소송 위임 비용 | 75,900 | 3,000,000원 * 253건 * 10% | 소송 위임비용 | 75,900 |
난민소송 출장비 | 출장비 | 18,480 | 231건 * 2회 * 20,000원 * 2명 | 17,926 | 난민소송 출 장비 | 18,480 | 231건 * 2회 * 20,000원 * 2명 | 18,480 | 난민소송출장비 | 18,480 | 18,480 |
계수조정 | -554 | -554,000원 | | | | | | | |
난민위원회 운영 | 난민위원회 운영 | 5,049 | 5,049,000 | 5,049 | 난민위원회 운영 | 5,400 | 5,400,000원 | 5,400 | 난민위원회 운영 | 5,400 | 5,400 |
참석비 | 난민위원회 참석비 | 19,200 | 200,000원 8명 * 12회 | 19,200 | 난민위원회 참석비 | 19,200 | 200,000원 8명 * 12회 | 19,200 | 참석비 | 19,200 | 19,200 |
난민담당자 회의 | 난민담당자 회의 | 15,895 | 15,895,000 | 15,895 | 난민담당자 회의 | 17,000 | 17,000,000원 | 17,000 | 난민담당자 회의 | 17,000 | 17,000 |
특정업무경비 | 난민점담 공무원 활동비 | 98,400 | 41명*200,000원*12월 | 98,400 | 난민조사관 활동비 | 98,400 | 41명 * 200,000원 * 12월 | 98,400 | 난민조사관 활동비 | 98,400 | 98,400 |
난민생활지원(1,116,544) | 구료비 | 난민지원센터 구료비 | 199,290 | | 239421 | 난민지원센터 구료비 | 241,548 | 136명 * 4,866원 * 365일 | 261614 | 난민지원센터 구료비 | 241,548 | 270,213 |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 40,131 | 6,825*3식*7일*280명 |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 20,066 | 6,825*3식*7일*140명 | 인천공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 14,333 |
김해공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 7,166 |
제주공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 7,166 |
의료비 | 난민의료비 | 26,000 | 26,000,000 | 26,000 | 난민의료비 | 26,000 | 26,000,000원 | 26,000 | 난민의료비 | 26,000 | 26,000 |
난민신청자 | 난민신청자 건강검진 | 11,880 | 1,980명 * 6,000원 | 11,880 | 난민신청자 건강검진 | 11,880 | 1,980명 * 6,000원 | 11,880 | 난민신청자 건강검진 | 11,880 | 11,880 |
기초건강검진 |
난민신청자 | 난민신청자 생계비 | 817,050 | 419,000*650명*6월*50% | 817,050 | 난민신청자 생계비 | 817,050 | 419,000*650명*6월*50% | 817,050 | 난민신청자 생계비 | 517,337 | 517,337 |
생계비 |
난민지원센터(272,106) | 운영비 | 자원봉사자 활동비 | 14,400 | 30,000원 * 2인 * 20일 * 12월 | 57,448 | 자원봉사자활동비 | 14,400 | 30,000원 * 2인 * 20일 * 12월 | 57,448 | 자원봉사자활동비 | 14,400 | 57,448 |
난민여행증명서발급 | 11,250 | 250건 * 45,000원 | 난민여행증명서발급 | 11,250 | 250건 * 45,000원 | 난민여행증명서발급 | 11,250 |
난민어울림행사 | 5,000 | 2,500,000 * 2회 | 난민어울림행사 | 5,000 | 2,500,000 * 2회 | 난민어울림행사 | 5,000 |
난민인정 신청서식 | 1,182 | 1,182,000원 | 난민인정신청서식 | 1,182 | 1,182,000원 | 난민인정신청서식 | 1,182 |
안내물 | 4,000 | 1,000원 * 4,000부 | 안내물 | 4,000 | 1,000원 * 4,000부 | 안내물 | 4,000 |
현수막 | 400 | 100,000원 * 2개 * 2회 | 현수막 | 400 | 100,000원 * 2개 * 2회 | 현수막 | 400 |
보호경비 | 21,216 | 136명 * 13,000원 * 12월 | 수용경비 | 21,216 | 136명 * 13,000원 * 12월 | 수용경비 | 21,216 |
청소용역비 | 시설장비유지비 | 109.058 | | 109,058 | 청소용역비 | 109,058 | 6,600평방미터 * 1,377원 * 12월 | 109,058 | 청소용역비 | 109,058 | 109,058 |
난민교육 | 생활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 | 57,600 | 4시간 * 30,000원 * 2인 * 240회 | 105,600 | 생활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 | 57,600 | 4시간 * 30,000원 * 2인 * 240회 | 105,600 | 생활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 | 57,600 | 105,600 |
법질서,전통예절 등 특강 | 48,000 | 2시간 * 50,000원 * 2인 * 240회 | 법질서,전통예절 등 특강 | 48,000 | 2시간 * 50,000원 * 2인 * 240회 | 법질서,전통예절 등 특강 | 48,000 |
연구 (-8,801) | 국외업무여비 | 국제 난민법 연수(이탈리아) | 42,431 | | 42,431 | 지중해 난민선 대응사례 연구(그리스) | 8,801 | | 8,801 | | | |
여비 | 국적 및 난민 출입국정보화센터 운영현황 조사 | 15,597 | | 15,597 | | | | | | | |
여비 |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참석 | 10,031 | | 10,03 | | | | | 재정착희망난민 도입 및 사회정착방안 연구 | 40,000 | 40,000 |
재정착난민 (-156,786) | 선발 | 재정착희망난민수용협의(ATCR회의참석, 스위스) | 7,623 | 2명*4일 | 19,962 | 재정착희망난민수용협의(ATCR회의참석, 스위스) | 7,607 | | 20,400 | 재정착희망난민수용협의(ATCR회의참석, 스위스) | 10,106 | 20,400 |
사전답사를 위한 현지 난민캠프 방문 | 4,977 | | 사전답사를 위한 현지 난민캠프 방문 | 4,958 | | | 난민캠프 방문 및 선발(태국) | 10,294 | |
난민캠프 방문 및 선발 | 7,362 | | 난민캠프 방문 및 선발 | 7,835 | | | | | |
| 재정착 난민 수용 IOM 위탁비 | 50,000 | | 125,000 | | | | | | | |
건강검진 및 | 건강검진 | | | 건강검진 | 8,000 | 8,000,000원 | 33,500 | 건강검진 | 3,000 | 5,000 |
사전교육 | 사전교육 | | | 사전교육 | 3,000 | 3,000,000원 | | |
| 국내정착 교육비 | 75,000 | 500,000*10개월*15명 | 국내정착 교육비 | 22,500 | 250,000원*6개월*15명 | 사전교육 | 2,000 |
입국비용 | 항공료 | | | | 항공료 | 21,402 | 30명*713,400 | 24,486 | 항공료 | 31,365 | 33,792 |
의류 | | | | 의류 | 1,500 | 30명*50,000 | 의류 | 1,500 |
교통비 | | | | 교통비 | 900 | 30명30,000 | | |
식비 | | | | 식비 | 684 | $10*30*2회 | 식비 | 927 |
주택보조 | 재정착난민 | 80,000 | 8세대*10,000,000원 | 80,000 | 재정착난민 | 40,000 | 8세대*5,000,000원 | 40,000 | | | |
주택 임차 보증금 | 주택 임차 보증금 |
재정착난민 주택임차 | 76,800 | 8세대*800,000*12월 | 76,800 | 재정착난민 주택임차 | 38,400 | 8세대*400,000*12월 | 38,400 | | | |
| 총 액 | | 2,646,382 | | | | 2,399,400 | | | | 2,431,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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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도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법무부 난민지원센터) 기타직 보수와 법무부 난민지원센터 공공요금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시설운영 항목에 통합 편성되어 2017년 예산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 정보공개청구 후 별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비, 공항만 의료비, 건강검진 등에서 실제 난민신청자 수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적은 수의 인원만이 대상자로 책정되었습니다. 2016년 난민신청자가 7,542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비 지원대상은 8.6%밖에 되지 않는 650명뿐입니다. 난민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심사 및 통역 관련 예산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난민신청자의 4.25%에게만 지급가능한 생계비 예산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 후 6개월 간 취업이 불가합니다. 대신 난민법 제 40조 1항에 근거하여 난민신청 후 6개월 동안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난민신청자 생계비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인 8억 1,705만원입니다. 산출내역은 41만 9,000원*650명*6월*50%입니다. 2016년 생계비 지원인원이 651명, 평균지급기간이 2.8개월임을 감안하면 마지막 50%는 기간에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계비 지급기간이 3개월이 채 안 되는 것은 외국인 등록증 발급, 생계비 심사 절차 등에 최장 50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민신청자들은 취업이 허가되지 않는 기간 동안 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제도의 공백가운데 놓입니다. 난민신청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의 개선이 시급하며, 궁극적으로는 예산의 충분한 확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생계비 예산 8억 1,705만원은 41만 9000원을 6개월 간 지원할 시 단 325명에게만 지급가능한 금액입니다. 325명은 지난해 난민신청자 7,542명의 4.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되어온 난민신청 증가세가 올해도 유지된다면, 95%이상의 난민신청자는 생계대책이 전무한 가운데 생존을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착희망난민에 집중되는 지원금
법무부에서는 2015년부터 ‘재정착희망난민’제도를 시범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태국난민캠프 출신의 미얀마 난민 4가족 22명이, 2016년 11월에는 7가족 34명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올해는 3년으로 예정된 시범시행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보완하려는 듯 재정착난민 관련 전체 예산이 작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선발비용은 예년과 유사합니다. 작년에 각각 배정되었던 건강검진, 사전교육, 항공료, 의류 등이 항목이 사라지고 재정착 난민 수용 IOM(국제이주기구) 위탁비가 책정되었습니다.
2015년 2,250만원이었던 국내정착 교육비가 7,500만원으로 세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산출내역은 500,000원*10개월*15명입니다. 주택보조 인원이 8세대인 것을 감안하면 각 세대 당 2명 정도에게 국내정착교육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7,840만원이었던 주택보조금은 1억 5,68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500만원이었던 주택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으로 늘었고 임차료는 월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많은 난민신청자와 인정자가 열악한 처우로 고통받는 동안 전체 난민인정자의 3%정도에 해당하는 재정착 난민에게 편중된 처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난민정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뿐더러 재정착제도가 국제사회에 비칠 이미지 선전을 위해 도입한 ‘보여주기 식 난민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끔 합니다.
난민전문통역요원 교육비의 부재
난민 통역 예산은 6억 200만원으로 2016년 5억 200만원에서 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작년 통역예산은 난민신청 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2015년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되었었는데 올해는 증가세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통역을 위한 교육예산은 올해도 전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난민신청자가 박해사유를 설명하는 데에는 정확한 통역이 필수적입니다. 이에는 통역기술 뿐 아니라 법률지식, 출신국의 문화에 대한 지식 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난민법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통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난민법이 시행된 지 4년째인 지금까지도 통역인 교육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공항만 구료비 및 건강검진 비용
공항만(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구료비는 140명 기준인 2006만 6천원(6,825*3식*7일*140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공항만에서 난민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회부여부가 결정되며, 심사가 이루어지는 7일 간은 법무부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140명은 지난해 공항만 난민신청자 4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공항만 신청자들은 항공사협의회가 운영하는 송환대기실에 머무르는 동안 제대로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난민신청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신청자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충분한 구료비 예산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난민신청자는 전염성질병의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결핵, 매독, 에이즈 검사가 포함된 건강검11880,000원(1,980명* 6,000원)입니다. 산출인원의 수가 지난해 난민신청인원의 1/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건강검진은 난민신청자 본인 및 내국인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절차적 기준입니다. 법무부는 이를 충족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더욱 자세한 2016년 난민통계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국내 난민 현황 (2016.12.31기준)
[통계] 유형별 난민 신청 현황 (2016.12.31기준)
[통계] 난민인정심사와 처우 현황 (2016.12.31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