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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2017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대분분   류적  요2017 금액2017 
산출내역
2017
 소계
적  요2016 
금 액
2016 
산출내역
2016 
소계
적  요2015 금액2015 소계
난민인정심사
(-845,163[각주:1])
난민전문
통역비
난민전문
통역비
602,000602,000602,000난민전문
통역비
502,000 502,000난민전문
통역비
576,000576,000
난민소송항소 
송달료
1,70668,250 * 25건260,583항소
 송달료
1,70668,250 * 25건184,683항소 송달료1,706184,683
상고 
송달료
1,20154,600 * 22건상고 
송달료
1,20154,600 * 22건상고 송달료1,201
계수조정246246,000원계수조정246246,000원계수조정246
패소비용
(1심)
37,9501,500,000원 * 253건 * 10%패소비용
(1심)
37,9501,500,000원 * 253건 * 10%패소비용(1심)37,950
패소비용
(2심)
36,0001,600,000원 * 25건 * 90%패소비용
(2심)
36,0001,600,000원 * 25건 *90%패소비용(2심)36,000
패소비용
(3심)
31,6801,600,000원 * 22건 * 90%패소비용
(3심)
31,6801,600,000원 * 
22건 * 90%
패소비용(3심)31,680
소송 위임비용151,8003,000,000원 * 253건 * 20%소송 위임
비용
75,9003,000,000원 * 
253건 * 10%
소송 위임비용75,900
난민소송
출장비
출장비18,480231건 * 2회 * 20,000원 * 2명17,926난민소송

장비
18,480231건 * 2회 * 20,000원 * 2명18,480난민소송출장비18,48018,480
계수조정-554-554,000원       
난민위원회 운영난민위원회   운영5,0495,049,0005,049난민위원회 운영5,4005,400,000원5,400난민위원회   운영5,4005,400
참석비난민위원회   
참석비
19,200200,000원 8명 * 12회19,200난민위원회 참석비19,200200,000원 8명 * 12회19,200참석비19,20019,200
난민담당자 
회의
난민담당자   회의15,89515,895,00015,895난민담당자 회의17,00017,000,000원17,000난민담당자   회의17,00017,000
특정업무경비난민점담
공무원 
활동비
98,40041명*200,000원*12월98,400난민조사관 활동비98,40041명 * 200,000원 * 12월98,400난민조사관   활동비98,40098,400
난민생활지원(1,116,544)구료비난민지원센터 
구료비
199,290 239421난민지원센터 구료비241,548136명 * 4,866원 * 365일261614난민지원센터 구료비241,548270,213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40,1316,825*3식*7일*280명출입국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20,0666,825*3식*7일*140명인천공항 난민신청자 구료비14,333
김해공항 난민신청자 구료비7,166
제주공항 난민신청자 구료비7,166
의료비난민의료비26,00026,000,00026,000난민의료비26,00026,000,000원26,000난민의료비26,00026,000
난민신청자 난민신청자   
건강검진
11,8801,980명 * 6,000원11,880난민신청자 건강검진11,8801,980명 * 6,000원11,880난민신청자   건강검진11,88011,880
기초건강검진
난민신청자 난민신청자   
생계비
817,050419,000*650명*6월*50%817,050난민신청자 생계비817,050419,000*650명*6월*50%817,050난민신청자   생계비517,337517,337
생계비
난민지원센터(272,106)운영비자원봉사자
활동비
14,40030,000원 * 2인 * 20일 * 12월57,448자원봉사자활동비14,40030,000원 * 2인 * 20일 * 12월57,448자원봉사자활동비14,40057,448
난민여행증명서발급11,250250건 * 45,000원난민여행증명서발급11,250250건 * 45,000원난민여행증명서발급11,250
난민어울림행사5,0002,500,000 * 2회난민어울림행사5,0002,500,000 * 2회난민어울림행사5,000
난민인정
신청서식
1,1821,182,000원난민인정신청서식1,1821,182,000원난민인정신청서식1,182
안내물4,0001,000원 * 4,000부안내물4,0001,000원 * 4,000부안내물4,000
현수막400100,000원 * 2개 * 2회현수막400100,000원 * 2개 * 2회현수막400
보호경비21,216136명 * 13,000원 * 12월수용경비21,216136명 * 13,000원 * 12월수용경비21,216
청소용역비 시설장비유지비109.058 109,058청소용역비109,0586,600평방미터 * 1,377원 * 12월109,058청소용역비109,058109,058
난민교육생활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57,6004시간 * 30,000원 * 2인 * 240회105,600생활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57,6004시간 * 30,000원 * 2인 * 240회105,600생활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57,600105,600
법질서,전통예절 등 특강48,0002시간 * 50,000원 * 2인 * 240회법질서,전통예절 등 특강48,0002시간 * 50,000원 * 2인 * 240회법질서,전통예절 등 특강48,000
연구
(-8,801)
국외업무여비국제 난민법 
연수(이탈리아)
42,431 42,431지중해 난민선 대응사례 연구(그리스)8,801 8,801   
여비국적 및 난민 출입국정보화센터 운영현황 조사15,597 15,597       
여비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참석
10,031 10,03    재정착희망난민 도입 및 사회정착방안 연구40,00040,000
재정착난민
(-156,786)
선발재정착희망난민수용협의(ATCR회의참석, 스위스)7,6232명*4일19,962재정착희망난민수용협의(ATCR회의참석, 스위스)7,607 20,400재정착희망난민수용협의(ATCR회의참석, 스위스)10,10620,400
사전답사를 위한 현지 난민캠프 방문4,977 사전답사를 위한 현지 난민캠프 방문4,958  난민캠프 방문 및 선발(태국)10,294 
난민캠프 방문 및 선발7,362 난민캠프 방문 및 선발7,835     
 재정착 난민 수용 IOM 위탁비50,000 125,000       
건강검진 및 건강검진  건강검진8,0008,000,000원33,500건강검진3,0005,000
사전교육사전교육  사전교육3,0003,000,000원  
 국내정착
교육비
75,000500,000*10개월*15명국내정착
교육비
22,500250,000원*6개월*15명사전교육2,000
입국비용항공료   항공료21,40230명*713,40024,486항공료31,36533,792
의류   의류1,50030명*50,000의류1,500
교통비   교통비90030명30,000  
식비   식비684$10*30*2회식비927
주택보조재정착난민 80,0008세대*10,000,000원80,000재정착난민 40,0008세대*5,000,000원40,000   
주택 임차
보증금
주택 임차
보증금
재정착난민 주택임차76,8008세대*800,000*12월76,800재정착난민 주택임차38,4008세대*400,000*12월38,400   
 총  액 2,646,382   2,399,400   2,431,891 







※ 영종도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법무부 난민지원센터) 기타직 보수와 법무부 난민지원센터 공공요금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시설운영 항목에 통합 편성되어 2017년 예산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 정보공개청구 후 별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비, 공항만 의료비, 건강검진 등에서 실제 난민신청자 수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적은 수의 인원만이 대상자로 책정되었습니다. 2016년 난민신청자가 7,542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비 지원대상은 8.6%밖에 되지 않는 650명뿐입니다. 난민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심사 및 통역 관련 예산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난민신청자의 4.25%에게만 지급가능한 생계비 예산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 후 6개월 간 취업이 불가합니다. 대신 난민법 제 40조 1항에 근거하여 난민신청 후 6개월 동안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난민신청자 생계비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인 8억 1,705만원입니다. 산출내역은 41만 9,000원*650명*6월*50%입니다. 2016년 생계비 지원인원이 651명, 평균지급기간이 2.8개월임을 감안하면 마지막 50%는 기간에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계비 지급기간이 3개월이 채 안 되는 것은 외국인 등록증 발급, 생계비 심사 절차 등에 최장 50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민신청자들은 취업이 허가되지 않는 기간 동안 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제도의 공백가운데 놓입니다. 난민신청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의 개선이 시급하며, 궁극적으로는 예산의 충분한 확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생계비 예산 8억 1,705만원은 41만 9000원을 6개월 간 지원할 시 단 325명에게만 지급가능한 금액입니다. 325명은 지난해 난민신청자 7,542명의 4.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되어온 난민신청 증가세가 올해도 유지된다면, 95%이상의 난민신청자는 생계대책이 전무한 가운데 생존을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착희망난민에 집중되는 지원금

법무부에서는 2015년부터 ‘재정착희망난민’제도를 시범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태국난민캠프 출신의 미얀마 난민 4가족 22명이, 2016년 11월에는 7가족 34명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올해는 3년으로 예정된 시범시행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보완하려는 듯 재정착난민 관련 전체 예산이 작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선발비용은 예년과 유사합니다. 작년에 각각 배정되었던 건강검진, 사전교육, 항공료, 의류 등이 항목이 사라지고 재정착 난민 수용 IOM(국제이주기구) 위탁비가 책정되었습니다. 


2015년 2,250만원이었던 국내정착 교육비가 7,500만원으로 세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산출내역은 500,000원*10개월*15명입니다. 주택보조 인원이 8세대인 것을 감안하면 각 세대 당 2명 정도에게 국내정착교육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7,840만원이었던 주택보조금은 1억 5,68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500만원이었던 주택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으로 늘었고 임차료는 월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많은 난민신청자와 인정자가 열악한 처우로 고통받는 동안 전체 난민인정자의 3%정도에 해당하는 재정착 난민에게 편중된 처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난민정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뿐더러 재정착제도가 국제사회에 비칠 이미지 선전을 위해 도입한  ‘보여주기 식 난민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끔 합니다.  



난민전문통역요원 교육비의 부재

난민 통역 예산은 6억 200만원으로 2016년 5억 200만원에서 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작년 통역예산은 난민신청 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2015년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되었었는데 올해는 증가세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통역을 위한 교육예산은 올해도 전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난민신청자가 박해사유를 설명하는 데에는 정확한 통역이 필수적입니다. 이에는 통역기술 뿐 아니라 법률지식, 출신국의 문화에 대한 지식 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난민법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통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난민법이 시행된 지 4년째인 지금까지도 통역인 교육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공항만 구료비 및 건강검진 비용  

공항만(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구료비는 140명 기준인 2006만 6천원(6,825*3식*7일*140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공항만에서 난민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회부여부가 결정되며, 심사가 이루어지는 7일 간은 법무부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140명은 지난해 공항만 난민신청자 4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공항만 신청자들은 항공사협의회가 운영하는 송환대기실에 머무르는 동안 제대로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난민신청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신청자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충분한 구료비 예산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난민신청자는 전염성질병의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결핵, 매독, 에이즈 검사가 포함된 건강검11880,000원(1,980명* 6,000원)입니다. 산출인원의 수가 지난해 난민신청인원의 1/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건강검진은 난민신청자 본인 및 내국인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절차적 기준입니다. 법무부는 이를 충족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더욱 자세한 2016년 난민통계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국내 난민 현황 (2016.12.31기준) 

[통계] 유형별 난민 신청 현황 (2016.12.31기준)

[통계] 난민인정심사와 처우 현황 (2016.12.31기준)












  1. 전년대비 증감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