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기준없는 법무부 난민심사, 신청자 불신 가중
12월에 집중된 난민인정, 통계를 맞추기 위한 부실심사 의혹
난민인정자 수의 최근 3년간 월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12월에 난민인정 건수가 몰리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총 인정자 105명 중 40%(42명), 2014년에는 총 인정자 94명 중 35%(33명), 2013년에는 총 인정자 57명 중 33%(19명)가 12월에 난민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연말에 인정률을 맞추기 위해 제대로 된 심사 없이 난민 지위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말과 더불어 6월과 7월에도 인정건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6월 20일 세계난민의 날 및 7월 1일 난민법 시행일에 즈음해 낮은 인정률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의식해 통계를 높이려는 시도라고 파악됩니다. 법무부의 난민심사에는 체계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난민의 입장에선 자신들의 운명이 심사 시기에 따라 운에 의해 좌우된다 할 수 있어 법무부 난민심사에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표1] 최근 3년 난민인정자 수 추이
(단위:명)
년/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2013 |
5 |
1 |
3 |
0 |
0 |
4 |
3 |
4 |
9 |
8 |
1 |
19 |
2014 |
0 |
2 |
1 |
9 |
0 |
19 |
8 |
3 |
15 |
4 |
0 |
33 |
2015 |
1 |
0 |
8 |
10 |
2 |
10 |
20 |
0 |
4 |
5 |
3 |
42 |
2015년 난민인정자 105명 중 법무부 1차 심사 인정자는 단 13명뿐
국내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으려면 난민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법무부는 접수된 난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1차 심사를 진행해 난민지위를 부여할지 결정합니다. 이 심사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경우 거주(F-2)비자를 받고 한국에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불인정결정을 받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난민인정자의 가족이기에 지위를 인정받은 가족결합 난민과,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난민지위를 인정받고 난민캠프에 머물다 온 재정착 난민이 있습니다.
법무부 1차 심사는 정부 시스템 안에서 난민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난민인정위회는 교수, 판사, NGO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독립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송은 사법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공무원들이 직접 면담을 진행하고 심사결정을 내리는 1차 심사야 말로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 수준을 드러내는 척도입니다.
작년 난민인정자 105명 중 법무부 1차 심사를 통해 난민으로 인정된 인원은 단 13명뿐이었습니다. 2015년에도 1차 심사를 통해 지위가 부여된 난민인정자는 전체 난민인정자의 12% 정도이며 22년 전체 누계를 보더라도 인정자 580명 중 176명으로 30%에 불과합니다.
[표2] 최근 3년 난민현황
(단위:명)
구분 |
신청 |
인정 |
인도적 지위 |
불허 |
철회 |
취소 | ||||||
전체 |
법무부 심사 |
행정 소송 | ||||||||||
1차 심사 |
이의 신청 |
재정착 |
가족 결합 |
소계 | ||||||||
2013 |
1,574 |
57 |
5 |
9 |
0 |
33 |
47 |
10 |
6 |
523 |
331 |
|
2014 |
2,896 |
94 |
18 |
53 |
0 |
20 |
91 |
3(2) |
539 |
782 |
363 |
|
2015 |
5,711 |
105 |
13 |
27 |
22 |
43 |
105 |
0 |
194 |
1,835 |
280 |
0 |
합 계 |
15,250 |
580 |
176 |
117 |
22 |
188 |
503 |
77 |
927 |
5,552 |
1,807 |
4 |
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난민과, 2016. 1. 26)
심지어 작년 말부터는 가족결합을 통해 인정받은 난민 수가 1차 심사를 통해 인정받은 난민 수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총 인정자 중 32%(188명)가 가족결합을 통해, 30%(176명)가 1차 심사를 통해 난민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지난해 가족결합 난민인정자는 46명으로 1차 심사인정자 13명의 3.7배에 달했습니다.가족결합은 심사를 거치지 않고 난민인정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자동으로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다. 자동으로 지위를 인정받은 가족결합 난민이 법무부 1차 심사를 통해 인정받은 인원보다 많을 만큼 1차 심사에서 난민지위가 인색하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심사 공무원 확충과 심도있는 전문교육 시급
법무부의 난민인정 심사가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인력의 부족입니다. 현재 직제 상 정식 등록 된 난민 심사 담당자 수는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14명, 9개 거점 사무소 당 1명뿐입니다. 공무원 1인당 심사 난민 수는 최대 7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렵기로 소문난 난민 업무에 대한 전문 교육도 없다 시피합니다.
심사 외의 인정이 많아지고 인정률 맞추기 식의 심사가 계속된다면 법무부 심사에 대한 신뢰도도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공무원 숫자의 확충과 심도 있는 전문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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