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민간인들
모든 관련 당국은 반군 점령 지역 민간인들을 위한 구호품의 수송을 보장해야
Human Rights Watch, 2015년 3월 13일 기사
(트루도브스카야 광산 지역의 도네츠크 지구 페트로브스키에 위치한 방공호 앞에 한 여인이 서있다. 이곳에서 지역 주민들은 폭격을 피해 지난 8월부터 숨어지냈다. 2015년 2월 9일, © 2015 드미트리 벨리야코브.)
(베를린) – 국제인권감시기구 (Human Rights Watch)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내린 여행 제한 조치가 의약품과 의료 기구 등 동부 우크라이나 반군 점령 지역의 민간인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수송을 심각하게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의 의료인과 환자들과의 인터뷰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또한 이러한 제한 조치는 정부 통제 지역에서만 이용 가능한 국가 지원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반군 통제 지역의 민간인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을 심각하게 지연시킨다고 국제인권감시기구는 말했다. 나아가 해당 기구는 에이즈(HIV)와 결핵에 대한 치료 및 마약성 진통제 보충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들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치료의 중단에 직면한 것을 발견하였다.
국제인권감시기구의 유럽 및 중앙 아시아 연구원인 율리아 고르부노바는 “통행 시스템과 군사적 적대행위와 결합한 의약품 수송의 지연은 의료 시설의 대규모 부족을 야기했다”며, 이는 “심각한 의학적 질환을 가진 사람들과 의료 지원이 필요한 반군 통제 지역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키예프에서 3일, 도네츠크 지역에서는 7일 동안 의사, 기타 의료계 종사자, 환자,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갈등 지역에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하는 민간 인도주의 단체 구성원들과 대면 또는 전화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2015년 3월 9일 보낸 서신에서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정부 관할 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이동 통제가 민간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수의 해당 지역 및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은 지난 1월부터 반군 통제 지역으로 민간인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과 의료 기구를 운반할 때 통제 및 지연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국제인권감시기구에 제보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통제와 지연이 보안 상의 이유로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었다고 국제인권감시기구는 밝혔다.
2014년 11월에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반군 통제 지역의 정부 서비스와 병원, 퇴직연금 및 사회보장연금을 위한 예산을 포함한 사회 공익 지원금 지급을 중지했다. 민간인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 정부 통제 지역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2015년 11월, 정부는 민간인이 반군 통제 지역과 정부 통제 지역 간 이동 시 특별 통행증을 소지할 것을 요구하는 여행 규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반군 세력이 국가 자금 지원 철수로 인해 생긴 공백을 메우는 데 실패한 것을 발견했다. 정부 지원 치료가 필요한 반군 통제 지역 사람들은 따라서 정부 통제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통제 지역으로 이동하고 해당 지역에서 신고를 할 금전적 또는 기타 자원이 없거나,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없는 병들거나 나이든 가족 구성원을 간호해야 하거나, 적대 행위로 인한 부상 또는 더욱 나쁜 결과를 두려워한 나머지 정부 통제 지역으로의 장거리 이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분쟁의 모든 관계자들은 국제인도법 하의 의무와 2월 13일 타결된 민스크 휴전 협상 하의 책무에 따라 인도적 구호가 필요한 민간인들에게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국제인권감시기구는 말했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우크라이나 정부는 반군 통제 지역 안팎의 모든 이동을 통제할 권리가 있으나, 분쟁의 모든 관계자들은 어려움에 처한 민간인들을 위한 공정한 인도적 구호의 신속하고 막힘 없는 접근권을 허용하고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적 지원활동의 접근권에 대한 동의는 임의적인 이유로 보류될 수 없으며, 어떤 측에서도 민간인에게 견디기 힘든 상황을 부과하는 것을 전쟁의 전략으로 모색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또한 건강의 권리와 기타 경제적 사회적 권리, 민간인의 이동할 자유 등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국제인권법 하의 의무를 지키고 있다. 이는 특히 유럽인권보호조약,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정부가 가입국으로 있는 조약들에 규정되어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반군의 실효적 지배 하의 지역에서는 반군 세력이 민간인이 의약품 등의 인도주의적 요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일차적 책임을 지닌다고 국제인권감시기구는 말했다. 그리고 국제인도법 하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반군 통제 지역에서 운영되는 당국에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의무는 없지만, 그러한 지역의 민간인에 대한 인권 의무는 현재 분쟁 상황에서도 중단되지 않는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서신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군 통제 지역의 실질 지배 세력은 인도적 원조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어려움에 처한 민간인들을 위해 인도적 원조의 접근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해당 지역을 통제하고 있는 반군은 국제인도법과 민스크 협상에 따라 군부대와 검문소 담당 인력 및 그들의 지휘관에게 반군 통제 지역의 민간인을 위한 의약품 및 의료 지원의 수송이 임의적 또는 불합리하게 지체되지 않도록 보장하라는 지시를 내려야 한다.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반군 통제 지역의 민간인들 중 일부는 의약품과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인도주의 단체들에 의존해야만 해요.” 고르부노바는 말했다. “검문소에서의 임의적인 지연 등과 같은 의약품 운송의 장애물은 환자의 건강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끔찍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한과 그 영향
2014년 11월 우크라이나 정부는 반군 통제 지역에 대한 정부 서비스 지원을 중단했다. 정부 예산에서 나오는 병원 직원들의 임금과 같은 자금은 더 이상 반군 통제 지역에서 쓰이지 않는다. 2015년 2월 9일에는, 키예프 지방 상소법원은 부분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취소할 것을 판결했다. 그러나 정부가 그러한 판결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항소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의해 1월에 내려진 여행제한 조치는 반군과 정부 통제 지역 사이를 이동할 시 우크라이나 안보국 협조단에서 발행한 특별 통행증을 요구한다. 반군 점령 지역에서 거주 중인 민간인들은 정부 검문소에서 통행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는 행정 과정 상 두 번의 방문을 요구한다. 많은 이들이 통행증 교부까지의 긴 대기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 규정은 통행증 발급 대기 시일은 최대 10일까지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도네츠크 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일부는 3주동안 기다려야 했고 몇몇은 아직까지 통행증을 교부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에서 활동 중인 국경 없는
의사회 (MSF)
등의 민간 인도주의 단체들은 그동안 반군 점령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통행증을 성공적으로 취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중 일부는 그들이 겪은 구호품과 의료 지원의 수송의
어려움을 언급한 바 있다.
반군 점령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자원 단체들은 구호품의 검문소 통과 지연 또는 거부와 연관된 어려움에 대해 전했다. ‘책임
있는 시민 (Responsbile Citizens)’ 라는 이름의 지역 단체 조직원의 일원인 드미트로 쉬발로프는
국제인권감시기구에 정부 검문소의 우크라이나 병력과 반군 검문소의 반군 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통과를 거부했던 사례를 보고했다.
결핵과 에이즈 (HIV)의 치료
결핵 (TB) 또는 에이즈 (HIV)의 치료를 받는 사람들과 마약성
진통제 보충요법 (OST)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반군 점령 지역인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한다. 여행 제한 조치와 장기간 지속된 전투는 이들의 치료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일부를 큰 위험에 빠뜨렸다. 병원의 의약품 및 진단장비의 부족으로
동부 우크라이나는 에이즈, 결핵, 바이러스성 간염 치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인권감시기구에 우크라이나 국제 에이즈 연맹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동부 우크라이나 반군 점령 지역에는 16,000명 이상의 에이즈 환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7,000명 이상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다. 최소 2,300명이 활성형 결핵 환자이며, 이는 다제내성 결핵 환자 500 여명을 포함한다.
지난 2월 반군 통제 지역에서 에이즈와 결핵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이 국제인권감시기구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직원들이 정부 통제 지역에서 반군 통제 지역으로 새로운 의약품 물량을 운송할 시에 장기간 통행 허가 발부가 지연되는 것을 경험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입안된 마약성 진통제 보충요법에 쓰이는 메타돈과 부프레노르핀을 인도주의 단체들이 반군 통제 지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다.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의 의료원은 이러한 약품의 공급이
모두 소모될 경우 이러한 치료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이러한 약물을 이용한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불법 약물
사용으로의 회귀와 과다 복용 등의 중대한 위험을 가져와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것이다.
도네츠크 지역 에이즈예방제어센터는 우크라이나 정부 통제 지역인 슬로뱐시크에 등록되어있으며, 반군 통제 지역인 도네츠크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월 초, 의료원장인 니콜라이 그라즈다노프는 통행증 제도가 도네츠크 지역과 호를리프카 및 마키이프카 등 주변 지역으로의 의료용 진단 테스트 키트와 항레트로바이러스 약품 운송을 현저하게 지연시켰다고 국제인권감시기구에 보고했다.
2월 초, 의료원의
부원장인 의학박사 발렌티나 파블렌코는 직원들이 슬로뱐시크에서 반군 점령지역인
도네츠크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품과 의료용 진단 테스트 키트를 운반하기 위해 통행증 발급을 3주 간 대기했다고
밝혔다. 결국 3월 초에 통행증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6천 명 이상의 도네츠크 지역 에이즈 양성 환자들이 의약품 고갈의 위협을 받았다. 구호품 수송대는 4월까지 사용될 수 있는 의약품을 운송할 수 있게
되었다. 의약품 공급의 중단은 환자들의 상태를 끔찍하게 악화시키거나 죽음까지 야기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월 초, 도네츠크
지역 결핵 센터 의국장인 블라디미르 모즈고포이는 센터가 한달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충분한 일선의 약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핵 관련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등 일선 약품에 보충적인 2차적
치료를 위한 의약품은 대부분 고갈되었다. 해당 센터는 현재 아동 40 여명을
포함한 5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2014년 12월, 해당센터의 신속 진단 도구 또한 고갈되었다. 따라서 이제 진단에 걸리는 시간은
수일에서 수개월로 늘어났다. 신속한 진단은 약물내성 결핵 퇴치에 필수적이다.
모즈고포이는 또한 분쟁이 시작된 이래로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들 중 더욱 진행된 형태의 결핵환자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갈등이 심한 지역에 남은 환자의 대부분이 의사의 진료를 받기 위한 통행증을 발급 받을 재력이 없었거나, 교전이 진행 중인 지역에 고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중 일부는 수 주에서 수 개월간 비위생적인 지하 방공호에서 지냈으며, 이는 그들의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고 다른 이들을 감염 시킬 위험을 야기했다. 모즈고포이는 또한 2014년 말의 몇 주간 센터에 수술을 위한 일반 마취약이 부재했으나, 인도주의 단체의 지원은 2015년 1월에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마약성 진통제 보충요법
마약성 진통제 보충요법 (OST)는
정부 통제 지역에서 받을 수 있지만, 정부는 지난 1월 입안된
반군 통제 지역으로 민간 인도주의 단체들이 이러한 치료에 이용되는 약품인 메타돈과 부프레노르핀을 운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요점으로 하는 규정을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 그사이, 도네츠크 지역과 루한스크
지역의 반군 통제 지역 내부의 부프레노르핀 재고는 모두 완전히 고갈 되었으며, 메타돈의 재고도 부족해지고
있다.
인도주의 수송대에 의해 산발적으로 필요한
물품과 의약품을 센터가 공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성 진통제 보충요법에 필요한 약물의 수송은 2014년 9월 중단되었다고 반군 통제 지역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도네츠크 지역
약물 치료 센터의 의국장 이고르 치바는 2월 초에 말했다. 해당 센터는
약품이 고갈됨에 따라 부프레노르핀을 이용한 치료를 2015년 1월 초에
중단해야 했으며, 메타돈을 이용한 치료도 대폭 줄이는 과정에 있다.
치바는 에이즈 환자 등 마약성 진통제 보충요법을 받고 있는 가장 취약한 환경에
놓인 환자들이 결핵 또는 다양한 형태의 간염도 함께 앓고 있다고 말했다. 마약성 진통제 보충요법을 중단하는
것은 해당 환자들의 상태를 현저히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일부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해당 센터의 마약성 진통제 보충요법 부장이자 도네츠크 지역 환자들에 의료와
사회적 재활을 제공하는 비정부 단체인 Donbass Without Drugs의 책임자인 의학박사 율리아
드로즈드는 2월 초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약물들을 간단히 입수할 수 있지만 이를 수송할 절차가 없어 이곳에서 약물들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드로즈드는 또한 “마약성 진통제 보충요법을 받는 환자들 중 70%가 에이즈 양성 환자이고, 25%는 결핵 환자인 동시에 다른
병의 감염에도 취약합니다.”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국제 에이즈 연맹이 국제인권감시기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월초에 기하여 최소 600명의 반군 통제 지역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의 환자가 의약품 부족으로 마약성 진통제 보충요법을 중단해야 했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마약성 진통제 보충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 세 명을 인터뷰했다. 헤로인을 30년 간 복용한 엘레나는 마약성 진통제 보충요법을 일년 전 시작한 이후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으며, 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렵다고 말했다. 35세인 리타는 메타돈 치료를 6년 간 받고 있으며, 에이즈 환자이기도 하다. 그녀는 돈이 없고 도네츠크 외 다른 지역에는 친척들이 없기 때문에 도네츠크를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7살 아들과 최근 뇌졸중에 걸려 먼거리를 이동할 수 없는 나이든 모친을 보살피고 있다. “치료를 받을 수 없다면 나는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원문링크: http://www.hrw.org/news/2015/03/13/ukraine-civilians-struggle-get-medical-care
번역 : 이정화 (난민인권센터 통번역 자원활동가)
감수 : 정민희 (난민인권센터 13기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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