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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난민인권강좌 2차] 국가와 난민: 다름의 공존

9일 목요일 밤 7, 영하 4도의 강추위 속에 두 번째 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오신 오경석 소장님께서 국가와 난민: 정치적 삶의 다양한 방식들이란 주제로 강좌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강좌에서는 인권의 관점에서 난민을 바라보았다면 이번에는 다양한 모습을 가진 국가의 관점에서 난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습된 채로 , 무형으로 의식,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각자의 국가를 통해 바라보는 난민에 대한 관점이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 그리고 그러한 차이가 만들어내는 차별성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제 안에 내제된 국가관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



 



나에게 국가란?

강좌 후 잠시 묻어두었던 이 질문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선거권이 주어지는 성인이 되어 유권자의 정치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할 무렵 국가를 위한 길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통한 애국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과 국가는 유기적일 수 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만 보장된다면 그 국가는 바람직하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개인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혹자는 국가국민이라고 말합니다. ‘국민을 집단적 의미로 이해하여 국가의 가치와 애국심에 중점을 둔 관점이나 국민을 개인적 의미로 이해하여 개인의 이익에 중점을 둔 관점에 상관없이 저 한 문장만으로 국가를 정의하기는 모호합니다. ‘국가의 정의는 광범위하고 관념적일 수 밖에 없지만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되물음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을 한 명의 개인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자신이 가진 국가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안의 난민이란?

우리 사회는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이면서도 외부 사람에 대해서는 방어적이고 배타적인 면이 있습니다. 근대국가로 발전하며 영토적 단위로 나뉜 국가는 동질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민을 내부적으로 강화하였고 국민에 속하지 못한 비국민에게는 차별성을 둘 수 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난민은 비자발적으로 국가를 잃어버림과 동시에 국민이란 지위를 박탈 당한 사람입니다. 난민이 잃어버린 소속감, 지위, 건강 등에 비교하면 법적 지위인 시민권을 포기한 대가는 냉혹합니다. 근대 국가의 시민권이 부여하는 것은 일반시민의 권리를 넘어서는 인간의 권리와도 같습니다. 시민권은 국가가 부여하지만 인간의 권리는 국가가 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국민이라면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에서부터 차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근대 국가의 딜레마입니다. 국가 안에 존재하지만 공인되어 있지 않은 비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그들을 아렌트는 “’국적국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류의 밖에 있는 사람들로 간주합니다. , 그들은 생존 혹은 체류 만이 허용 된 비인간이라고 말합니다.


 



비국민국민사이

국가에서는 비국민의 이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난민인정자에 한해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함으로 여행이나 이주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과 같은 신분증명서로서의 기능 및 다른 효력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속한 국민으로서의 편의와 보호를 보장받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제약 속에 국적을 얻어 국민의 시민권을 회복하기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난민들이 단지 한국에서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많아서 아무래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귀화에 대한 평가는 국가에 대한 상이한 관념에 따라 다르게 내려집니다. 강좌에 따르면 유구한 전통혈통에 이어져 온 단일민족국가공인된 관념에 익숙한 사람에겐 난민들이 자신의 국가로 돌아가지 않고 타국에 귀화한다는 발상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패륜적인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 시대에 영토구속주의의 공간적 관념은 시대착오적인 개념으로 보입니다. 데이비슨은 한 나라에서 그 나라의 공통된 민족 정체성을 공유하며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칭했던 생각의 근거가 사라지는 중이라 말합니다우리 안에 편재된 사회적인 국가관은 난민과 같은 사람에게는 지원 및 희생을 가능케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비인간의 범주로 정하여 도덕적 호의홀대하지 않는 환대정도로의 문명화된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란 이미지로서 마음속에 그려진 상상의 정치적 공동체이다 베네딕트 엔더슨


 

국가주의, 국민주의, 국수주의, 애국주의, 제국주의……

이러한 국가관은 이주민 당사자들에게 식민주의적인 신념으로 인식됩니다. 그들은 결정의 권한이 없으며 형식적으로만 존재되고 자신이 존재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자신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또한 국가나 단테의 지원활동이 발전되어도 사회 참여 및 자기 결정의 권리는 제한되어 당사자들의 영향은 약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참여의 주체가 되어 문제를 표출해야 하지만 모양만 맞춘 참여이고 구성원에 포함되어도 발언권은 없는 겉치레 식 정치적활동의 폐해도 무시 못합니다.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온 현재의 보편적인 국가관은 난민과 같은 문제에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가와 정치의 지향은 변화되어도 인권의 본질은 흔들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가와 난민

난민 문제의 본질은 근본적 딜레마를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나라 국민이 아니잖아요란 생각은 본질로 다가가게 하는 문제의 끈을 잘라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본질적으로 인도적인 문제이며, ‘탈정치적목표와 인권 중심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허락하는 선에서의 이타적인 활동을 통해 국가가 공인하는 표준적인 삶의 관념에서 벗어나 인간의 공동체로 재 합류 되기까지의 관심을 갖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비국민의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국가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원리로 생각됩니다.


 

인간은 자기가 태어날 땅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죽을 곳은 마땅히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한다그레니어



글_ 최 준 (10기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