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요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피해자 M님을 위한 모금 및 출입국관리법 제 63조 제 1항 개정 서명운동에 함께해주세요! 미등록 이주민을 무기한 구금시키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 개정하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아니, 당장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기약없이 가둬둘 수 있다고요? 미등록 체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새우꺾기 고문피해자 M씨의 경우 체류할 수 있는 기한을 하루 놓쳤을 뿐입니다. 그렇게 미등록 이주민이 되었습니다. 영장이나 법원 명령도 없이 법무부 공무원 맘대로요? 심지어 4~5년씩 갇혔던 사람도 있고 지금도 1년 이상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헌법과 국제법, 상식과 정의에도 어긋납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구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