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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통역

[자료] 법무부 난민면접조서 조작사건 보고서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이 언론을 통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지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이 문제제기 되어온 일련의 과정, 이를 통해 책임자 징계· 피해회복 방안, 일부 난민심사제도 개선 등 법무부의 움직임을 이끌어 낸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의 해결과 침해된 인권의 회복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데, 난센은 계속하여 피해 당사자분들, 난민인권네트워크 등과 연대하며 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18일 난센은 세계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를 진행하였고, 후속 활동으로 올해 다시 한번 인권재단 사람의 반차별데이데이기금 지원을 통해 이번 보고서를 제작하게 ..
난민 심사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면접조서로 피해를 보았다면 신고해주세요! 난센은 작년에만 57건 드러난 난민면접 조작사건의 진상 조사, 피해자 구제, 재발방지를 법무부에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난민심사 과정에서 허위 면접조서로 인해 피해를 보아, 이에 대한 사실 조사와 피해 구제를 원하신다면 난센에 신고해 주세요.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면 면접조작 사건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이 면접조서에 적혀 있었나요? (예. “취업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난민신청서에 쓴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본국에 돌아가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 난민 불인정 통지서의 사유가 면접 내용과 판이하게 달랐나요? ❍ 면접 시간이 1시간 이내로 현저하게 짧았나요? ❍ 아랍어권 국가(이집트, 수단, 모로코 등) 출신으로 2015년-2017년 사이 심사가 이루어졌나요? ..
[공지]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 사건 피해자 증언대회 Speak Out Against ‘Fabricated Refugee Interviews by the Ministry of Justice’! 오는 6월 20일은 세계난민의날입니다. 이 날을 맞이하여 난민인권센터는 난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무부가 오히려 왜곡된 난민심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묵과해 온 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수많은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심사과정에서 면접조서가 심사관에 의해 허위로 작성되어 탈락해 왔으나, 아직도 누가, 왜,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겪은 난민 당사자를 모시고 어떤 일들을 경험하셨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June 20th is World Refugee Day! On that day, Refugee Rights Center(NANCEN) will hold..
[기자회견문]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기 자 회 견 문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 2017년 8월, 난민인권센터와 재단법인 동천은 난민신청자들의 면접 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피해사례를 여러 건 입수했습니다. 모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 A가 담당하고 아랍어 통역자 B가 통역한 면접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난민인권센터가 입수한 것만 총 19건으로 신청자들의 국적은 리비아, 모로코, 수단, 이집트이며, 동일한 유형의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면접조서의 하단에는 모두 같은 통역인의 서명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http://nancen.org/1753?category=118718) □ A와 B는 난민면접심사에서 난민신청인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면접조서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박해경험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면..
[난민법 5주년]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난민법 5주년]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2017년 8월,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신청자들의 면접 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례를 여러 건 발견했습니다. 모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 조00이 담당하고 아랍어 통역자 장00가 통역한 면접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난민신청자들이 심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난민신청했다는 이유로 신청인 개개인에 대한 면접조사가 생략되거나, 심사가 예/아니오 식으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되거나, 난민면접 중 담당 공무원이나 통역인의 고압적 태도와 폭언이 있거나, 신청인의 국적과 성별, 정치 및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통역인 때문에 신청인이 자유롭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