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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기 자 회 견 문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 2017년 8월, 난민인권센터와 재단법인 동천은 난민신청자들의 면접 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피해사례를 여러 건 입수했습니다. 모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 A가 담당하고 아랍어 통역자 B가 통역한 면접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난민인권센터가 입수한 것만 총 19건으로 신청자들의 국적은 리비아, 모로코, 수단, 이집트이며, 동일한 유형의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면접조서의 하단에는 모두 같은 통역인의 서명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http://nancen.org/1753?category=118718)

□ A와 B는 난민면접심사에서 난민신청인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면접조서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박해경험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면접조서에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해당 면접조서들의 박해사항에 관련한 부분에서는 모두 도장을 찍어낸 것처럼 “한국에서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 사유는 모두 거짓인가요?) 예,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난민신청을 하려고 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했습니다.”라고 허위로 작출한 내용이 동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 피해자들은 인적사항에 대해서만 질문 받았을 뿐, 정작 중요한 난민신청사유에 대한 질문을 전혀 받지 않았고, 면접심사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 ~ 20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A와 B는 면접이 끝난 이후에도 이와 같이 작성된 면접조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 해당 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면접조서를 근거로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고, 일부 피해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허위 면접심사가 위법하다는 것을 두 차례의 판결을 통해 밝혔습니다.

• 2017. 10.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4294 판결은 “면접절차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되었고, 필수적으로 진행했어야 할 박해에 관한 질문이나 난민면접조서 확인절차가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진술조차 왜곡되어 면접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법무부의 불인정결정저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2018. 6.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7245 판결은 “(난민신청자가) 난민 신청 사유와 모순되는 진술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인데, 유독 아랍어 통역인 B가 통역한 난민면접조서에서 그와 같은 기재가 많다는 것은 아랍어 통역인 B의 통역 내용이나 통역 방식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 심사과정의 중대한 위법행위와 이로 인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난민인권센터와 재단법인 동천을 포함한  난민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에서는 작년부터 법무부에 허위면접조서 및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법무부에서는 신속한 면접을 위해 면접조서를 압축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며 잘못을 부인하기도 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면서도 조사의 범위나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한편, 법무부는 허위 면접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에서 불리해진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 결과를 피하기 위해 직권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권취소되지 않은 사건들은 해당 난민이 재신청으로 재심사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처음에 허위 작성된 면접조서의 내용과 재신청 신청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인정결정을 받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난민인권센터와 재단법인 동천이 입수한 피해사례는 19건이며, 더 많은 피해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해당 공무원이 실시한 총 면접조사 및 심사결정통계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별도로 작성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7월 17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장씨가 2년간 맡았던 난민 면접은 100건 이상이고, 법무부는 내부 조사를 통해 그가 통역으로 관여한 난민 불인정 결정 중 55건을 직권 취소했으며 이 중 2건은 재면접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가짜 난민”이라는 오명에 시달리며, 긴 시간 소송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고자 많은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이에 난민인권센터와 재단법인 동천은 7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위 사건의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엽니다. 인권위 진정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0718_인권위 진정서(배포용).pdf


• 난민신청자의 면접과정에서 허위의 내용으로 난민면접조서가 작성되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던 피해자들의 정신적 및 실질적 손해를 보상하고, 난민심사가 다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구제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의 내용으로 난민면접조서를 작성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까지의 전수조사 진행내역을 공개하고, 향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며,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난민면접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의 난민인정절차가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라 특정인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