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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난민면접

법원, 난민면접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 2021년 12월 3일 법원은 법무부 난민면접조작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첫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난센이 이어왔던 최초의 문제제기, 증언대회와 이후 정부의 개선책 및 인권위 권고 결과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2018년 9월 소를 제기한 뒤 약 3년 2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불법적인 면접조작으로 인한 권리 침해가 심각한 사건이었음에도 긴 시간 진행된 재판과정 역시 또 다른 지난한 투쟁이었습니다. 오랜 재판을 이끌어 오신 당사자와 대리인들께 정말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판결문과 당사자이신 무삽님의 소회를 공유합니다. “Rights are never lost, as long as we strive to claim it” 오늘 법무부에서 제 ..
[자료] 법무부 난민면접조서 조작사건 보고서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이 언론을 통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지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이 문제제기 되어온 일련의 과정, 이를 통해 책임자 징계· 피해회복 방안, 일부 난민심사제도 개선 등 법무부의 움직임을 이끌어 낸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의 해결과 침해된 인권의 회복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데, 난센은 계속하여 피해 당사자분들, 난민인권네트워크 등과 연대하며 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18일 난센은 세계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를 진행하였고, 후속 활동으로 올해 다시 한번 인권재단 사람의 반차별데이데이기금 지원을 통해 이번 보고서를 제작하게 ..
난민면접 영상녹화 의무화를 위한 운동의 기록 난민심사의 기본을 만들기 위한 10년의 노력 -난민면접 영상녹화 의무화를 위한 운동의 전개- 난민면접 영상녹화의 요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 2011년 3월, 버마(미얀마) 출신의 바하(37, 가명)는 환호했다. 2005년 10월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출입국에서 불인정하겠다는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었다. 바하는 고국에서 군부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조직에게 10만 kayats(약 1700만원)을 주었다는 이유로 군인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았고, 결국 고국을 탈출하여 2005년 천신만고 끝에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사실 그의 난민지위 인정은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 난민지위를 신청할 당시 버마(미얀마)의 정치상황이 혼란했던 데다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다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