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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공동성명]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졸속심의 통과 규탄한다! [공동성명]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졸속심의 통과 규탄한다! -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의 위헌적, 탈법적 활용을 경계하며 1. 지난 9월 23일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장의 통합 대안제출된 후 24일 본회의를 신속하게 통과하였다. 그 중 핵심적인 내용은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의 신설이다. 법안의 취지는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하기 위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수 즉, 강제퇴거명령 대상자를 코로나19의 확산방지등을 위해 줄이고, 대신 보다 감경된 출국명령을 활용하되, 출국명령만으로는 출국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2,000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납부케 하고, 조건을 어길 경우 이를 몰취하겠다는 것이다. 2.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는 집행력의 확보방법만이 아니라, 인권적 관점에서 ..
지금, 난민신청자의 체류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야기 하나,난민 A는 정치적의견에 의한 박해가능성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비호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출입국 공무원 B와 통역인 C가 참여한 A의 난민면접에서 A가 진술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면접조서가 조작되었고, 이를 기초로 A는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이후 이의신청절차 등을 통해서도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이후 A를 포함하여 동일한 피해를 입은 난민신청자들의 피해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고, 이 중 일부 난민신청자의 경우 소송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이와 같은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밝혀지기도 하였다). A는 다시 제대로 된 심사를 요청하며 다시 난민신청을 하였고, 난민신청을 접수한 후 체류연장을 하려고 하자 재신청자라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고, 출입국공무원은 A의 ID카드를 회수해 갔다. ..
사과 다섯 알, Scene 1 & 2 지난 6월에 이어, 최근에 또다시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불허결정이 연이어 통보되기 시작했습니다. 생사의 위협을 느끼며,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접수시킨 난민신청이 불허되면 사람들은 많은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나 한 번 불허를 받은 후에 제기한 이의신청의 기각 결정은 그 충격이 더하기 마련이지요. 이의신청이 기각될 때는 '출국권고서(Advice to Exit)'가 함께 발부되고, 5일 이후에 다시 '출국명령서(Exit Order)'가 발부되기 때문에 심리적 위축감은 더하기 마련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이의신청 기각을 당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출국권고나 명령을 받으니 당황스럽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후의 행정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기도 하니 주로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도움을 청하려고 말이죠. S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