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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난민

중국난민과 함께 한 '9월 월담' 후기 중국난민과 함께 한 '9월 월담' 후기 9월 20일 해질녁부터 시작된 월담은 처음에는 다소 적은 인원이었지만, 열기가 무르익어 가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워 주셔서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 속에서 밤늦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월담에서 발표를 해 주신 우전룽 씨는 2008년 11월, 중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난민지위판결(대법원)을 받은 중국 난민 다섯 명 중의 한 분입니다. 우전룽 씨는 중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민주화를 위해 활동을 해오시다가 정부의 탄압을 피해 한국으로 건너오셨습니다. 그동안 난민의 이야기가 박해로 인한 고통과 생활의 어려움 중심이었다면, 우전룽 씨의 이야기에서는 정치적 신념과 가치를 지키고,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고 있는 난민의 존재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참가자들이 중..
[문화일보] ‘민주화 운동’ 중국인들 대법, 첫 난민 인정 판결 (2008-11-15) 자국 민주화를 촉구한 중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Y(54)씨 등 가족 3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 불허결정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Y씨는 1998년 중국에서 민주당을 설립한 뒤 2002년 11월 중국 관리의 사형수 장기매매 사실을 다른 나라에 알리려다 실패했다. 이후 그는 2003년 9월 한국으로 들어와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정부는 그러나 “난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난민협약 제1조는 난민 요건으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직면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