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구금위헌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 위헌적인 장기구금을 지속하게 하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난민신청자가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경우, 난민인정신청을 철회하고 자진출국하지 않는 이상 보호명령의 법적 한계를 벗어난 심각한 장기구금이 발생해 왔다. 난민신청 및 소송 진행 등 강제퇴거집행이 불가능한 사유만 있으면 구금의 계속성에 대한 판단 없이 구금 기간이 기계적으로 연장되어왔다.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에 상한이 정해지지 않고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대하여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의 위배를 사유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가1). 후속조치로서 정부가 2024. 4. 11.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 인권침해의 온상, 외국인보호소에 기약없이 구금되었던 16 인의 이야기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던 16인의 이야기를 담아 난민인권네트워크에서 2022년 10월 발행한 이주구금 사례집입니다. 파키스탄 국적자인 F는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향했으나 제3국에서 입국이 거부, 한국으로 회송되었다. 한국에서도 난민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F는 경유지인 한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당시 (2013년) 난민법 시행에 따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시행 직후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 출입국에서는 바로 결정을 못한 채로 입국 심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명여권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F는 본국에서 급하게 도망쳐오는 과정에서 위명여권을 사용했다는 것을 바로 밝혔고 이 내용을 진술서에도 기재하였으나 인천 출입국관리사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