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의신청 절차와 난민인정협의회의 문제점 한국의 난민지위인정심사(Refugee Status Determination)은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결정되는 1차 심사를 시작으로 난민인정협의회(위원장: 법무부 차관)에 의해 결정되는 이의신청 절차,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사법부를 통한 행정소송(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의신청 절차입니다. 행정부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되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절차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난민인정협의회입니다. 난민인정협의회는 난민 관련 부처 관계자(5명)와 민간인(5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접수된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그 처분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난민인정협의회 운영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