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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구금

[기자회견] 외국인에 대한 무기한구금을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의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쇠창살과 자물쇠로 막혀있는 방, 1인당 주어지는 1.84평의 공간, 하루에 30분 간신히 주어지는 햇빛 있는 운동장에서의 산책, 삼시세끼 영양 부실한 식단, 가족이나 친지와의 제한된 면회, 여차하면 주어지는 독방 구금, 더 반항하면 가차 없이 행해지는 손목 및 발목 결박, 무엇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형기. 구금이면서도 ‘보호’라고 불러야 하는, 감옥이면서도 ‘보호소’라고 불러야 하는 곳 – 그곳은 바로 ‘외국인보호소’다. 그곳 외국인보호소의 보호명령 근거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이 지난 2016년, 2018년에 이어 2022년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구금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있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고, 아동구금과 난민신청자의 장기구금을 자..
[기자회견 발언문]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규탄한다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규탄한다 법무부는 고문도구를 늘리고 합법화하려는 시도 지금 당장 중단하라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가 발생한지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에도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 ‘외국인보호소’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보호실의 구조와 운영은 구금시설과 다름 없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상황에서도 도주를 우려하여 이중잠금장치를 여는데 시간을 지체하면서 10분이 사망하고, 17분이 부상을 입는 참사에 이르렀습니다. 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과와 피해회복 없이 수갑을 채운채 진료를 받게 하고, 제대로 치료도 다 받지 못한 채로 강제로 출국시켰습니다. 당시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시설을 폐쇄하고 인권공간으로 재편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5년..
[인권위 결정문] 보호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계구 사용의 인권침해 인정 지난 2019년 4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던 난민 A는 외국인보호소 내 특별계호실(징벌방, 독방)에 갇혔습니다. 외국인보호소 질서유지 명목으로 이루어진 격리보호조치 과정에서 외국인보호소 공무원들은 난민 A에 대하여 수갑, 머리보호대, 발목수갑을 채웠고, A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당시 A를 조력하고 있던 난센은 외국인보호소 공무원들이 보호외국인에 대한 폭행과 과도한 계구사용으로 A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7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계구 사용 및 과도한 계구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인정하면서, 법무부장관 및 화성외국인보호소장에 대하여 정책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폭행 부분에..
[성명]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이주난민인권 단체 연대성명]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전세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 감염자수의 증가가 일시 둔화되는 양상이지만 수도권에서 계속 소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있어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특히 국내 최대 외국인수용시설인 화성외국인보호소와 같은 집단수용시설은 만에 하나 감염자가 발생하면 시설전체로 감염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이런 까닭에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비롯하여 전국의 세 곳의 외국인보호소가 모두 외부면회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면회 중단이나 마스크 지급 등 지금까지 알려진 조치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에 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