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친구들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 난민신청자에 대한 무리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 법원판결 환영한다 [성명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무리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 법원판결 환영한다 난민신청중인 외국인이 미리 허가받지 않은 취업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이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외국인보호소에 4개월여간 구금시켰던 사안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에 박수를 보내며 그 동안 단순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난민신청자에게까지 강제퇴거명령을 기계적으로 남발해오던 출입국행정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변화하길 기대해본다. 지난 12월10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카자흐스탄국적 O씨에 대해 내린 강제퇴거명령이 위법하다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하였다. O씨는 지난 3월27일 인천 소재 모 유흥업소를 방문한지 두 시간여만에 마침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출입국관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