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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구금

[성명]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한국일보 규탄한다! [성명]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한국일보 규탄한다!2월 4일자 한국일보 "살인전과자도 있는데...외국인보호소 '빗장' 그냥 풀릴 판"이라는 기사(이하 '기사')는 미등록이주민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 바탕한 혐오를 담고 있어 시급히 바로 잡힐 필요가 있다. 기사는 "5월 말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외국인보호소가 일시 폐지되고 보호 중인 외국인들을 일괄 석방하는 '입법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면서 "18개월 이상 장기보호 외국인은 최근 5년간 152명으로, 이들 중 32.9%(50명)가 형사범들"이라고 덧붙인다. 그리고 법무부가 제공한 흉악범죄자 사례를 자세히 언급하며 이대로 가다가는 이들이 모두 풀려나 우리 사회가 매우 큰 위험에 빠질 것처럼 걱정한다. 기사에 나온 바대로 5월 말..
[기자회견] 외국인에 대한 무기한구금을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의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쇠창살과 자물쇠로 막혀있는 방, 1인당 주어지는 1.84평의 공간, 하루에 30분 간신히 주어지는 햇빛 있는 운동장에서의 산책, 삼시세끼 영양 부실한 식단, 가족이나 친지와의 제한된 면회, 여차하면 주어지는 독방 구금, 더 반항하면 가차 없이 행해지는 손목 및 발목 결박, 무엇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형기. 구금이면서도 ‘보호’라고 불러야 하는, 감옥이면서도 ‘보호소’라고 불러야 하는 곳 – 그곳은 바로 ‘외국인보호소’다. 그곳 외국인보호소의 보호명령 근거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이 지난 2016년, 2018년에 이어 2022년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구금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있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고, 아동구금과 난민신청자의 장기구금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