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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피해자 M님을 위한 모금 및 출입국관리법 제 63조 제 1항 개정 서명운동에 함께해주세요! 미등록 이주민을 무기한 구금시키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 개정하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아니, 당장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기약없이 가둬둘 수 있다고요? 미등록 체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새우꺾기 고문피해자 M씨의 경우 체류할 수 있는 기한을 하루 놓쳤을 뿐입니다. 그렇게 미등록 이주민이 되었습니다. 영장이나 법원 명령도 없이 법무부 공무원 맘대로요? 심지어 4~5년씩 갇혔던 사람도 있고 지금도 1년 이상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헌법과 국제법, 상식과 정의에도 어긋납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구금..
난민법 개악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Petition to stop the Retrogressive Revision of the Refugee Act 이른바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 이후 김진태, 이언주, 조경태, 권칠승, 강석호 의원 등은 충분한 숙의 없이 난민법 개악안을 내 놓았습니다. 난민에 대한 가짜 뉴스는 한국의 일베와 같은 서구의 혐오선동 사이트가 실제 출처였음에도 '해외 언론'이라는 거짓 출처를 바탕으로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가짜뉴스가 확산됨에도 법무부는 난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없이 일부 부정적 여론을 '국민 여론'으로 기계적으로 반영하여 '가짜 난민'을 가려내겠다는 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을 재외공관에서만 접수하겠다는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안,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가장 난민 신청’의 범위를 넓히고 처벌하며 난민신청자의 이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안,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 신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