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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주거

난민 생계비 예산의 문제 이 글은 2024년 9월 11일 최기상의원실에서 주최한 "난민정책의 문제와 개선방향 모색 간담회_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시선에서" 자료집에 실은 발제문입니다. 김연주 활동가가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평화공감 제70호에 기고한 글("난민생계비예산 삭감의 현실을 마주하며")을 일부 수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난민 생계비예산 삭감난민생계비지원제도는 난민신청자 생계지원에 관한 유일한 제도이다. 한국에서 난민심사를 받는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난민신청자들이 많다는 것은 충분히 알려진 현실임에도 2024년 난민 생계비 예산은 20% 삭감되었다. 2024년 난민생계비 예산은 5억 6,809만 6천원으로 400명에게 약 43만원씩 3개월 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The Butter, 2024...
허위주소지 제출 사유로 고발된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무죄판결 출입국에서는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에 대해 체류허가를 부여하거나 연장시마다 체류지 입증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주거지원은 전무한 상황에서 체류지 입증서류를 구비하도록 하는 것은 합법적인 체류를 유지하는데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문제인 상황에서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는 주거지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있는데, 종종 취업을 알선하는 알선업체에서 허위의 주거계약서를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에게 발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출입국은 이를 이유로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에게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며 출국명령을 내리거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고발조치를 하여 형사책임을 묻습니다. 또한 출입국에서 벌금이 부과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