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썸네일형 리스트형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2010년 6월 30일 공개된 자료입니다. 파일다운받기 난민인정업무 처리지침 1. 난민의 정의 가. 난민의 정의 인종 ∙ 종교 ∙ 국적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1)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 (2) 또는,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 나. 관련 규정 (1) 출입국관리법 제1조(정의) 제2호의2 “難民”이라 함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또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