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난민면접 영상녹화 파일 청구하기 1. 배경 : 난민면접 영상녹화 파일을 받기까지 난민면접은 난민 심사에서 사실상 유일하고도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공무원과 통역인을 통해 진행되는 구조적 특성상, 통역 오류로 인해 진술이 왜곡되거나 면접 과정에서 위법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외부에서 감시하거나 즉각 바로잡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폐쇄성은 과거 난민면접조서가 조작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난민법상 녹음·녹화 규정이 마련되었고, 2018년 7월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난민면접을 의무적으로 영상녹화 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영상녹화를 시행하면서도 정작 난민 신청자에게 해당 기록물을 제공하는 것은 거부해 왔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 '한국에서 난민신청자로 살아가기'_대한민국 내 난민신청절차 및 난민신청자 처우실태보고서 여는글 난민법에서는 한국정부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을 '난민신청자'로 정의하고 있고, 그 범위에 대하여 제2조 4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이 난민법상의 난민신청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와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하며, 한국정부는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체없이 면접 및 사실조사 등 난민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난민인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난민인정절차는 난민지위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