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공공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난민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법원판결 읽어보기 간략한 사실관계 난민법 제31조는 난민인정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음을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난민인정자로 사회서비스에 관한 법령인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관할 관청인 서울시 관악구청장은 A씨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할 수 없다("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 거주자에 한해 청약이 가능합니다")는 이유로 신청의 접수조차 받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거부결정이 있었다고 보아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력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월 23일 A씨에 대한 서울시 관악구청장의 전세임대주택신청 거부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