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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가족결합

[성명]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10월 15일에 법무부장관에게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으나 법무부가 해당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고 밝혔다(2025.05.26. 인권침해조사과 보도자료 "인도적체류자 가족결합권 보장 권고, 법무부 불수용") 인도적체류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가족을 만나고 싶은 이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시리아, 예멘, 수단 등에서 온 인도적체류자는 본국의 내전이나 인권침해 실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본국으로의 귀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인도적체류자는 한국 사회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데, 본국을 탈출할 당시 가족을 두고 떠난 이들은 한국에 입국하여 10여년의 오랜시간 동안 가족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
난민가족결합연구 보고서_난민가족들의 흩어짐과 가족결합에 관한 연구 들어가며 2012년 난민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난민은 여전히 다층적인 사회적 차별 속에 놓여져 있다. 난민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광범위한 사회적/제도적 차별들은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곳곳에서 장벽을 만든다. 이로 인해 차별에 대한 투쟁의 지점들도 세분화되고, 권리없음의 상태로 장벽을 우회하며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형태들도 만들어지고 있다.  난민의 권리없음은 일상 생활에서, 또한 삶의 중요한 순간들에 등장한다. 한국정부는 난민법을 통해서 난민들을 수용하고 안전한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제사회에 홍보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난민들과 가까이서 함께하고 있는  연구진들은 난민들이 함께 살고 싶은 사람들과 가족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조차 권리없음의 장벽에 막혀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한국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