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제송환금지원칙

[세계난민의날 토론회] 무엇이 ‘남용’인가 : 난민법 개정안의 문제점 일시: 2026년 6월 11일 (목) 오후 2시 장소: 엔피오피아홀 (종로3가 낙원상가 5층)진행: 진경 (난민인권센터)발제1: 한국 난민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남용 담론 비판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발제2: 난민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이종찬 (공익법센터 어필) 토론1: 소수자 난민과 난민법 개정안의 보호 공백 -김지림 (공인인권법재단 공감) 토론2: 이민행정 및 행정 효율성의 관점에서 난민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토론3: 난민협약 및 국제인권법에 따른 난민법개정안의 쟁점 -감나영(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토론4: 재신청 제한 지침의 문제와 분쟁국 출신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필요성 -김진수 (사단법인 피난처) 주최: 난민인권센터 후원: 바보의나눔 ※ 참가신청: https://..
2025.4.25 이주민 강제송환에 관한 법무부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문 법무부는 2025. 4. 25. “출국 거부 장기 보호외국인 국외호송 집행- 출국을 장기간 거부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해 국외호송 지속 실시 예정”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장기구금 이주민을 보호해제 해야하는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와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며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강제송환을 저질러 놓고 또 다시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행태를 규탄한다. 지난 4월 18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난민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한 이주민에게 20여명의 인력이 달려들어 머리보호대를 씌우고, 수갑을 채우고, 발목을 밧줄로 묶은 뒤 공항으로 호송하여, 목적지를 고지하지도 않은 채 강제송환을 시도하였다. 이 이주민은 공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