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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의 <동성애 금지 법안 제안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관대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동성애'라는 사실만으로도 박해와 억압의 대상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 국가에서 동성애가 단순히 사회적 인식이나 관습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우간다의 <동성애 금지 법안>, 일명 "게이 죽이기 법안(Kill the gays)"을 살펴보며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간다에는 기존에도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이 있었으나 2009년에 David Bahati가 처벌 수위와 범위를 대폭 강화 한 <동성애 금지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동성간의 성행위 뿐만 아니라 동성애 활동을 옹호하는 사람, 동성애자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심지어 동성애자에게 집을 빌려주는 집주인까지 처벌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력이 가해지자 현행법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제안서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현재 수정안이 국회의 탁자에 다시 올라왔으며 국회도 올해가 가기 전에 동성애 금지법안을 통과시킬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신형과 사형까지 가능하게 한 2009년에 제안 된 법안보다는 처벌 수위와 대상이 낮아졌지만 이 법안으로 인해 심화 된 동성애에 대한 반감과 차별은 누그러들지 않을 기세입니다.

 

실제로 우간다에서는 동성애자 권리 옹호 활동을 하다 대중의 타겟이 되어 본국을 탈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사람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동성애 지지 활동을 신고할 수 없었던 가족들, 지인들이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거나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박해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국가, 사회,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 어느곳으로부터도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난민'이 됩니다.

 

절대 가벼운 글은 아니지만 난센이 준비한 우간다의 <동성애 금지법 제안서> 함께 읽어보면서 난민, 자유 그리고 인권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번역 : 김지혜, 황신영

 

우간다동성애금지법안제안서_번역.hwp

 

우간다동성애금지법안제안서_영어.docx

 

동성애금지법(2009년)

제안서

 

1.1. 입법 취지

 

본 법안은 1) 어떠한 형태든 동성 간 성적 관계와 2) 공공기관 및 기타 장소에서 우간다 정부기관이나 국내외 비정부기구의 도움을 통해서 또는 도움을 받아 이러한 성적 관계를 조장·인정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전통적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법을 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법안은 전통적인 이성(heterosexual) 가족에 대한 신흥 내적·외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본 법안은 더 나아가 성적으로 문란한 가치를 우간다 국민에게 강요하려는 성적권리 운동가들의 시도에 대항하여 우간다 국민의 소중한 문화와 법적·종교적·전통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강화된 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문화적 변화, 검열되지 않은 정보기술, 부모 없는 성장 환경, 그리고 입양·위탁 또는 다른 방식으로 동성애 관계에서 아동을 양육하려는 동성애자들의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우간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성적 착취와 탈선에 취약해졌으며, 이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또한 있다.

 

 

2.1. 현존 법의 결함

 

본 법안은 형법 제120장 등 우간다 법률 내 결함을 보완하도록 작성되었다.

 

형법 제120장은 반동성애를 다루는 포괄적인 조항을 담고 있지 않다. 형범 제120장 145조는 비정상적인 범죄 행위를 다루나 동성애 범죄와 관련된 활자매체나 다른 외설물 조달·조장·확산을 처벌하는 조항이 빠져있다. 따라서 범죄자를 처벌·조사·기소·판결하고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본 법안은 동성 혼인을 금지할 뿐 아니라 동성 간 성적 접촉 및 기타 관련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우간다 헌법과 형법 제120장의 조항을 보완·보충한다.

 

 

3.0. 본 법안의 취지

 

본 법안의 취지는

(a) 우간다 내 혼인은 오직 남성과 여성 간의 계약임을 규정하고

(b) 우간다 내 동성애적인 행실 및 연관 행위는 전통적 가족에 대한 위협이 되므로 이를 금지·처벌하고

(c) 본 법안의 조항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어떠한 국제 조약·협정·의정서·협약·선언의 비준을 금지하고

(d) 동성애를 조장하는 단체를 불허하는 것이다.

 

3.1. 제1조를 포함하는 본 법안의 제1절은 본 법안에서 사용된 단어 및 표현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3.2. 제2조부터 6조를 포함하는 본 법안의 제2절은 동성애 참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유죄 판결 후 금고형을 명시하며 동성애와 관련 행위를 금지한다. 이 부분은 또한 동성애 피해자에 대한 보호·원조·지원을 규정한다.

 

3.3. 제7조부터 14조를 포함하는 본 법안의 제3절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행위 및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하며, 지역사회에 동성애로 의심되는 경우를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다.

 

3.4. 제15조부터 17조를 포함하는 본 법안의 제4절은 동성애와 관련하여 치외법권을 포함한 우간다 법정의 관할권을 규정한다.

 

3.5. 제18조와 19조를 포함하는 본 법안의 제5절은 국제 조약·의정서·선언·협약에 관한 기타 조항을 규정하며, 본 법안을 실행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할 장관을 지정한다.

 

화폐 가치는 법안 일정(Schedule of the Bill)에 따라 결정된다.

 

데이비드 바하티 (David Bahati)

서 카발 은도르와군 (Ndorwa County West Kabale) 의원

 

   

 

동성애금지법(2009년)

목차

 

제1절 – 예비 조항

1. 해석

 

 

제2절 – 동성애 금지

2. 동성애 범죄

3. 가중 동성애 범죄

4. 동성애 시도

5. 동성애 피해자에 대한 보호·원조·보상

6. 비밀유지 조항

 

 

제3절 – 관련 범죄 및 처벌

7. 동성애 보조 및 금지

8. 동성애 모의

9. 위협 등을 통한 동성애 알선

10. 동성애를 목적으로 한 구금

11. 윤락업소

12. 동성결혼

13. 동성애 조장

14. 동성애 범죄 폭로 불이행

 

 

제4절 – 관할권

15. 관할권

16. 치외법권

17. 범죄인인도

 

 

제5절 – 기타 조항

18. 국제 조약

19. 규정

 

 

일정

 화폐단위

 

 

동성애금지법(2009년) 법안

 

동성 간의 어떠한 성적 접촉 및 이러한 관계의 조장·인정을 금지하고 기타 관련 조항을 규정하는 법안은 의회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제정되었다:

 

제1절 – 예비조항

 

1. 해석

 

문맥상 다른 의미가 없는 한 본 법안에서

 

“권한(authority)”은 지식과 공직을 통해 다른 이를 지배·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며, 종교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 권한을 행사하는 이를 포함한다.

 

“양성애적인(bisexual)”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 성적으로 이끌리는 이를 지칭한다.

 

“아동(child)”는 18세 미만의 개인을 의미한다.

 

“화폐 가치(currency point)”는 본 법안 일정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

 

“장애(disability)”는 신체적·정신적·감각 장애 또는 참여를 제한하는 환경 장벽에 따른 일상 활동에 대한 상당한 제약을 의미한다.

 

“중범죄(felony)”는 법에 따라 중범죄로 선언된 범죄 또는 법에 따라 경범죄로 선언되지 않은 경우 과거 전과의 증거 없이 사형 또는 3년 이상의 금고형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를 의미한다.

 

“남성 동성애자(gay)”는 동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남성을 의미한다.

 

“성(gender)”은 남성 또는 여성을 의미한다.

 

“에이즈 바이러스(HIV)”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를 의미한다.

 

“동성애적인(homosexual)”은 동성과 성행위를 가지거나 시도하는 이를 의미한다.

 

“동성애(homosexuality)”는 동성(same gender or same sex) 간 성행위를 의미한다.

 

“여성동성애자(lesbian)”는 다른 여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여성을 의미한다.

 

“장관(Minister)”는 도덕과 윤리를 책임지는 장관을 의미한다.

 

“경범죄(misdemeanor)”는 중범죄가 아닌 범죄를 의미한다.

 

“연쇄 범죄자(serial offender)”는 동성애 범죄 또는 관련 범죄 전과가 있는 이를 의미한다.

 

“성행위(sexual act)”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신체적 성행위: 삽입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다른 이의 가슴, 질, 성기 또는 항문 접촉을 포함할 수 있다.

(b) 생식기관을 이용한 질, 입, 항문 또는 다른 신체 부위의 자극 또는 삽입: 극히 경미한 행위도 포함된다.

(c) 다른 이의 생식기관 항문 또는 입에 다른 도구나 신체기관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생식기관(sexual organ)”는 질, 성기, 또는 인공 성적 도구를 의미한다.

 

“접촉(touching)”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신체 부위를 이용한 접촉.

(b) 기타 다른 도구를 이용한 접촉.

(c) 기타 다른 도구를 통한 접촉.

특히 생식기관 항문 또는 입으로의 삽입에 이르는 접촉을 의미한다.

 

“피해자(victim)”는 스스로의 의지에 반해 동성애 행위에 연루된 이를 의미한다.

 

제2절 - 동성애 및 관련 행위

 

2. 동성애 범죄

(1)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반동성애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 된다.

(a)성기나 성 기구를 이용하여 동성의 항문이나 구강에 삽입한 경우

(b)물리적 도구나 성 기구를 이용하여 동성의 성적인 부위에 삽입하거나 자극을 가한 경우

(c)동성애 행위의 목적을 가지고 타인과 접촉한 경우

(2)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유죄가 인정되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3. 가중 동성애 죄

(1)가중 동성애 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a)18세 미만의 동성에게 동성애 범죄를 저지른 경우

(b)가해자가 HIV 감염인 경우

(c)가해자가 피해자의 부모나 보호자인 경우

(d)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압력을 행사할 권한을 지닌 경우

(e)동성애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f)가해자가 상습 범죄자인 경우 또는,

(g)가해자가 가압적인 의도로 동성에게 약물이나 물질, 도구를 직접 이용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약물이나 물질, 도구를 이용하여 동성에게 불법적인 성적 접촉을 하도록 유도한 경우

(2)가중 동성애 법을 위반한 자는 유죄가 인정되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

(3)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HIV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의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4. 동성애 시도

(1)반동성애 법을 위반하고자 시도 한 경우 중죄에 해당하며, 유죄가 인정되어 금고 7년형에 처할 수 있다.

(2)가중 반동성애 법을 위반하고자 시도 한 경우 해당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유죄가 인정되어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5. 동성애 피해자에 대한 보호‧원조‧보상

(1)피해자는 동성애 죄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처벌 받지 아니한다.

(2)반동성애 죄의 피해자는 형사 절차 과정 적절한 시기에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고려되는데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조항 2,3에 의거 반동성애 죄나 가중 반동성애 죄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가해자가 금고형을 선고 받은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적, 성적, 정신적인 보상을 명령할 수 있다.

(4)보상액은 법원에 의해서 결정되며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무력의 정도, 해당 범죄로 발생한 의료비와 다른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6. 비밀유지 조항

(1)본 조항에 의거 반 동성애 죄를 수사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법 집행 기관과 검사, 사법 지관, 의료진, 사건 당사자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2)하위조항, (I) 미성년이 개입 된 경우 또는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 처리절차과정에서 언론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가 이용 될 수 있다.

(3)출판언론인 경우 출판업자나 기자, 칼럼니스트 또는 방송언론인 경우 아나운서나 프로듀서, 또는 영화 산업인 경우 프로듀서나 감독인 경우, 방송 시설이나 정보 통신 시설 이용 가능한 자가 법원의 허락 없이 실명이나 사생활 또는 어떠한 관련 정보를 누설하여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면 유죄가 인정되고 250을 넘지 않는 선에서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제3절 - 관련 범죄 및 처벌

 

7. 동성애 방조

동성애 행위를 방조 하거나 사주 하고, 제 3자를 동성애 행위에 가담하게 만든 자는 유죄가 인정되고 금고 7년형에 처할 수 있다.

 

8. 동성애 모의

다른 이와 공모하여 사기 수단 혹은 부당한 수단으로 제 3자로 하여금 동성의 불법적인 성적 정보를 캐내도록 사주한 자는 유죄가 인정되고 금고 7년 형에 처할 수 있다.

 

9. 위협 등을 통한 동성애 알선

(1)다음에 해당 하는 자

(a)위협이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우간다와 이외 국가에서 동성의 불법적인 성적 정보를 캐내도록 제 3 자를 알선하거나 알선하려는 의도를 보인 자

(b)신분 위장이나 성명 사칭을 이용하여 우간다와 이외 국가에서 동성과 불법적인 성적 접촉을 취하도록 제 3자를 알선한 자

(2)피고의 신원을 나타내는 특정 물증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한번의 목격으로 유죄가 인정 되지 아니한다.

 

10. 동성애를 목적으로 한 구금

동성애 행위의 의도를 가지고 타인을 구금 한 자는 유죄가 인정되며 금고 7년 형에 처할 수 있다.

 

11. 윤락업소

(1)동성애를 목적으로 주택이나 독립공간, 여러 개의 독립 공간 또는 여타 공간을 소유한 자는 유죄가 인정되며 금고 7년 형에 처할 수 있다.

(2)부동산의 소유주 이거나, 실 거주자인 경우 혹은 해당 부동산의 관리와 소유권한이 있는 자, 해당 부동산의 관리와 소유를 실제로 행사하고 있거나 그에 가담한 자가 불법적, 성적으로 해당 장소를 동성애자들에게 알려지게 하여 특정 남성, 여성과 함께 하게 만든 자는 유죄가 인정되며 금고 5년 형에 처할 수 있다.

 

12. 동성결혼

동성과 혼인 계약이 성사되었음을 주장 하는 자는 반동성애 법에 위반되며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13. 동성애 조장

(1)다음과 같은 경우 동성애를 옹호한 것으로 인정한다.

(a)동성애를 부추기려는 목적으로 성인물을 생산, 알선, 홍보, 광고, 배포, 출판에 가담한 자

(b)동성애 및 다른 관련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지지한 자

(c)동성애나 동성애를 부추기려는 목적으로 부동산이나 다른 고정, 이동용 공간을 제공 한 자

(d)동성애나 동성애를 부추기려는 목적으로 인터넷, 영화,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 기기를 이용한 자

(e)동성애나 관련 행위를 공모하거나 부추기고, 또는 사주하는 과정에 가담 한 자위의 사항에 해당 하는 자는 유죄가 인정 되며 500의 벌금형이나 최소 5년, 최대 7년형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고, 벌금형과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2)범죄인이 법인체나 기업, 협회, 비 정부 기관에 소속 된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해당 기관의 등록이 취소되고, 해당 기관의 대표와 부동산 소유주, 발기인은 유죄가 인정되어 금고 7년 형에 처한다.

 

 

14. 동성애 범죄 폭로 불이행

본 조항에 의거 동성애범죄를 보고 해야 할 의무를 인식했음에도 해당 행위를 최초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관련 당국에 보고 하지 않은 자는 유죄가 인정되며 250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절-사법권

 

15. 관할권

고등법원에서 처리되는 가중 반 동성애 죄를 제외하고 경범죄(예심)법정은 본 조항에 의거 다른 반 동성애 죄를 처리할 사법권을 가진다.

 

16. 치외법권

다음의 조항은 우간다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반동성애 죄에 적용된다.

(a) 우간다 시민권 자 이거나 영주권자가 해당 국가 이외의 지역에서 반동성애 법을 위반한 경우 본 조항에 의거 우간다에서 해당 법을 위반 한 것으로 간주 한다.

(b) 동성애 범죄가 부분적으로 우간다 내외 에서 발생한 경우

 

17. 범죄인 인도

본 조항에 의거 반동성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자는 범죄인 인도 현행법에 의거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

 

제5절- 기타조항

 

18. 모순되는 국제 조약, 협약, 선언, 협정의 무효

(1)법 조항이 본 조항에 명시된 의도와 조항에 상충 되는 국제 법 조항은 해당 조항이 무효 되고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된다.

(2) 성적 취향, 성 권리, 성적 소수자, 성 정체성의 정의는 우간다 내의 동성애와 성정체감 장애, 관련 행위를 합법화 하는데 절대 이용될 수 없다.

 

19. 규정

위임 입법자로서 장관은 본 법 조항의 올바른 이행을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통화 단위

1 통화 포인트는 20,000 실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