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간다에서는 정부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암암리에 수많은 고문이 가해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 고문은 "계속해서 위치를 옮겨 다니"고, 어느 누구도 모르는 장소에서 이루어지지만, "분명 존재한다".
우간다 사람들은 이러한 장소를 안가(safe house)라고 부른다. 안가에서 자행된 고문의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해 그 사실이 밝혀져 왔지만, 우간다 정부는 이를 철저히 부인하고, 피해자들도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 하기에 안가의 존재와 규모,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한국에도 이와 같은 비밀스런 장소에서 고문을 당했다가 풀려나 도망쳐온 우간다 난민들이 존재한다. 한국의 독재정권 시절 존재했던 안기부와 삼청교육대 같은 곳들이 우간단에는 현존하며, 이러한 기관에 의해 지금까지도 고문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나라는 다르지만 권력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인간을 파괴하고 진실을 덮으려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음은 Human Rights Network Uganda라는 단체에 실린 글이다.
안가(安家)에서 자행된 고문
2008년 5월 15일 목요일
웬디 글라우서(Wendy Glauser)가 작성한 본 기사는 우간다의 신간잡지 인디펜던스(Independence)지 어제자에 처음 실렸다. 그 기사를 이곳에 재발행 하기 위해 HRH F와 니엘스 제이콥 하비츠(Niels Jacob Harbitz)가 편집하고 준비했다. 10호부터 연재되고 있는 기사를 통해 인디펜던스 지는 국립 준 군사 기관이 민간인을 고문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증인들이 한 명씩 도착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끝없이 이어졌던 폭행, 숨을 쉴 수 없을 때까지 자신의 코와 목에 쏟아지던 물, 고환에 매달아 놓았던 벽돌에 대해 이야기 한다. 어떤 이는 한 군인이 자신의 입에 총을 쑤셔 넣고는 “너는 이제 죽은 목숨” 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갓 수확해 썰어낸 매운 고추가 가득 찬 자루가 어떻게 자신의 머리에 씌워졌는지, 눈과 피부가 마치 불에 닿은 것처럼 얼마나 뜨겁게 느껴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숨쉬기가 어려웠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다. 한 젊은 남자는 누군가가 자신의 방에 시체를 내려놓고는 사체에서 나온 피를 치우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말한다. 그렇다. 이것은 카라모자 (Karamoja)의 고문에 관한 설명이다.
인디펜던스 지가 취재한 피해자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자신들이 고문을 당했다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PRA(Peoples Redemption Army, 인민해방군) 소속 용의자로 정부가 자신들을 위협해 자백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다른 이들은 ADF(Allied Democratic Forces)반군과의 공모를 이유로, 나머지는 정부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고 이야기 한다. 취재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피해자들의 증언은 상당히 비슷했다. 보통의 경우 테이프를 사용하여 눈이 가려진채로 안가에 끌려 왔다고 말한다.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며 곧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백을 하는 것이 낫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 간 지하 감옥 같은 곳에 가둬졌고, 지금도 그때와 같은 공포, 무감각해진 심장으로 우울증을 안고 살아간다.
왼쪽 사진은
PRA 소속 용의자로 헌병대에 의해 이송되는 모습이다. 사면에 서명을 한 사진 속 오른쪽 남성은 현재 캐나다에서 난민 신분으로 살고 있다. 사진: 인디펜던스 지 제공. 날짜 알 수 없음.
정부는 사람들을 육체 및 정신적으로 무너뜨려 정보를 얻어내고 범죄를 자백하게 하거나 또는 두려움에 가득 차 더 이상 정권에 위협이 되지 않을 때까지 고문을 이용한다. 지난 10년 간, 우간다 인권 위원회(Uganda Human Rights Commission, 이하 UHRC)는 7500 건이 넘는 고문 고소 건을 접수했다.
샤론 란와코(Sharon Lanwako) 아프리카 고문 피해자 센터(African Centre for Torture Victims, 이하ACTV) 변호 담당자는 체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교육과 감독 활동이 이루어진 덕분에 감옥 내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간다 민중방위군 (Uganda People's Defence Force, 이하UPDF) 군인들은 비인가 지역에서 여전히 민간인들을 고문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피해자들은 UHRC 법정에서 자신이 제기한 고소 건이 심리를 받는 경우 때로는 보상을 받기도 하지만 가해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평상복을 입은 안보 요원들이 고문을 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한다.
지난 몇 년 간 유명한 고문 사건이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었다. 2006년 초, 스티그 발링 (Stig Barlyng) 주 우간다 덴마크 대사는 데일리 모니터 (The Daily Monitor)지의 앤드류 뭰다(Andrew Mwenda)에게 로날드 카세켄데(Ronald Kasekende)가 몇 달 간 붙잡혀 있던 비밀 구금 센터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자신의 관저로 뛰어 넘어 들어왔다고 제보했다. 발링 대사는 자신이 CMI (Chieftaincy Military Intelligence, 중앙군사정보부) 본부 내에 위치한 우간다의 악명 높은 안가 중 한 곳 바로 옆에 살고 있었음을 그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 해 여름,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인권감시 단체(Human Rights Watch, 이하 HRW)는 우간다 정부에게 압두 세무게니(Abdu Semugenyi)의 죽음을 조사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와 함께 붙잡혀 있던 포로에 의하면 세무게니는 캄팔라(Kampala)안가에서 전기고문을 당한 후 물을 달라고 애원하다가 사망했다고 한다. 그리고 영연방 정상회의(Commonwealth Heads of Governments Meeting, CHOGM)가 있기 전, PRA 용의자인 패트릭 오키링(Patrick Okiring)은 런던 데일리 텔레그라프(London Daily Telegraph)의 한 기자에게 자신의 고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 사람들이 제 손을 등 뒤로 묶고는 25리터의 제리캔 물통(5갤런짜리 물통)을 제가 숨을 쉬지 못할 때까지 들이부었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고문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에 의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64명이 UHRC를 방문해 2006년 (관련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근의 해) 당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많은 고문 피해자들은 정신적 외상이 너무 심각해 법적인 보상을 제기할 수 없는 수준이거나 스스로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 “수 년 동안 억류되었다가 재판도 받지 못하고 풀려난 사람들은 다시 고문을 받을까 두려워 보통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로셀린 카루공고-세가와 (Roselyn Karugongo-Segawa) UHRC의 감독 및 사찰 담당자는 말한다.
왼쪽 사진은 지금도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안가의 시스템을 건설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헨리 투무쿤데 (Henry Tumukunde) 준장이다. 투무쿤데는 한때 우간다의 군사 안보 조직(Military Security Organisation)의 책임자였지만 무세비니(Museveni) 정권과 함께 몰락했고 캄팔라, 콜로로에 위치한 시니어 오피서 메스(Senior Officers´ Mess)에서 한 차례 가택연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 이후 우간다 정권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안가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까다롭다. UHRC 법정에서 고소인은 자신을 고문한 군인과 대면하는 대신 국가활동세력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그 피해자들에게 보상 판결을 내리는 법무장관과 대면한다. “만약 가해자들이 직접 책임을 지게 되면 고문 방지에 충분할 것이다”라고 카룬공고-세가와가 말한다.
“그러나 현 체계에서는 고문 가해자가 고문을 자행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인권위원회에서 가해자 자신을 대변해 줄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물론 UHRC 법정 이외에서 피해자들이 고문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우간다는 고문을 반대하는 특정 법이 없다고 카룬공고-세가와는 지적한다. 그의 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고문을 범죄화하기 위해 수년간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형사 법원에서 폭행이나 상해와 같은 다소 경미한 죄로밖에 고문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한편, 패디 안쿤다(Paddy Ankunda), UPDF 대변인과 루하카나 루군다(Ruhakana Rugunda) 내무부 장관(왼쪽)은 안가가 존재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말해 내부 조사는 불투명하게 됐다. “우리의 안가는 그러한 ‘안가’가 아니다”라고 루군다 장관은 말한다. “내가 어떤 이와 조용하게 회의를 하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회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없이 조용히 회의를 할 수 그런 장소인 것이다.”
루군다 장관이 카센켄데 건을 조사했지만(“나는 그 사안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지만 그 사안이 갖는 외교적 성격 탓에 여기서 논의하고 싶지 않다.”) UHRC와 같은 기구가 접수한 안가의 고문 사건을 인지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준 UPDF 조직이 은밀하게 운영되기 때문이다. 인디펜던스 지와 인터뷰를 한 이들은 중앙군사정보부(Chieftaincy of Military Intelligence, 이하CMI) 또는 연합 대테러 전담반 (Joint Anti-Terrorism Task Force, 이하 Jatt) 또는 양 기관에 의해 고문을 받았다고 말한다. 이들 기관은 합법적 지위 없이 정부에 의해 설립되어 HRW가 특수 안보 기관이라 일컫는 기관이다.
CMI와 Jatt는 UPDF 군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UHRC와 ACTV에 따르면 이들은 적군을 다루는데 이용되며, 비무장 민간인을 다루는 데는 적절한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JATT와 CMI는 앞장서서 권리와 법을 위반해 왔다”라고 카루공고-세가와는 말한다. 안쿤다 대변인은 CMI와 JATT가 “사회심리전문가를 보유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사용해 심문”한다고 증언하지만 UHRC와 ACTV의 변호사들은 군인들이 거친 군사 문화 속에서 커리어를 쌓아왔기 때문에 민간인을 심문할 것이라면 현재까지는 받아오지 못한 광범위한 인권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과 경찰이 수행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이유는 군은 정책을 없애기 위해 총성을 이용한 훈련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카루공고-세가와가 말한다. “따라서 이들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신중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국가 저항 운동당(The National Resistance Movement, 이하 NRM)이 집권한 우간다 정부는 제복차림의 정부 요원들에 의한 잔인한 처우와 고문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다. ACTV의 란와코(Lanwako)는 감옥 내 주요한 발전을 확인했다며 감옥이 “고문 이슈에 대해 매우 엄격해졌다”고 말한다. 정부는 일부 제도적인 견제와 균형 시스템 뿐만 아니라 외부조사의 도입을 환영해왔는데, 이 외부조사는 UHRC의 조사력과 경비원이나 교도소장의 입회없이 수감자들과 그들의 처우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ACTV의 재량으로 입증된다.
루군다 장관은 “여기저기서 자행되는 고문”이 공개됨으로써 고문 이슈가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되고, 이에 정부가 자국 시민의 권리를 보호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신은 나름대로 “매우 행복” 하다고 말한다. “인권은 우간다 정부의 근간이다”라고 장군은 덧붙인다. “우리는 인권을 옹호하고 인권 저하에 대항하기 위해 열의를 다했다”.
그 후 정부가 임무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군과 경찰 훈련의 주안점은 애초부터 관계당국의 태도를 바꾸는 데 두어야 한다고 란와코는 말한다. 많은 군사들과 경찰관들은 폭력이 훈육의 수단으로 인지되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라났다고 란와코는 지적한다. “아이들은 매우 어린 나이부터 구타를 당하며 자랐다.
P1부터 P7(5세~12세)까지 체벌로 채찍질이 있고 S1부터 S6까지(12세~17세)역시 체벌로 채찍질이 있다”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사람은 맞아야 진실을 말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다.” ACTV의 직원이 적절한 심문 방법에 대해 교육을 하는 자리에서, 과거 용의자를 때렸음을 시인하는 일부 경찰관들은 “예전에 우리는 정보를 얻기 위해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관, 군사 및 경찰 관계자들이 그들의 병력사이에 과도한 폭력이 문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는다면 당국이 고문을 근절하는 선도적인 방법을 취할 것 같지는 않다. 루군다 장관은 “정부는 인권 유린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다루려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케일 케이후라(Kale Kayihura) 경찰청장은 강경하게 “고문은 없다”고 확언한다.
카센켄데에 대한 질문에 안쿤다는 언론을 통해 카센켄데가 담벼락을 뛰어 넘었다는 유명한 일화를 읽었지만 카센켄데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하며 왜 UPDF 대변인인 자신이 CMI 군인들이 연루된 주요한 외교적 사건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문제는 정부가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다는 점”이라고 리디아 켐바바지(Lydia Kembabazi) ACTV의 법무 담당자가 설명한다.
“대부분의 경우 은폐되기 마련이다. ‘아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도, 저 사건에도 관련이 없다,’ 이러다 보니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번역: 이주희
감수: 이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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