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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활동가이야기

아픈 난민분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날이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어느 때보다 건강에 주의해야할 시기인데,,,,,,

난민 분들에게도 겨울이 무척이나 건강을 유지하기에 어려운 시기인 듯 합니다.

그래선지 최근 난민분들중에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분은 지속적으로 어지러움과 두통을 시달려 오다 일단은 이비인후과에 가서 전정기능장애검사를 받아보았는데 결국은 뇌수막염으로 판명되어 입원하고 이제 막 퇴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8개월 된 아기는 급성폐렴으로 한밤중에 응급실에 간 후 입원하였지만 다행히 회복이 빨라 퇴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80만원이 넘는 입원비가 나와 어려움을 격기도 했습니다.

 

또 한분은 난민으로 인정받으신 분인데 그동안 지역의료보험에 가입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으신 분이 의료보험 가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면 창구에서 두가지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가입 시점과 보험료입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으신 분은 입국 날짜가 아니라 난민인정 받은 날을 기준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창구에선 다른 외국인들처럼 입국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하려합니다.

보험료도 난민의 재산과 소득에 따른 보험료 산정이 아니라 일반 외국인 기준인 72,000여원을 부과하려 합니다.

예를들어, 2006년 1월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을 2010년 12월에 받은 경우

입국날짜와 일반 외국인 기준으로 하면 59개월 * 72,000원 = 4,248,000원을 납부해야 하므로 목돈이 없는 난민인정자는 의료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 지사의 창구에까지 난민인정자의 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수차례 문제제기를 하였고, 지금은 많이 시정된 상태입니다.

 

이분도 난민 인정 후 의료보험 가입을 시도했었지만 이런 이유로 의료보험 가입을 못한 채 지내오다 갑자기 맹장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술 후 병원비가 35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 금액도 병원에서 일정부분 감면을 해주어 이정도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난센은 곧바로 이분과 동행하여 건강보험공단을 방문, 의료보험에 가입하고(난민인정일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적용 비용인 60여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여만원도 난민에겐 큰 금액이었습니다.


또 한분은 어릴 때부터 알아오던 중이염으로 고생하고 있고

여성 난민신청자 한분은 유방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 큰 병원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누구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보험 혜택도 없는 난민신청자분들 특히 어린 아이들은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난민긴급구호기금: 233001-04-225116 국민은행(난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