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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연장 발표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입장

 

법무부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연장 발표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입장

1. 한국사회에서 난민의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비정부기구들의 연대체인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법무부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연장 발표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2.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과 요구 끝에 비로소 연장이 결정된 위 방안은 체류자격을 받지 못하고 한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아동들과 무력충돌 및 인권침해를 피해 한국에 왔지만 위법한 제도운영으로 인해 체류자격을 잃게 되었던 난민아동들이 한국 사회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며 삶을 일구어 갈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었다.

3.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비록 아래에서 언급할 것과 같은 한계가 있지만 종전 대책의 종료 직전 법무부가 일부 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3년의 연장계획을 밝힌 것, 종전과 달리 미취학 형제, 자매들에게도 체류자격을 함께 부여할 계획을 밝힌 것, 대학 진학이란 선택 외에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 체류를 연장할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4. 그러나, 첫째, 이 정책을 상설화하지 않고 3년의 시한을 둔 잠정적 조치로 남겨둔 것, 둘째, 한국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모든 이주배경청소년들 중 사각지대를 남겨둔 것, 셋째, 난민아동의 부모에 대한 체류연장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여전한 문제다.

5. 혁신적인 난민제도의 개선이 없이는, 마찬가지로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할 난민아동들이 난민제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일반적인 이 조치를 통해 한국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큰데, 잠정적 조치, 또한 모든 범주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범위의 정책은 미래에도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아동들의 미래에 물음표를 던지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또한 대학진학이 예상되는 자녀들의 경우 한국 국적자들과 달리 학업을 이어가면서 생계유지를 하기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게 되는데, 이를 돕고 있는 부모를 불온시하며 즉각 출국시키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다.

6. 난민아동의 안전은, 당사자 뿐 아니라 난민가정의 문제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주민이자, 대한민국의 시민, 그리고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임시방편이 아닌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난민아동 보호 정책을 요구하는 우리는, 현재의 비상설화되고 일부 한계를 갖는 정책이 또다른 불안정한 체류를 양산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7. 한편, 3년간 시행되었던 종전 대책을 통해 체류를 정규화했던 소수의 난민아동들은 일선공무원들의 부모에 대한 제도남용자라는 차별적 시선으로 인해, 부정확한 정보와 낙인으로 인해 체류자격을 신청하는 데에도 많은 고통을 감내하기도 하였다. 새롭게 발표된 정책의 시행과정동안 두려움과 불안,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보의 공개, 일선 접수담당 공무원에 대한 명확한 교육, 신청 이후 허가까지의 종전과 다른 신속한 결정으로 정책을 더 잘 이행할 것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시행 기한으로 제시된 2028년 3월, 연장 여부 불투명 등의 이유로 이주아동들이 또 다시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를 상설화하는 형태의 입법 등 정규화 정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모두 온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두천가톨릭센터,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비영리단체 겨자풀, 사단법인 두루,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동두천 베타니아,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파주 베타니아,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 EXODUS, 이주민센터 친구,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