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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입장문]러시아의 9. 30. 징집령 발표 이후 한국으로 피난하는 러시아 난민들의 국경에서의 강제송환 즉각 중단하라

Immediately stop the forced repatriation of Russian refugees fleeing to South Korea at the border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Russian conscriptio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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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론보도와 최근의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지난 9. 30. 푸틴의 소위 ‘부분적 징집령’, ‘자의적인, 그래서 약자에게 차별적으로 작동하는 징집령’이 발령된 것으로 알려 졌다.

 

이후 해외로 수많은 잠정적 징집 대상자들이 탈출하고 있다. 20만명에 달했다는 보도들도 있다. 이 사안은 단지 전쟁의 징후나, 러시아의 푸틴 레짐의 위기의 징후 문제가 아닌 난민보호 시스템의 작동 여부와 직결되어 있는데, 인접국인 한국으로의 피난이 알려졌다.

 

2022. 10. 10.- 11.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동해, 포항을 통해 20명 이상의 러시아 국적자들이 징집령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트를 타고 해상에 도착하였으나 입국이 불허되어 대기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졌고, 국내외와 출입국항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1. 요구사항

첫째, 언론에 보도된 잠재적인 러시아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정보 및 정부의 대책을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영해 안에 도착한 러시아 국적 난민들에게 난민신청절차의 접근과 절차 안내를 보장하고, 난민법에 입각해 신속히 회부결정 하라

 

셋째, 국내의 러시아 난민신청자(징집령 거부)들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러시아 난민신청자에 대한 ‘징집령 발령’ 이후의 난민신청은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것이다. 새로운 신청이 있을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난민법에 입각해 공항, 국내 심사를 진행하고, 구금된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호해제하라.

 

다섯째, 전국 출입국 항만의 공무원 - 출입국, 해경, 국정원 -에 대해 위법한 강제송환에 가담하지 않도록 관련 규범과 기준, 절차에 대해 교육하라

 

  1. 푸틴의 징집령을 피해 한국으로 배를 타고 탈출하는 러시아 난민들?

가. 징집령을 피해 탈출한 난민들은 규범상 난민이다

 

이들은 난민협약상 난민이다. 전쟁에서 탈출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 중 병역기피는 전쟁을 개인의 차원에서 반대하는 방법 중 하나이고, 전쟁터에서의 부당한 병무 또는 이를 피했다는 이유로 받을 비례적이지 않은 형벌이라는 박해로부터의 탈출이다. ‘박해’에 해당한다.

 

병역기피의 원인 자체도 다양하다. ‘양심’일 수도 있고, ‘종교’일수도 있고, ‘푸틴의 전쟁을 반대한다는 정치적 의견’일 수도 있다. 심지어 ‘단지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기피하였을 경우’ 역시 문제 없다. ‘전가된(Imputed) 정치적 의견’에 포섭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 병역기피라 하더라도 전시에 전쟁을 수행하는 당국에겐 소중한 병력자원이 의무를 이행하고 도망갈 경우 이는 ‘반역’으로 여겨지고, ‘국가의 적’이라고 부르며 징집의 수위를 높인다.

 

단순 병역기피자라 해도 ‘정치적 의견’을 가진 피난으로 간주되는 객관적 정황이 있을 경우에 당연히 난민이 된다. 난민협약상 ‘5대사유와의 관련성’도 만족된다. 그렇기에, 유엔난민기구의 심사 지침 제10호가 ‘병역과 난민의 지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징집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주체인 국적국의 시각일 뿐 난민의 피난국이 따라야할 규범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또한 누구나 징집될 수 있는 병영국가 한국의 맥락에서 ‘병역기피’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로부터의 도피라며 도덕적으로 단죄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져서 일반적으로 ‘병역기피자가 무슨 난민’이라는 오해를 낳기도 한다. 그러나 규범적 기준은 포기될 수 없고, 개별적인 병역을 거부할 근원적 권리는 피난국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것이며, 각 나라의 맥락마다 전쟁과 징집의 ‘정당성’이란 것은 현격히 다르기 때문에 전쟁자체에 대한 반대를 포함해 ‘부당한 전쟁’에 대한 반대와 피난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푸틴의 전쟁에 누구도 동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자명하다.

 

나. 국제사회는 실제로 이런 규범적 기준을 지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종전에 ‘전쟁난민은 난민이 아니다’와 같은 비법리적 보도자료가 배포된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유럽의 예를 본다. 예를 들어 시리아 난민들. 위와 같은 규정 ‘시리아 전쟁’에서 탈출한 남성들중 많은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아사드 군’에 소속되어 징집되는 것을 피한 난민들이었다. 가장 많은 난민들이 제1세계국가로 향했던 곳은 독일이었다. 2015년에만 해도 일년에 약150만명에 달했다.

 

독일 연방고등행정법원의 판례들의 축적은 심사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초반 독일BAMP의 부당한 결정을 취소한 두 가지 판례군이 있는데 “첫째 징집가능한 남성의 출신지가 알레포 등 반군 출신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반군에 동조하여 도피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에’ 전가된 정치적 의견에 의해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2018. 2. 7. 선고 5A 1245/17.A (Saxon Higher Administrative Court, 독일 작센 주 고등행정법원), 2018. 6. 6. 선고 3A3040/16.A VerwaltungsgerichtshofHessen(독일 헤센주 고등행정법원 판례)다.

 

아예 두 번째 판례군도 있다. “반군지역 출신이든 아니든 병역기피자는 전부다 아싸드의 적으로 간주되는 것이 국가정황이기 때문에 모두다 전가된 정치적 의견에 의한 난민이다”라고 한다. 2018. 6. 6. 선고 3 A 403 / 18.A Verwaltungsgerichtshof Hessen (독일 헤센주 항소심 판례). 이후로 실무상, 반군 지역과 연관이 있는지 등을 느슨하게 심사하는 식으로 BAMP는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인도적 체류지위’가 아닌 난민지위다.

 

개별 난민들의 피난 사유를 고려하는 이와 같은 접근 말고 또 다른 루트도 있다. ‘전쟁 자체가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전쟁범죄가 이뤄지거나 인도에 반하는 범죄가 이뤄지는 전쟁일 경우’다. ‘객관적’인 평가에 따른 것이다. ‘전쟁범죄에 참여한 군인들은 난민협약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한 반대로, 전쟁범죄 등이 이뤄지는 지극히 부당한 전쟁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특정 군사 행동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에 관해 정부와 의견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는 완전히 충분하지는 않다. 그러나 군사 행동의 유형이 인간 행동의 기본 규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국제 사회에 의해 비난받는다면, 탈출의 탈영에 대한 처벌은 정의의 다른 모든 요구 사항에 비추어 그 자체가 박해로 간주 될 수 있다”(1988년 미국 제4순회 항소법원M.A. A26851062)

결국, (부당한 전쟁과) 징집을 피해 피난한 사람들은 난민협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다. 국경에서의 난민신청기회 박탈은 ‘강제송환금지의무 위반’이다

 

한국의 영토, 영해에 들어온 잠재적인 비호신청자들에 대해 난민신청 절차의 기회와 권리를 안내하고 실제로 비호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이 제공되지 않고 내리는 입국거부, 입항 금지, 계류 금지 등은 모두 난민협약이 금지하고 있는 강제송환금지의무의 위반이다

국경에서의 거부(Rejection at the border)는 강제송환금지의무의 위반이다. 국내의 공항에서 난민신청과 이에 관한 절차 접근에 대해서 보장해온 수많은 판례들의 집적도 이를 분명하게 뒷받침해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해상에서의 강제북송등의 문제가 강제송환금지의무 위반이라는 비난이 숱하게 따랐고 법무부 역시 같은 해석을 취하고 있었던바, 러시아 난민들의 영토와 절차 접근을 중단하는 것은 마찬가지의 강제송환금지의무 위반이다.

 

라. 러시아의 징집을 피해 피난한 사람들은 난민이다

 

이들은 난민협약상 난민이다. 앞에서 제시한 마찬가지의 기준에서 모두 해당한다. ‘징집 자체’, 그리고 ‘징집을 회피한 경우의 비례적이지 않은 처벌’모두 박해에 해당한다. ‘난민사유와의 연관성’도 있다. 러시아 당국은 징집령을 거부한 경우 탈영으로 간주해 10년형에 처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한다. 당국의 이와 같은 입법의도는 징집을 피한 난민들에 대한 전가된 정치적 의견의 박해의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반인도적인 전쟁은? 그렇다. 향후 더 자세한 조사가 요청되겠지만 민간인 학살의 증거, 반인도적 전쟁범죄에 관한 증거들이 이미 숱하게 알려지고 있다. ‘부당한 전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따라, 전쟁을 거부하고 피난할 수 있고 이들의 신념은 보호받아야할 정치적 의견으로 해석된다.

 

마. 한국으로 피난한 러시아 난민들을 즉각 보호해야한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것처럼, 러시아의 푸틴 징집령을 피한 난민들은 한국으로도 피난을 시도하고 있다. 배를 타고 도착할 수 있는 곳이다. 정부는 시급히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국경에서의 거부(Rejection at the Border)를 통한 강제송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난민절차로의 접근을 명확히 해야한다. 난민협약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밀입국을 시도했다며 경찰에 넘기거나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시를 신속히 발령해야 한다. .

더욱이 이미 한국에 체류중인 러시아 사람들의 경우, 이들이 징집 연령대 – 자의적인 – 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러시아로의 송환을 거부하고 한국정부에 비호를 신청할 경우에 관한 체류, 심사에 관한 지침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한국에서의 자리와 마찬가지로, 푸틴의 전쟁을 피해 피난한 러시아 난민들 역시 한국 정부의 성숙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규범에 입각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어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한국은 탈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바, 형식이 아닌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대책만이 인권보호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낼 유일한 길이다.

 

 

2022. 10. 12.

난민인권네트워크

 

▣ 난민인권네트워크 (2022. 10. 12. 기준 아래 32개 단체회원 및 4개 특별회원)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참여연대,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