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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동아] 난민인정자 최초로 한국 국적 취득


[한겨레]
난민 중 최초로 한국국민 됐다

2010-03-19 석진환 기자

난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우리나라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해 난민 지위를 부여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9일 난민 신분인 에티오피아 출신 ㄱ(38)이 귀화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법무부에서 귀화증서를 받았다.

차규근 법무부 난민국적과장은 “일반귀화의 경우 통상 1년6개월 정도 심사 기간이 필요하지만 ㄱ에 대해선 난민협약 정신을 존중해 1년 만에 귀화 허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ㄱ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국립대에 다니면서 반정부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2001년 8월 국내에 들어왔다. 그는 이듬해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지위를 신청했으며, 정부는 2005년 9월 난민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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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1228.html






[동아일보] 난민 최초로 한국국적 취득…에티오피아 출신 아브라함 씨

최창봉 기자 2010-03-20
 
反독재 시위 주도하다 망명 “민주국가서 다시 태어났어요”
정권 박해에 부모님 숨져 9년전 검거령 피해 한국行
대학서 신학 전공 뒤 취직 “아내-세살 딸과 너무 행복”


2001년 5월 아디스아바바 국립대에 다니던 아브라함 씨는 시민과 학생
수천 명이 참가한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았다. 에티오피아의 독재정치는 17년간이나 이어졌다. 장군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독재정권이 들어서면서 집과 땅을 몰수당했고, 거듭되는 박해를 견디다 못해 1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반정부 시위가 계속 이어졌지만 독재정권은 흔들리지 않았다. 2001년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대되자 정부는 대규모 검거령을 내렸고, 당시 대학생 수백 명이 걸어서 국경을 넘거나 해외로 도피했다.


지인이었던 일본인 선교사가 숨어 있던 그에게 “어학연수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는 한국으로 도망가라”고 조언했다. 그는 케냐에서 15일, 일본에서 15일간 초조하게 기다린 끝에 한국에 도착했다.

한국에 들어온 지 1년. 그는 “고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았으니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법무부에 신청했다. 2005년 9월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까지 3년이 걸렸다. 일본인 선교사의 도움으로 그동안 신학을 전공해 대학을 졸업했고, 한 대학교수의 소개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했다. 뒤늦게 한국으로 온 여자친구와는 2005년 3월 교회에서 둘만의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지금은 세 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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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00320/269666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