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올해는 한국에 난민법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2012년 2월 10일 제정된 한국 난민법은 제12조에서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통해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심사∙이의신청∙난민소송 전반의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으며 절차를 진행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연결 하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과도한 비용부담과 정보와 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변호사 접근에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위 규정은 유명무실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편, 난민사건에서 의미 있는 결정 및 판결은 그 하나하나가 이후 사건들의 난민요건, 판단기준, 심리방법 등의 해석에 있어서 가이드가 되고, 유사한 상황에 놓인 난민신청자의 사건들의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난민심사, 난민정책 나아가 사회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보편적인 변호사 조력권의 보장’과 ‘전문적인 법률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으로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법인(유한)광장, 법무법인(유한)동인 공익위원회,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유한) 바른 및 공익사단법인 정, 법무법인(유한) 원 및 사단법인 선, 법무법인(유한) 율촌 및 사단법인 온율, 법무법인(유한) 지평 및 사단법인 두루,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및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유한)화우 및 화우공익재단과 업무협력을 맺었습니다. 이어 2017년 하반기에 난민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운영 및 활동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상담을 통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건들을 발견하고,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에 법률지원을 의뢰하고 있으며,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은 공익사건으로 난민사건, 기타 체류과정에서 발생하는 출입국관련 사건, 난민제도 개선과 긴밀히 연결된 기획소송 등을 수행해왔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지난 약 2년 사이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에서 수행했던 사례들을 정리하여 수록했습니다. 각 사례마다 사건의 배경과 쟁점, 조력과정과 내용을 소개하고, 시사점 및 향후 과제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등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실었습니다. 본 보고서가 난민법률지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혹은 향후 참여하고자 하는 실무자들에게 참고자료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의 활동이 향후에도 꾸준히 계속되고, 또한 확대되어 난민심사절차 과정에서 필요한 조력이 잘 이루어지고, 난민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난민인권센터는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과 함께 난민심사 및 이후 불복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이 없더라도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으며 충실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받고, 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2022. 2. 22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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