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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자료]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 의견

2020년 12월 28일 법무부는 난민법 개악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법무부의 개악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1.1.25 / 난민인권네트워크

 

         SUMMARY

-  난민인권 보장은 난민협약 당사국이자 아시아 유일 난민법 입법국으로서 한국에게 부여된 책임임

-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타국에 비교하면 지나칠 정도로 저조하며, 난민제도 개선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가 선행되어야 함

-  난민신청자의 처우 개선은 기본적인 생계유지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임

-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은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임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 관련 (안 제2, 5조의2, 21조 제2, 21조의2)

법무부개정안은 '재신청자(과거 부적격결정 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난민인정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는 중대한 사정변경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면접조사를 생략하고부적격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이미 현재에도중대한 사정변경을 협소하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대부분의 재신청 난민들은사정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재신청 접수가 거부되거나 불인정되는 사례가 많음.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에 관한 신설안은 재신청자에 대하여는 이미 난민사유가 없는남용적 신청자일 뿐이라는 출입국의 근거없는 추측과 부당한 관점을 법문으로 승격시켜 이들을 신속히 퇴거시키기 위한 근거로 작용하게 될 것임.

 

     명백히 이유없는 신청 관련 (안 제18조의2, 21조 제8, 44조의2, 44조의3)

법무부 개정안은 체류 연장 목적”, “사인간의 분쟁또는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한 난민신청에 대해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으로 인한 불인정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결정에 대한 제소기간을 결정을 안 날로부터 30, 결정이 있은 날부터 90일 내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도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난민 인정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엄격한 심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난민들은 구제 받기 매우 힘들어 질 것으로 보임.

결국 박해 사유가 있는 신청자로서는, 강제송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계속하여 불인정처분을 적극적으로 다툴 수 밖에 없고, 이는 오히려 심사절차의 지연을 야기하여 <신속한 절차 진행>의 목표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평가됨.

 

 

     난민신청 철회간주 관련  (안 제19조의2)

법무부개정안은 '재입국허가 없이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을 출국한 경우' '난민심사 면접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난민신청 철회를 간주하는 내용을 신설. 이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심사가 종료될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악용의 소지가 큰 것으로 평가됨. 현행규정 및 난민법 상 난민신청자의 지위에 비추어 난민신청자는 적법한 '이동의 자유가 있다는 점, 난민면접일은 송달에 준하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신설사유는 난민신청의 철회 의사를 보여주는 객관적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움.

 

     난민신청 장소 제한 관련 (안 제5조제1)

법무부개정안은 '난민신청서 접수 장소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출입국 사무소(예를 들어, 거점 사무소)로 축소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 원칙적으로는 난민신청 접수 장소의 제한이 없음에도 이미 관행적으로는 관할 출입국에서만 접수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종 관할 출입국에서는 거점사무소로 가서 난민신청을 하라며 법률상 근거 없는 접수거부가 이뤄지는 사례들이 있음.

개정안의 취지를 선해하여 난민심사에 따른 인력집중 및 심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난민신청접수 자체는 모든 출입국 사무소에서 접수는 받되, 난민면접 등 실질적인 심사절차는 거점사무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서류등도 행정관서간 이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

 

     난민면접 녹음 복사 제한 관련 (안 제16)

형사사건에서도 본인의 진술, 본인 진술 기재서류, 영상물에 대해서는 등사가 이뤄지고 있고 현재 정보공개법에 의해서도 영상녹화물의 등사가 이뤄져야 하나 위법하게 이를 거부하고 있다가 아예 개정안에 면접녹화물 등사불가를 추가한 것임. 허위난민면접조서 사건으로 수천건의 난민면접 재심사가 이뤄져 난민면접조서의 신빙성을 완벽히 신뢰하기 어려운데 모든 사법적 불복절차도 난민면접조서만 기초로 이루어짐. 난민들은 한국어를 이해할 수 없어 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에, 일반 형사사건보다도 더욱 면접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을 확인할 필요가 높고 이는 변호사 등 조력을 받아 자신의 사건을 잘 준비하기 위해도 중요함

 

     난민신청자의 취업 제한 관련 (안 제44)

한국 정부는 난민신청자의 정착 관련, 이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해야 함. 하지만 정부는 재신청시 사정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체류연장을 거부하거나 다른 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체류하다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출국명령 후 출국기한을 유예하는 기이한 방식으로 난민신청을 제한하고,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정부는 제한된 취업허가 부여로 난민신청자의 생계를 위협해서는 안 되며, 난민협약 등의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잠재적 난민인정자 또는 인도적체류자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가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임.

 

     위조문서 제출의 처벌 강화 관련 (안 제47)

난민인정심사의 과도한 서증 제출 요구 관행 개선 없이 본죄의 신설로 자신의 고의 없이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서류에 대한 제출이 위축되는 경우 난민심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불이익이 증대됨. 비영리단체 활동가 및 심사절차 조력자들의 증거제출 조력이 알선 권유행위로 포섭될 우려 있음. 허위여부 판정절차 규정 없어 형사소송법에 준하는 조사 없이 행정구속 가능.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기존 형벌 법규로 제재 가능함. 

 

     난민위원회 확대 관련 (안 제25, 26)

난민위원회는 그 동안 실무적, 구조적으로 법무부에 종속된 지위, 과중한 업무부담, 이의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노출하였고, 개정안도 이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난민신청 통계에 대한 부당한 해석

 

     법무부 주장 요약

          대한민국 내 난민신청자 중 다수는 박해 우려가 낮은 국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말레이시아) 출신이므로, 남용적 신청으로 의심됨

     국제난민신청 동향과의 부당한 단순 비교

          난민신청자가 박해를 피해 타국으로 도피하는 경로는 주변 국가의 비자 정책, 입국 장벽의 유무, 인근 국가 또는 경유지의 항공편 운행 상황, 출신국의 박해 상황, 개별 난민 신청자의 상황 등에 따라 상이하며, 입국이 용이한 국가로 도피하여 난민신청하는 추세는 자연적인 현상임

          국제 동향과 다른 국내 난민신청 현황 - 이를테면 전세계 난민신청 통계 상 1,2위를 차지하는 베네수엘라, 시리아 난민들이 한국까지 와서 난민신청하지 않는 상황 - 을 남용적 난민신청을 추단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주장임

     주요 난민신청자 출신국 내 박해 상황

          카자흐스탄: 야당 활동 등에 대한 박해로 인한 난민신청자 수가 몇 년 전부터 국제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미국은 28.8%, 캐나다는 82.3% 등의 난민인정률이 확인됨. 한국 내 난민인정률은 0%.

          러시아: 성적 지향, 야당 활동에 대한 박해로 인해 난민신청자 수가 몇 년 전부터 국제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미국은 41.3%, 네덜란드 47.6% 등의 난민인정률이 확인됨. 한국 내 난민인정률은 0%.

          중국: 종교, 야당 활동, 소수민족 등에 대한 박해로 인해 난민신청자 수가 몇 년 전부터 국제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미국은 32.2%, 프랑스 47.4% 등의 난민인정률이 확인됨. 한국 내 난민인정률은 0%.

          말레이시아: 성적 지향 등으로 인한 박해로 인해 2019년 기준 영국 35.9%, 미국 23.3% 등의 난민인정률이 확인됨. 한국 내 난민인정률은 0%.

 

         재신청자등에 대한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 신설

 

     법무부 개정안 취지

          반복적인 재신청, 명백히 이유없는 신청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난민인정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청자가 신속하고 충실히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난민인정신청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난민심사 부적격결정을 하도록 함. (안 제5조의2 ).

 

- 난민신청자 A는 본국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불법체포되어 구금되는 등의 정치적 사유로 인한 박해를 받았지만, 출입국에서는 A가 반정부 활동에 있어주동자가 아니며 일반 시민으로서 시위에 참여하였을 뿐이고, 불시에 체포영장 없이 불법체포 및 구금을 당하여서 공식적인 체포영장이 없음에도, 체포영장 등 구금을 증명할 만한 문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난민불인정처분을 받았다. 결국 소송과정에서도 기각결정으로 구제받지 못하고, 난민인정 재신청을 하였다. 2,3심이 진행되는 동안 본국에 있는 A의 가족에게 국가안보국에서 불시에 방문하여 가족들을 협박하고 A의 행방을 물으면서 불법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였고, A의 형과 부친은 불법체포되어 3일 정도 구금된 상태에서 A에 대한 조사를 받는 일이 있었다. 이에 A는 재신청을 하면서, 본인의 가족들이 당하였던 위협적인 상황을 신청서에 기재하며 본국에서의 박해상황에 대한 사정변경을 피력하였지만, 출입국에서는그것은 A 본인에 관한 사건이 아니고, 가족에 관한 일이며, 가족이 A 때문에 구금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면접조사도 생략한 채 부적격결정을 하였고, A는 박해가능성이 더욱 농후해진 상황임에도 이를 진술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출국명령처분을 받았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의견

          재신청자(과거 부적격결정 또는 난민불인정결정받은 사람, 과거 난민인정결정이 취소·철회된 사람 등에 대한 부적격심사를 규정하여, 위 사유에 해당시 면접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불가하고(, 난민위원회 심의 불가)(안 제21조 제2)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없음(안 제21조의2 ).

          적격여부 심사를 도입하고 있는 해외입법례도 있지만, 해당 국가에서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는 회부율은 높은 것(: 캐나다 약 90%)을 보면, 난민사유(혹은 재신청사유)가 명백히 없는 일부의 신청자들을 걸러낼 취지로 운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한국의 경우 난민인정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으며, 2019년 난민인정율은 0.4%에 불과한 실정에서 위 개정안의 도입은 재신청자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부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면접조사 기회도 박탈할 수 있게 하여 사실상 부적격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자동적으로 부적격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로 남용될 수 있음.

          개정안 제5조의2 1항 제1,2호는 과거의 신청에 대해 부적격결정, 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거나, 혹은 과거 난민인정결정이 취소 철회된 자의 경우에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단서가 있으나, 문제는중대한의 의미는 이미 협소하고 엄격한 요건으로 좁혀 해석이 되고 있기도 하며, 물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난민들의 경우 진술만으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으며, 부적격심사기간인 14일 이내에 담당 조사관이 신청인의 국가정황정보 등을 리서치 하면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파악한다는 것도 현재 난민과 조사관들의 업무로드 상 기대하기 어려움.

          개정안 제5조의2 2항 관련하여, 부적격심사는 14일 내에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연장할 수 있으나, (부적격심사가 형식적인 요건 구비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조사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심층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곧 ()신청에 고려할만한 사정변경이나 난민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연장심사 후에도 부적격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은 부당함.

          개정안 제5조의2 3항 관련하여, 부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면접조사를 생략하고 신청서 등 만으로 부적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동조 제1항 각 호의 단서의중대한 사정변경이나난민인정심사가 필요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등 부적격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요건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상의 행정청의 관행으로 보아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는 용어(“중대한”, “소명”)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부적격대상자에 해당 시 원칙적으로 부적격결정을 하려는 출입국의 의도로 해석됨.

 

 

         명백히 이유없는 신청 신설

 

     법무부 개정안 취지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인정결정을 하면서 해당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그러한 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속히 결정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21조제8)

 

     난민인권네트워크 의견

- 난민신청자 C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난민신청하였고, 법무부는 과거 심사 관행과 개정 난민법에 따라 이를 사인 간의 분쟁으로 분류하여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으로 인한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심사가 이루어졌다면 C의 출신국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가 부실하고 피해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난민지위가 인정될 수 있었다.

 

          법무부 개정안은오로지 체류 연장 목적이나 사인간의 분쟁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 이 법에 따른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으로 포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는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으로 인한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것임.

          <명백히 난민 사유가 아닌 신청에 대한 신속한 절차 진행>의 목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법무부 개정안은 국제기준 및 관행과 동떨어진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오히려 피해자를 양산하고 절차를 지연할 것이 우려됨.

          유엔난민기구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르면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은명백히 사기적인 난민신청(Clearly Fraudulent)’인 경우 또는난민협약상 사유가 명백히 아닌 경우로 제한되고, 그 경우에도 일정 보호장치가 필요함.

          난민신청이명백히 사기적이기 위해서는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을 넘어선 사기적인 행위(fraudulent)가 개입되어야 하며, 고의로 심사관을 기망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법무부 개정안에서 예시하는오로지 체류 연장 목적이나 사인간의 분쟁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법무부 개정안은오로지 체류 연장 목적이나 사인간의 분쟁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을 난민협약 상의 난민인정 사유가 명백히 아니라는 사실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모든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가 종료될까지체류 연장을 기대하고 난민신청하는 것임. 또한사인간의 분쟁또는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어려움도 다른 사실관계와 종합하여 난민협약 상의 박해가 될 수 있거나, 또는 박해로 인한 결과일 수 있음. 예를 들어 가정폭력, 갱단의 위협 등 외견 상사인 간의 분쟁도 국가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난민협약 상의 박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차별적인 취업 제한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경우에 따라 난민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임. 나아가, 난민협약 상 박해에 해당할지 않을지라도 고문방지협약 및 자유권규약에 근거한 인도적 체류 지위가 부여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만연히명백히 이유없는 난민신청으로 포섭하는 것은 부당한 강제송환의 위험이 있음.

          법무부 개정안 조항은오로지라는 단서를 달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엄격한 심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난민협약 상의 사유가 있는 자의 난민신청도 난민 지위가 불인정될 위험이 상존하고, 법 개정에 따라 이제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이라는 낙인을 받게 되어, 이의신청 단계에서 실질적인 재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임.

          결국 난민협약 또는 고문방지협약 등의 박해 사유가 있는 신청자로서는, 강제송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서 불인정처분을 적극적으로 다툴 수 밖에 없고, 이는 오히려 심사절차의 지연을 야기하여 <신속한 절차 진행>의 목표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평가됨.

 

 

         난민신청 철회간주 신설

 

     법무부 개정안 취지

          난민인정 심사의 절차상 의무를 게을리 한 사람에 대한 철회간주 규정을 신설함.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 이후 출입국관리법30조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 없이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을 출국한 경우,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 이후 완전출국 의사를 밝히고 대한민국을 출국한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면접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9조의2)

 

- 난민신청자 D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은 본국에서의 박해 우려를 이유로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였다. 난민신청자 D씨는 적법한 난민신청자로서 G-1비자를 받은 상태이다. D의 부모들은 D와 달리 미국에서 체류 중인데 현재 A의 부모는 병세가 매우 나빠졌다. 이에 D가 병문안 및 사망관련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미국에 방문을 해야하는 필요성이 생겨 재입국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출입국청은 해당 사유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입국허가를 하지 않았다. A는 재입국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로 출국을 하는 것이 난민인정신청 철회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출국을 하지 못했다.

- 난민신청자 E는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여 G-1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적법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거소신고를 한 채로 직장 근처에서 살고 있다. 출입국청에는 요구되는 근로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하였다. 체류자격이 6개월 남은 시점에서, E의 핸드폰은 고장이 났다. 문자 수신이 안 되는 상황에서 E는 회사 근처에서 생활하고 핸드폰으로 인터넷은 가능했기에 문자수신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1개월 뒤에 핸드폰 개통을 하였다. 그러나 그 1개월 사이에 난민면접심사 문자가 통보되었고 당시 문자를 확인하지 못 한 B는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한 것으로 처리 되었다. E는 이전에도 1회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총 2회 정당한 사유없는 불출석으로 처리되어 철회간주가 되었다. B는 핸드폰고장으로 인한 사유로 불출석했다고 소명하였지만 관할 출입국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의견

          해당 내용은 종전의 난민법에서 산재되어 있던 규정들을 모아철회간주를 통해 심사를 종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철회간주가 되려면 실제로 명백하게 본인이난민신청의 의사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객관적 행동이 있어야 함. 신설조항은 이런 객관적인 행동과 상관없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심사가 종료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특히, 각 호의 내용을 보면 악용의 소지가 큰 것으로 평가됨.

          사실상 철회로 이해할 수 있는 2호와 달리, 1호의 경우 현재 난민신청자의 경우재입국허가없이 외국을 여행하고 돌아올 수 있고 심사기간 동안의 체류를 보장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이는 당연한데, 이 조항을 보면 별도의 재입국허가를 앞으로 요구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이 될지 매우 불분명하고 정당하게 재입국허가를 거부할 사유 자체를 상정하기 어려움.

          또한 체류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난민신청자는 충분히 적법한 체류기간 내에 제3국 여행 등 적법한이동의 자유가 있고, 다양한 목적으로출국을 할 수 있음. 따라서 대한민국 영토를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난민신청의 철회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그러나 해당 조항의 내용은 난민신청자의출국사실 자체만으로 난민신청자의 심사를 종료시킬 위험이 있음.

          3호의 경우 현재 정상적인 난민면접조사를 위한 통보방안이 송달에 준하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본인에게 심지어 문자로 통보되거나, 체류자격을 주지 않아 ID가 없어 전화번호를 갖고 있지 않아 출입국당국의 책임으로 인해 본인에게 연락이 닿을 방법이 없는 경우, 빈번한 이사 또는 불안정한 노동시간으로 인해 연락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미 심사를 종료해버린 이후 과연 이와 같은 것을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적 다툼으로 가게 되면, 절차 해태의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난민신청자에게 매우 힘겨운 사법적 쟁송을 기대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난민면접일을 조회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거나 미리 난민면접일을 지정한 후 서명 받는 등, 난민신청자가 현실적으로 자신의 난민면접일을 미리 알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방안이나 의무에 대한 내용은 없이 난민 면접에 2회 불출석 시 일괄적으로 철회간주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함.

 

 

         난민신청 장소 제한

 

     법무부 개정안 취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의 난민인정 신청서 접수장소를 모든 출입국 외국인관서에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출입국 외국인관서로 한정하여 난민인정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제1).

 

     난민인권네트워크 의견

          현재는 (원칙적으로는) 전국의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에 난민신청서를 접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출입국 사무소(예를 들어, 거점 사무소)로 축소한다는 내용

          원칙적으로는 난민신청서 접수 장소의 제한이 없는 현재도 사실상으로는 관할 출입국에서만 난민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종종 관할 출입국에서도 거점사무소로 돌려보내거나 하는 등으로 법률에 근거없는 접수거부처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법률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외국인이 난민신청서를 일단 제출한 이상, 일단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접수거부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울행정법원 판결(20003893)도 있음.

          위 개정안을 선해하여 난민인정심사에 따른 인력집중 및 심사자체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거점사무소 등의 지정된 출입국관서에서만 접수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면, 난민신청접수 자체는 현행처럼 모든 출입국 사무소에서 접수토록 한 후, 난민면접 등 실제적인 심사가 거점사무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제반서류 등은 행정관서간 이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 거점 사무소 등에서만 난민신청 접수를 받게 하는 것은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측면에서 현행보다 후퇴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음.

 

 

         난민면접 녹음 복사 제한

 

     법무부 개정안 취지

          난민법에 따른 난민면접조사시 촬영된 면접과정 영상파일에 대한 난민신청자의 열람 근거를 새롭게 규정하면서, 등사는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안 제16)

 

- 난민신청자 G는 억울하게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다. 6시간 동안 난민면접조서를 등사해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더니, 변호사가이런 말 하셨어요? 조서에 이렇게 써있는데요?” “저는 한국에 돈을 벌러 왔고, 난민신청은 거짓이며 돌아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을리가 없어서 너무 충격을 받은 G는 쓰러졌다. 변호사는 면접과정을 녹화했던 것이 생각나 녹화파일을 등사하여 정확히 진술한대로 조서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려 하였으나, 등사는 안되, 직접 통역을 데려와 열람만 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 검찰 조사 녹화파일도 등사가 되고 자기진술한 내용인데, 6시간 파일을 어떻게 직원 동석한 상태에서, 그것도 외국어로 된 것을 어떻게 하냐고 물었으나, 어쨌든 와서 보기만 해야 된다고 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의견

-        난민면접 과정에서 생성된 녹음 또는 녹화파일은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다름없는 것으로, 이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로 가능한 것인데, 새롭게 난민법에 근거를 만들어등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심히 부당. 형사사건에서도 수사 종료 전 열람·복사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비공개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은 이유 없음(피의자신문 영상 파일에 관하여 법무부 주장을 기각하고 공개를 허용한 서울고등법원 2017. 4. 14. 선고 201641844 참고). 이번 안은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며, 난민면접조사 과정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을 약화시키는 것임.

-        특히 난민면접 녹음파일의 경우, 난민면접의 허위 통역 또는 허위 기재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어 와, 진술이 축약된 면접조서의 기재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른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인 조서내용 확인이 필요한데, 열람만 가능하다면 진술을 바탕으로 주장을 정리, 설명하고 자료를 보완하는 형태로 가능한 난민법이 규정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법 제12)도 심각히 침해되는 것임.

-        또한 난민불인정결정 후에 난민신청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실상 소송의 상대인 행정당국은 소송 유불리에 따라 난민면접 과정에 대한 녹음·녹화 파일을 임의로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것에 비해, 난민신청자는 불가능하여 난민신청자의 방어권을 제한할 소지가 크므로, 난민면접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의 복사도 가능토록 규정해야 할 것임

 

 

n  난민신청자의 취업 제한

 

     법무부 개정안 취지

-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취업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6개월 이전에도 특별히 필요한 경우 취업허가 가능하게 함.

 

    난민인권네트워크 의견

-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의 적체 등으로 장기간 한국사회에 체류하고 있음. 난민협약과 국제규약 등에 의거하여 이들 난민신청자는 잠재적인 난민인정자 또는 인도적체류자에 해당하므로, 정착과 관련해 이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여야 함. 이에 현행 난민법은 생계비 지원, 주거시설 지원, 의료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예산의 부족, 정보제공 부족, 지원 기준 불분명의 문제로 인해 어느 것 하나 실효성있는 지원제도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여전히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생존권의 위협에 놓여 있는 상황임.

-         위와 같은 상황에서 6개월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취업허가를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은 긍정적임. 하지만 최근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의 체류허가를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난민신청자의 체류 안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 예를 들어 법무무는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다시 난민신청을 한 경우(재신청)는 다시 신청하게 된 사정이 있을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체류 연장을 거부함. 또한, 한국에 학생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체류하다 난민신청을 한 경우, 또는 한국 입국 후 외국인 등록을 하루라도 늦게 한 경우 등에는 난민신청자 체류자격(G-1-5)으로 변경허가를 하지 않고 출국명령을 내리고 있음. 그리고 난민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출국기한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법적 체류자격은 부여하지 않은 채 출국기한만 연기하는, 사실상 등록 상태는 아니지만 소위 불법체류는 아닌 비정상적인 방식을 운영하며 난민신청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음. 이와 같이 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처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업허가 규정 역시 적용되지 못함. 뿐 아니라, 더 이상 등록 외국인이 아니게 되어 휴대폰 개통 및 통장 개설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심사 진행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장벽이 되고 있음.

-        , 법무부의 제도 전체에 대한 검토 없이취업지원의 근거조항 마련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인 난민신청자를 구제할 수 없음. 취업이 가능한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조항 취지에 맞게 취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이하게 개선하고, 현행 제도와 같이 취업기간을 단기간으로 부여하면서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운영방식 전반의 개선이 필요함.

-        법무부가 난민신청자에게 무리하게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을 내리는 행위에 대해 법원은 수 차례에 걸쳐 위법하다고 결정하기도 함. 최근에는 허가없이 단 2시간 일한 난민신청자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외국인보호소에 4개월 간 구금한 사안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684판결), 난민신청자가 신청 당시 체류기간을 도과한 상태라면 무조건 출국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현행 정부의 지침이 재량행위인 출국명령을 사실상 기속행위로 변경하는 것이라 지적하기도 함(서울고등법원 201965780판결).

 

 

         위조문서 제출의 처벌 강화

 

     법무부 개정안 취지

          위조문서 제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알선・권유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47).

 

- 난민신청자 H는 본국에서의 박해 우려를 문서 또는 증거자료로 입증하라는 난민심사관의 요구를 받고 본국의 친척에게 부탁하여 본국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내려진 수배명령에 관한 문서를 전달받아 제출하였다. 난민심사관은 해당 문서를 보고 H의 국적국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며 출입국 사범과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다. H는 조사 이후 벌금형 부과처분,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아 외국인보호소에서 난민인정심사 절차가 종료되기를 기다려야 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의견

          난민인정절차에서 과도한 입증서류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난민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 가운데 난민신청자가 위변조 사실을 알 수 없거나, 난민신청자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진정한 작성 권한 있는 자가 작성하였으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본국 내 지인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구하였으나 진정한 서류가 아닌 경우 등).

          해외에서 작성된 서류에 관하여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난민심사 과정에서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서의 위변조 여부, 허위사실 기재 여부에 관한 수사 개시가 용이해지면서 난민신청자들의 심사를 받을 권리가 위축되고, 진정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서류의 제출을 꺼리면서 한국의 증거제출요구 경향과 맞물려 난민인정심사의 부정확성, 불확실성 및 낮은 인정률의 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

          위조문서 제출을 알선 또는 권유하는 자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중개업자뿐만 아니라 선의로 난민인정절차에 조력하는 인권단체 활동가 및 변호사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실제 위조 여부를 지득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난민인정절차를 조력하는 특성상 조력자의 역할 역시 심각하게 제한함.

          형법상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단지 허위자료를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공무원의충분한 심사에도 불구하고도저히 허위의 자료임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을 경우에 성립(허위 사실이 기재된 귀화허가신청서에 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2017. 4. 27. 선고 20172583 판결 참조). 이러한 요건의 충족 없이 무조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난민인정심사과정에서의 심사 해태에 관한 책임을 난민신청자에게 가혹하게 전가하는 것임.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신청을 한 자의 의미가 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

          허위서류 여부를 조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음. 난민법 10조 사실조사 규정을 이용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신문에 관한 규정은 물론이고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사범 조사에 관한 규정에 비하여도 피의자(용의자)의 방어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조차 이루어지지 않음.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사범 조사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난민신청자 혹은 외국인인 알선・권유 용의자는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같은 형사절차상 보장되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채 행정조사 결과 강제퇴거명령, 보호명령 등을 받아 인신 구속될 우려가 있음.    

          유엔난민기구는 많은 난민신청자가 정식 절차를 거쳐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에 허위 문서를 이용하거나 이민국 통제를 벗어나 타국에 들어가게 되며, 허위 문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그 진술이 반드시 사실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UNHCR, Beyond Proof: Credibility Assessment in EU Asylum Systems). 신청자가 행한 진실과 다른 진술은 난민지위를 부인하는 이유가 되지 않고, 그러한 진술을 사안의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아 평가하는 것은 심사관의 책임 (UNHCR,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 타인여권을 빌려 그 타인의 명의로 입국하고 난민인정신청까지 한 사건에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16852 판결)를 고려할 때, 난민 상당수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이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경우 보호를 받고자 하는 난민을 배척하는 결과임.

          조사 과정에서 위조, 변조 또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류임이 확인된 경우 이를 난민신청자 진술의 신빙성의 문제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난민심사에 반영함으로써 난민심사의 충실성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전체적 입법취지에도 부합할 것임.

          문서 위조에 관한 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 등 기존 형사법 체계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며 새로운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보다 기존의 형벌 규범에 따른 제재로서 개정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난민위원회 확대

 

     법무부 개정안 취지

          난민위원회의 구성을 현행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에서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함(안 제25, 26, 26조의2)

          이의신청인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보충서면 제출권 등 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규정과 협조의무 규정을 마련함(안 제27조의2, 27조의3)

 

     난민인권네트워크 의견

          현행 난민위원회는 비상설 자문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독립된 기관도 결정기관도 아니며, 위원 또한 상임직위가 아닌 비상임직위여서 상시적인 이의신청 심의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국가정황정보의 조사를 담당할 조사인력 및 이의신청자의 면접 및 행정적 지원을 담당할 인력의 충분한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러한 제한은 이의신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성을 위한 구두진술권의 보장과 객관적인 국가정황자료 수집을 어렵게 하여, 행정청에 의한 실질적인 이의 신청 심사 기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음. 따라서 개정안의 위원 증설의 취지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보임.

          그러나 난민신청자의 협조 의무뿐 아니라, 난민위원회 자체를 아예 행정당국으로부터 분리시켜, 독립적인 법적 기준만으로 정무적 고려없이 난민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데 이에 관한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고, 1)심의일정의 본인 및 대리인에게의 공개, 2)심의 개시 여부의 통지, 3)자료제출원본의 위원들에게의 전달 확보 등과 같은 절차적 개선 역시 빠져 있다는 한계가 있음

          개정안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난민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전원위원회의 기능을 소위원들에게 위임하는 것은 다양한 인적구성을 통한 심의를 꾀하는 전원위원회를 무력화시킬 소지가 있음.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 권한, 구성, 운영에 관하여는 법률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심의의 전문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함.

          현재 심의구조의 밀행성을 타개하기 위하여, 심의일정을 본인 및 대리인에게 공개, 심의 개시 여부의 통지, 추가자료 제출시 기록에 편철의무를 통해 자료 원본을 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과 같은 절차적 개선을 차제에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_난민법개정안에_대한_난민인권네트워크의_의견_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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