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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기자회견] 난민거부 정책 폐기, 난민인권을 위한 난민법 개정, 이제 답하라

<난민거부 정책 폐기, 난민인권을 위한 난민법 개정, 이제 답하라>

 

   일시 : 2020. 6. 18.(목) 11:00

   장소 : 인권재단사람 2층 다목적홀 한터(2층)

   주최  : 난민인권네트워크

   진행일정

-      사회자 모두발언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      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가 발언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난민법 시행 7주년 한국의 난민 정책, 지금 정확히 어떻게 후퇴해있는가

-      난민 당사자 발언 1 Surafel (에티오피아)

-      난민 당사자 발언 2 Mohamed (이집트)

-      난민 당사자 발언 3 Peter (콩고)

-      난민 당사자 발언 4 Sarah (이집트)

기자회견문 낭독

 

난민거부 정책 폐기와 난민인권 보장을 위한 난민법 개정,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하라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아시아 최초라며 정부가 자랑해왔던 난민법 시행 7주년을 앞두고, 한국의 난민인권단체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한국을 찾은 난민인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더 이상의 시간의 여유가 없다. 26년째 난민의 날에만 되풀이 되는 파편적인 관심과 다른 시간에서의 무관심은, 오히려 난민의 극적인 비존재를 표상한다. 이와 같은 난민의 날은 한국에서 더 이상 난민의 날도, 난민을 위한 날도, 난민에 의한 날로도 기념될 수 없다.

정부의 포괄적인 난민정책의 부재는 실무적으로 난민거부 정책으로 표면화되어 왔다. 해외에 있는 난민들은 한국 땅을 밟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수단에 피난처를 찾기 어려워 지고, 한국에 어렵사리 도착한 난민들은 스스로 떠나도록 밀려가거나, 비자발적으로 송환되거나 장기간의 구금을 견디지 못해 떠나갔다. 바늘구멍을 뚫고 지위를 얻은 극소수의 난민들은 트라우마, 언어 및 문화의 차이, 정부의 무정책, 난민에 대한 대중의 낯섦과 이를 혐오로 재생산하는 집단의 목소리 속에서 사회 안전망을 벗어나 빈곤과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은 재난의 불균등한 고통을 야기한다. 많은 사회의 부문 중 보다 취약한 집단들이 붕괴하고,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나 차별도 다양한 계기로 재생산되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의 무지와 자의적 행정의 전횡에 난민은 더 큰 고통과, 사회적인 배제에 시달리고 있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존재로 지워지고 있는 지금, 매일 곳곳에서 혐오와 차별로 인해 할퀴어지는 난민의 시간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지금, 난민 거부 정책에 있어서 점차 정부가 당당한 얼굴로 등장하는 지금, 더 이상 우리들에겐 여유가 없다.

우리는 정부가 난민을 거부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21대 국회가 진정으로 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난민법을 개정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10개 항을 제안한다.

 

<난민 권리 보호를 위한 난민인권단체의 10대 제안>

1. 법무부는 난민 거부 취지의 난민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난민 인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난민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국회는 폭력과 박해가 엄존하는 세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난민거부에 임하지 않도록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법 개정을 시작해야 한다.

3. 법무부는 세계 190여 개국의 전체 난민인정률(30%)과 난민 보호율(44%)에 부합하도록 난민인정심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4.법무부는 현행 출입국항 난민심사제도를 난민협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국제관습법에 부합하는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5.법무부는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실질적 이의신청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6. 법무부는 난민인정률이 극히 낮으며, 난민인정심사 결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재신청자들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7.법무부는 난민신청자의 장기 구금을 용인하는 현행 이주 구금제도를 개선하고, 아동의 이주구금을 철폐해야 한다.

8. 법무부는 난민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할 건강권, 사회보장, 노동권, 정보접근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9. 법무부는 장기 체류가 예정된 인도적체류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충적 보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10. 한국사회는 난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대해야 한다.

난민인권네트워크

 

 

 

200618_세계난민의날 기자회견_보도자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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