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센은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혐오대응실무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혐오대응실무그룹에서는 올해부터 매달 난민 관련 언론기사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그 첫번째 모니터링 글을 공유합니다. 난민혐오대응실무그룹 소속 이현서(화우공익재단)님이 작성하였습니다. |
난민혐오대응워킹그룹 월간 언론 모니터링 no.1 <2020년 2월>
연초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생하였음이 알려지자, 언론은 곧바로 중국의 위생 상태를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내었고, 이 와중에 코로나19의 발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한국에서 계속 거주해 오던 재중 동포 및 중국인마저 언론의 포화에 시달리게 되었다.
특히 르포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재판매’ 목적 마스크 사재기 횡행”(헤럴드경제, 2020. 1. 29., 윤호 기자)은 그 무차별적 혐오를 조장하는 악질적 기사이다. 심지어 원래의 기사 제목은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가래침 뱉고, 마스크 미착용 ‘위생불량 심각’”이었는데, 마스크 사재기가 문제되기 시작하자 그에 맞추어 제목이 바뀌었다. 비단 대림동뿐 아니라 어디에서나 발견될 수 있는 위생 문제와 사재기 문제는, 이 기사를 통해 노골적으로 ‘모든 책임은 중국(인)에게’ 있는 것으로 화살이 돌아갔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함과 민감함을 이용하여 ‘화풀이 대상이 될’ 대상으로 중국인들을 낙인 찍은 것에 불과하다.
이와 더불어 “이 시국에 공항서 터잡은 외국인 노숙자?..‘잘 씻지도 않아요’”(세계일보, 2020. 2. 16., 김경호 기자) 기사 역시 혐오 조장 및 확산의 최전선에 있다. 이 기사의 주된 내용은 ‘공항에 홈리스가 많다’는 것인데, 홈리스라고 모두 바이러스 감염원인 것이 아닐뿐더러, 공항에서의 감염 경로를 취재를 통해 직접 확인한 기사도 아니다. 게다가 기자가 보았다는 홈리스들이 외국인인지도 확인되지 않으며, 애초에 그들이 환승 전 누워서 쉬는 여행객인지 공항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홈리스인지조차도 확실하지 않다. 그럼에도 제목을 ‘외국인 노숙자’라고 콕 찝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노숙하는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비위생적인 외국인들이 한국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린다’고 느끼게 만들어, 외국인과 홈리스 모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였다.
위 기사들이 우리 워킹그룹의 주된 활동 주제인 ‘난민 혐오’와 일차적인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몇몇 언론의 흐름과 혐오의 양상은, 재작년 예멘 난민들이 입국하였을 때 근거 없는 뉴스를 퍼뜨려 혐오와 두려움을 확산시킨 것과 전혀 다를 바 없기에 매우 위험하다. 실제 본국의 박해를 피해 공항 송환대기실이나 환승 구역에서 무기한 구금 상태나 마찬가지로 머물고 있는 난민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기사들을 통해 이들이 ‘한국의 치안과 보건을 위협하는 불순한 요소’로 취급되어 버리는 것이다.
반면 여러 매체에서 “‘혐오’를 파는 신종 코로나 보도”(한국기자협회보, 2020. 2. 5., 김고은 기자), “‘대림동 르포’, 대림동에서만 보이는 풍경이었나”(미디어오늘, 2020. 2. 5., 장슬기 기자), “혐오·공포 조장에 감염된 언론, 재난 앞에서도 편가르기”(한겨레, 2020. 2. 11., 문현숙 기자), “혐오로 돈버는 ‘중앙’, ‘조선’...당신들 상대는 누구인가요”(오마이뉴스, 2020. 2. 13., 이학후 기자) 등 혐오 확산을 조장하는 일련의 기사들을 비판하는 기사 역시 게재함으로써, 언론의 자성적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음은 다행이다.
한편 여러 언론 매체에서 2020. 2. 20. 열린 ‘외국인보호제도 위헌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취재하여, “난민 단체, ‘외국 국적의 아동 구금은 위헌’”(경향신문, 2020. 2. 20., 조문희 기자), “이주아동 구금하는 외국인 보호제도는 위헌”(노컷뉴스, 2020. 2. 20., 이은지 기자) 등, 난민 아동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서 접수를 거부당하여 심사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사례와 관련 문제점을 상세히 전달하였다. 법무부가 이에 대하여 해명 입장을 밝혔으나, 실제 문제가 되는 지점을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그 외 2월 언론에서는, “인권위, 피부색 이유로 채용 거절은 고용 차별”(한겨레, 2020. 2. 6., 권지담 기자) 등 난민 A씨의 고용 취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 차별임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난민에 대한 무차별적 혐오와 차별이 여전히 빈발하는 상황에서 위 국가인권위원회의 고용 차별 결정은 매우 의미있다. 다만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혐오와 차별 현상을 비판하기보다 단순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친 것은 다소 아쉽다.
난민혐오대응실무그룹 이현서(화우공익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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