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하는 난민차별 2
난민인권센터 은지그린
※ 본 원고는 UN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주최, 인권재단 사람 후원으로 2018년 7월 20일에 개최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2018 인종차별 보고대회'와 ‘cafe doing’에서 강의한 내용을 옮긴 기록입니다.
국가주도 난민범죄자 만들기 프로젝트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 과정에서 어떻게 범죄자가 될까요? 지역 사무소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 유형 중 몇 사례만 꼽아 언급하고자 합니다. 13년 난민법 시행이후 거점 사무소가 생기고 주로 발생했던 인권침해사건이 접수 거부입니다. 난민신청절차는 난민신청서를 낸 후, 접수증을 받아 체류관할 담당관에게 방문하여 신청자에 부여되는 체류자격인 G-1-5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 아이디카드 발급비용 10만원과 체류변경 수수료 3만원을 지출해야합니다.
서울의 경우 난민과가 분리 신설되었기 때문에 별관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하고 나서 본관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구조이지만 대부분 지역사무소의 경우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창구가 체류변경을 신청하고 신분증을 발급해주는 체류과와 동일한 창구이거나,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접수거부 사례가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체류자격 변경과 신규 아이디카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수수료인 "13만원을 못내면 난민신청서를 접수 안 해주겠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민 신청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빈칸을 다 채워오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담당 공무원이 해당 항목을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빈칸을 채워오라"며 아무런 정보도 제공해주지 않은채 돌려보내는 사례도 있습니다. 난민신청서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빈칸을 어떻게 채워야할지, 물어볼 곳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떻게 난민신청서를 작성해야할지 몰라 시간을 허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사무소에서 아랍어 상주 통역자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서를 접수 받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난민신청서를 아랍어로만 적었고, 정부는 난민에게 통역이나 번역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서울사무소 직원은 일부 난민에게 통역을 제공하는 것이 큰 혜택을 제공하는 양 이야기하며, 난민이 다 알아서 번역을 해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난민이 되어 터키로 갔는데 영어 또는 터키어로 15장 분량의 난민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난민신청서를 접수해주지 않겠다는 상황인 것입니다.
난민신청 접수거부의 상황을 이해하고 출입국이 요구하는 사안을 준비한 후 다시 난민지위를 신청하게 되는 난민도 있지만, 출입국직원이 접수거부의 이유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아 그냥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난센과 같은 단체에 오게 되는 경우, 크게 두 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①체류기간이 이미 도과했거나, ②체류기간이 운좋게 도과하지 않았거나. 네. 놀랍게도 난민신청자는 접수 거부 과정에서 의도치않게 미등록체류를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불법체류자‘가 난민신청을 악용한다는 이유로 난민 신청자의 권리를 제한하려 하고 있지요.
주소지 신고 또한 난민신청자가 범죄자가 되어야만 하는 대표적 절차 중 하나입니다. 법무부는 난민에 대해 14일 이내에 체류지를 신고하도록 하고, 주거확인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난민신청자는 정부로부터 한국 거주를 위한 그 어떤 정보도 제공받지 못해 보통 여관,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여관, 게스트하우스, 호텔 등의 거주지 주소를 신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가 이런 임시 거주지를 주소로 인정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 도착하자마자 보증금을 구해 전세 또는 월세의 집을 살게 되는 난민은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게스트하우스 등이 적합한 주소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주지 신고를 접수받지 않아 난민신청자는 주소지를 신고하지 않은 '불법'의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게됩니다. 초기 6개월 동안 체류권 이외에 아무런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난민신청자는 계속해서 임시 주거지에 머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정부는 이들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채 '안정적인 주소지'를 신고하라 요구하는 것이지요. 주소지를 신고하지 않아 불법의 상황에 놓이거나, 거짓으로 주소지를 신고하거나. 여러분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난민 신청 이후는 어떠할까요. 최소한으로 주어지는 체류 권리만 보더라도, 어떻게 정부가 난민신청자를 압박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는 작년 기준 평균 3개월의 체류기간을 연장 받았습니다. 3개월 마다 체류 연장을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3개월이라는 체류기간은 핸드폰 개설이나, 은행 업무, 출국 등 기본적인 행정 체계의 편입을 막는 것 뿐만 아니라, 난민이 소속되어 있는 일터, 학교, 생활공간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 출입국을 가야하니, 주변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어렵사리 구한 일자리이고, 가족의 생계가 이에 좌우되는 상황에서 또 출입국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체류기간을 도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노동할 권리의 경우는 어떨까요? 현재 정책은 사전 허가 절차를 통해서 단순노무직종에 한해 통해 노동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행정절차로, 사실상 난민이 소위 ‘합법적’ 방식으로 노동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난민은 취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① 취업 허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취업허가 심사를 위해 사실상 채용 전 요구되는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의 문제 ② 지나치게 짧은 체류 기간과 예측되지 않는 취업허가 심사 기간으로 인해 고용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기 어려운 고용 기간의 문제 ③ 관할 사무소, 담당 공무원에 따라 다르게 요구되는 고용계약서 내용의 차이로 발생하는 혼란 ④ 복잡하고 잦은 취업허가 요구로 인한 고용주의 취업허가 비협조 ⑤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심사대기기간의 불투명성 ⑥ 일용직노동에 대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대책 부족 ⑦ ‘단순노무직종’과 ‘전문직종’ 사이에 배회하는 여러 형태의 노동에 대한 일관된 심사기준의 공백 ⑧ 난민신청자가 본인의 자격, 능력, 희망을 반영하여 직업을 선택할 권리 배제 ⑨ 법무부의 정보제공 부족으로 발생하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절차 이해의 어려움 ⑩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접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통역 부재 문제 등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러니 취업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을 턱이 없습니다. 다른 이주노동자와 비교하더라도, 노동현장에서 끝까지 잔업을 해야하는 사람은 난민신청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니다. "3개월에 한번씩 출입국에 출석을 해야할 정도로 불안정한 지위를 가진 난민을 고용해줬으니, 잔말 말고 잔업해라" 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급여차별도 받습니다. 선주민노동자>이주노동자>난민노동자 인 셈이지요. 난민심사 기간이 평균 4년이 걸리는데,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취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일을 해야할까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난민심사 기간이 짧은 것도 아니고, 4년에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야하는데 말입니다. 생존을 포기하고 길에서 굶어 죽거나, 생존을 포기하지 않고 '불법'노동을 하여 구금이되거나.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이런 모든 맥락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6년 7월 체류관리 강화 지침’을 시행하여 미등록체류, 미등록노동에 대한 즉각적인 구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문제다"라는 프레임을 내밀며 말이지요. 그런데 미등록체류와 미등록노동을 양산하는 것은 정부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미등록 노동, 미등록 체류자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서 이주민이 낸 수수료와 범칙금 등은 580억원에 달합니다. 난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이들의 피고름을 짜내며 각종 수수료와 범칙금을 챙겨야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겠지요.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아무런 정착의 가이드가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착은 요원할뿐더러, 삶을 위한 계획도 이뤄가기 어렵습니다. 난민인정자들은 난민지위를 인정받고 한국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록 삶의 도약을 꿈꾸지만, 많은 난민인정자들이 난민신청 때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기본적인 서류도 뗄 수 없고, 각종 행정체계에 접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고 해도 제대로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에 자원이 없으니, 다음 단계로의 삶의 도약을 시도했을때 더 큰 리스크를 져야합니다. 이들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공장노동의 족쇄를 끊기 위해 사업을 시도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하지요. 이 모든 상황이 근본적으로 한국정부가 난민의 권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 – 적어도 생존하기 위해 - 범죄자가 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방관’과 ‘전시’를 통한 적극적 차별
올해는 난민제도를 시행한지 25년 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이 지위 획득여부에 떠나 한국에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정부의 적극적 방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 김포시 조례제정의 실패 사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동안 지자체 단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통과 시킨 일이 전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경기도의 재의 요청에 따라 난민지원조례는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난민지원업무가 지역이 아닌 ‘중앙’의 사무라는 해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입국항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2014년 인청공항을 통해 불회부 심사 이후 소송을 진행중이던 A가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긴급치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법무부는 불회부 절차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했습니다. A는 난민인권센터 등의 노력으로 결국 병원에 이송될 수 있었지만, 다른 B등은 며칠째 식사 제공을 받지 못한채로 송환 회유를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난민인정자에 대한 방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5월 기준 한국에는 총 839명의 난민인정자가 있습니다. 2013년 난민인권센터가 한겨레와 함께 난민인정자 추적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최초의 난민인정자는 한국에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런 정착의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는 한국에서는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난민인정자는 달랑 2장짜리 안내문을 제공받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민법 조항에는 난민법 30조 이하에 난민인정자의 처우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난민법에는 난민인정자가 자격, 학력인정 또는 취업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정작 주무부처에 연락하면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난민협약 25조와 난민법 30조에 따라 받아야하는 행정적 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민은 본국의 박해를 받아 한국에 왔기 때문에 여권 등의 행정 서류를 본국에서부터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권을 대체할 문서를 제공하지 않아, 가장 기본적인 은행업무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이 어려워 건강보험 피부양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핸드폰 개설을 하지 못해 카톡 등을 통해 전달되는 학급통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분증명도 하지 못한채 유령처럼 한국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민인정자 중에서는 귀화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과도한 기준의 재정요건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올해 12월부터 영주권전치주의로 국적법 개정이 되며 귀화의 가능성에서 더욱 멀어져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정부는 난민을 적극적인 '전시'의 대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주무부처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는 사업들에서 주로 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법무부는 2010년 돌연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 공표했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시민사회에서 '탈시설'이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하수처리장 등이 인근에 있는 버려진 땅, 외딴 섬에 200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며 '시설화'를 통한 난민 수용을 제시하는 법무부를 반대했습니다. 정말 난민의 정착을 고민한다면, 200억원으로 훨씬 더 효율적인 사업들을 고민해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법무부는 시설건립을 강행했고 2014년 이후부터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가동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전년도 기준으로 연간 난민신청자가 1만 여명에 육박하고, 생계비 지급 또한 단 4%를 겨우 지급하는 상황에서 정원 82명, 연인원 164명만 수용할 수 있는 출입국지원센터에 연간예산 28억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누가봐도 예산 운용이 비효율적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운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을까요? 해답은 '난민전시'입니다. 인터넷에 '난민 어울림 마당' 을 검색해보시면 아실거에요. 그야말로 난민이 한국사회에 잘 어울리고 있고, 난민을 성공적으로 잘 정착시켰다고 '전시'하는 것이지요. 여성 난민을 동원하며 전형적인 ‘춤추기’를 시키고, 아동에 ‘난민’정체성을 굳이 부각하며 ‘전통 공연’을 시켰습니다. 그동안 시설 운영을 위해 이들 생활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해 놓고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홍보와 성과를 위해 각종 언론을 불러다가 이들을 '전시'하는 모습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는 재정착난민과 난민인정자의 제도 운영 방식에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법무부는 재정착난민에는 연간 2억 5천만원 가량의 예산을 부어가며 ‘재정착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난민인정자에는 단 0원의 예산을 사용하며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1년 이후 최초의 난민인정자가 발생한지 약 20여년이 흘렀으나, 난민인정자의 정착을 위한 로드맵마저 없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나가며
지난 25년간 정부가 난민정책을 운영해왔던 일관된 태도를 보면, 상반기 제주예멘 난민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중구난방 대책이 없었던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었습니다. 상반기 국내에 난민에 대한 반대와 차별의 목소리가 거세졌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에 있었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난민과 관련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채, 소수 시민의 난민에 대한 우려를 자신의 입맛대로 ‘국민의 여론’으로 선택하고, 난민신청의 남용을 막겠다하며 신청자들의 권리를 더욱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무사증폐지 국가에 예멘을 추가한 이유로 '예멘 난민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한 사건과 100% 일치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유엔이 예멘에 대해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최대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다고 언급할 만큼, 예멘은 대표적인 난민발생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예멘 난민에 '남용'의 프레임을 덧씌우며 무사증을 폐지했지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끄러워야 할 일입니다. 법무부가 예멘에 대해 무사증을 폐지를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난민정책을 제대로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일 뿐, 예멘 난민이 제도를 남용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난민신청을 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미리 '남용'의 딱지를 붙이는 정부야 말로 '남용'을 남용하고 있지요. 난민을 '불법'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범인 또한 정부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치 난민들이 '불법'을 저지르는양 이들을 때려잡고 수수료와 범칙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난민정책이 점점 후퇴되어 가는 상황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할까요? 정부가 주도하는 난민차별, 법무부의 새빨간 거짓말을 봐야합니다.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난민이 한국사회에서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시민사회의 연대와 행동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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