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호소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난민법률지원위원회 산하 난민신청자 구금에 관한 실태조사 TF를 구성하여 걸쳐 화성 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 보호소,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과 세 곳을 방문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였습니다. 이에 2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중회의실에서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결과에 관한 보고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I.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취지 (이일 변호사) II. 보호일반 (배정호 변호사) III.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 (고지운 변호사) IV.보호외국인의 난민신청 및 권리규제 (김연주 변호사) |
I.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취지 (이일 변호사)
발제에 앞서 보호소에 있는 한 난민신청자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는 기한을 알지 못한 채 구금되어 있어야 하는 어려움과 보호소 직원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8년 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건 이후 다양한 형태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제도 개선의 모멘텀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한국인들을 인종차별적 시선으로 외국인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구금에 대한 필요성과 가치가 법리적으로 다퉈지진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외국인 보호시설이 사실상 구금시설이라는 것입니다. 당국의 입장은 강제퇴거시설에 머무르는 외국인이 언제든 출국이 가능하기에 구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보호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구금이며 국제법제를 살펴보더라도 보호소가 구금시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호소라는 명칭을 쓰는 건 외국에 보여주기 위한 면피일 뿐입니다.
또한 구금시설은 출입국행정절차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며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됩니다. 행형법 상의 구금시설은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 변화되어 왔지만 외국인 보호시설은 그것과 구금 정도는 비슷한 반면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두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보호소는 교도소와 달리 강제퇴거집행 전 단기간 머무르는 장소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기 구금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호제도 자체의 부당함과 기본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부의 처우도 중요하지만, 위헌적 보호라면 구금개시를 막아야 하고, 이미 구금이 되었다면 중단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자율에 많은 것이 달려있다는 점이 외국인 보호에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통상 외국인은 7일-10일 정도 보호소에 구금되는데 반해 난민신청자는 길게는 2-3년 까지 알 수 없는 상태로 구금됩니다. 현행 보호제도는 출입국의 합목적성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후구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소 안에서 난민신청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 진정을 하는 등 사후적인 권리도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변협에서는 (1)보호팀, (2)권리구제팀, (3)보건위생팀, (4)해외문헌조사 연구팀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질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조사를 했고, 변협조사위원과 통역인이 함께 보호소에 방문하여 보호외국인 10명을 심층 장기조사 했습니다. 공무원 심층면담도 이루어졌고, 관련 규정에 근거한 시설조사표를 작성하여 조사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고 법무부와 대화채널이 열려 입법적 부분에서 변화의 모멘텀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II. 보호일반 (배정호 변호사)
이어 배정호 변호사의 보호일반에 관한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배정호 변호사는 3년 정도 구금이 된 난민신청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를 만나러 보호소를 오가는 가운데 구금시설인데 영장도 없고 재판도 받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규정을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구금을 해제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구금 TF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외국인보호시 적법절차 준수여부와 영장주의 적용 가능성
대한민국 국민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나 구속될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도 강제퇴거대사장자로서의 상당한 의심이 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보호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발부한 보호명령서 또는 긴급보호서를 외국인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미란다원칙 등의 고지의무는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외국인이 단속되면 먼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됩니다. 강제퇴거대상자 여부가 확인되면 강제퇴거명령 발령되고, 보호소에서 7~10일간 보호된 후 강제퇴거가 집행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보호 개시 이후 법원이나 상급기관 같은 타 국가기관에 의해 보호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기 구금된 외국인 6인에게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1명만 보호 당시 서류를 제시받았고 나머지는 5명은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미란다 원칙 등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지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규정 있기에 지켜졌을 것”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보호된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속 당시 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입법례를 보면 이민국직원이 단속을 통해 보호를 개시하지만 영장 없이 구금 가능한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은 48시간, 뉴질랜드는 96시간, 헝가리는 82시간으로 말입니다. 긴급한 사안으로 인해 영장없이도 체포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법원이나 상급기관 등 독립된 기관에서 구금이 적절한지 판단받게 됩니다. .
한국의 경우에도 당연히 보호명령서 또는 긴급보호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누가 나를 잡아가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외국인에게도, 단속하는 공무원에게도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조사과에서 하는 것처럼 미란다 원칙을 언어별로 녹음해서 고지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2.보호기간의 연장심사와 장기구금
보호된 대부분의 외국인의 경우 7~10일 이내에 강제퇴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소를 제기했거나 난민신청한 경우 강제퇴거명령이 집행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고 보호기간이 늘게 됩니다. 보호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출입국관리법 63조 2항에 따라 3개월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승인주체가 법무부장관이다보니 연장승인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최장기 구금 규정도 없어 장기구금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구금에 관련한 해외입법례를 살펴보면 한국과 달리 대부분의 나라는 법원이 구금 연장여부를 판단합니다. 뉴질랜드 이민법에는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시간이 96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엔 이민담당관이 지방법원에 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6개월까지는 영장을 통해 구금이 가능하지만 6개월 이상 연장될 시에는 법원심사가 필요하고, 입증책임 전환되어 구금을 더 해야하는 사유를 이민국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추방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행해지는 예비구금과 추방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행해지는 보안 구금이 있습니다. 예비구금은 6주를 넘길 수 없고, 보안 구금은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한국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사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개법령에는 나와있지 않으며, 공무원에게 문의하니 출입국사무소에 전화해서 계속 구금해야하는지 물어보면 난민소송중이거나 체불임금으로 소송중이라는 사유를 소명하면 자동으로 연장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구금필요성을 판단하는 의견청취절차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구금계속사유를 법으로 정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강제퇴거명령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지(소송진행중인지, 난민신청을 했는지)만 판단하여 구금필요성에 대한 판단 없이 장기구금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시하는 개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금기간 연장에 대한 사법심사권을 변경해야합니다. 구금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주체를 법무부장관에서 법원으로 바꾸어 구금 필요성 여부 심사해야 합니다. 구금을 계속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출입국에서 입증 책임을 지고 법원이 연장사유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 구금이 불가능하도록 최장 구금 상한을 법으로 정해야합니다. 저희는 12개월 정도를 상한으로 하고 12개월이 넘어가면 예외를 두지 않고 석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3.아동구금
화성보호소에 생후 26개월 된 아이가 구금된 적이 있었고 여수에는 10개월 된 아이가 2개월 가량 구금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법에는 14세 미만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다면 부모의 동의하 하에 구금이 가능하고, 3세 미만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구금이 가능합니다. 제도상 어쩔 수 없이 구금된 엄마 아빠가 아이를 보고 싶어할 경우 동의서에 사인을 하면 아이도 구금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보면 원칙적으로 구금은 최후수단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구금제도를 마련해 놓은 해외사례와는 달리 우리 나라에는는 구금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보호소의 직원조차 아이가 구금될 경우 부담을 느낌니다. 6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대안구금시설에 있거나 보증인을 세우는 방식으로 대안 구금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III.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 (고지운 변호사)
이어 고지운변호사가 보호외국인의 처우에 대해 발제를 이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또는 몇 년 간 인신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 독거실 :화성, 청주, 여수 세 곳에 모두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방규모는 비슷한데 청주와 여수는 자해방지를 위해서 우레탄 등으로 방 내부가 처리되어있고, 난방도 됩니다. 그러나 화성의 경우 방 개수는 많지만 시설이 열악합니다.
독거실에 보호조치 되는 경우는 징벌적인 목적과 질병 등으로 격리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나뉩니다. 그러나 이 두가지 경우가 분리 되지않고 운영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독거실의 경우 법적으로 심사를 해야하지만 심사는 보호소장의 전적인 권한에 달려있습니다. 독거실 보호 심사시 외부위원, 징벌위원회등이 개최되어야 하며, 독방 보호조치 여부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 특별보호방 : 아동이 구금되었던 경우, 아동을 위해 특별보호방에서 가족이 함께 기거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특별보호방에 가족이 따로 구금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의 경우에는 애초에 구금 대안이 마련되어 가족이 철창이 있는 보호소에 구금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현재 화성보호소 여수보호소에는 특별보호방이 있지만, 청주보호소에는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 성소수자 보호 관련 : 화성과 청주 보호소의 경우 성소수자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화성의 경우 독거실을 개조했고, 청주는 여성보호동에 있는 한 방을 비워서 성소수자가 기거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성소수자인지의 여부가 입소시가 아닌 생활 도중 밝혀진다면 이미 인권침해를 많이 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입소시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데, 보호소 이송 전 출입국사무소 보호실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보호소에서의 신체검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주의하며 성소수자 보호를 위해 지침을 신설해야합니다.
# 냉방·난방·온수장치 : 보호소내부의 처우 중 냉·난방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겉옷이나 동계용 침구가 제공되지 않아 보호외국인들로부터 추가난방에 대한 요청이 많았습니다. 온수는 대부분 잘 나오지만, 여수는 하루에 1회(4-5시)만 제공되어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 전화 인터넷 : 전화는 오전7시~밤10시에 사용가능합니다. 문제는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 시차로 인해 밤에 연락을 해야하는 경우 화성보호소는 사정을 얘기하면 통화를 허용해주는데 다른 데는 허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의 경우 화성과 청주는 불가능하고. 여수는 요청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난민신청자의 경우 본국에서 자료를 받으려면 이메일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화성과 청주에서도 사용을 허해주었으면 합니다.
# 침구 : 매트리스, 베게, 담요가 지급됩니다. 겨울의 경우 담요가 추가로 지급됨에도 많이 춥습니다. 담요뿐 아니라 솜이불에 대한 예산도 필요합니다.
# 의복/신발 : 여름에는 반팔, 겨울에는 긴팔 라운드티셔츠를 입습니다. 얇은 긴팔 티셔츠로는 겨울을 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발의 경우 슬리퍼가 제공되는데, 양말을 자기가 사야하는지 모르거나 살 돈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운동화는 운동장에 비치되어 있으며 운동시 대여해서 사용가능합니다. 적어도 겨울철에는 동상을 대비하여 운동화지급이 필요합니다.
# 보호소 인원확충문제, 보호업무 위탁관련 : 모든 업무가 8시간 3교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무원들의 피로가 누적된 상황입니다. 예산을 늘려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용역업체의 경비대원들이 보호 업무의 일부를 맡고 있는데 용역업체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에 결국 내부 외국인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 CCTV : 미리 설치여부가 고지되지 않는다면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고지와 고지문 설치가 필요합니다.
# 매점 : 화성과 청주는 카트가 마련되어 있어서 그 곳을 지나가면서 필요물품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성은 구매대행도 가능합니다. 여수는 매점은 없고 필요시 구매를 대행해주는 식이었습니다. 여수에는 구내매점의 설치가 필요하고, 청주의 경우 구매대행을 실해해야 합니다.
# 면회: 인신의 자유가 구속되는 만큼 보호외국인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특별면회의 경우 일부 보호소는 선임이 되지 않는 변호사의 경우 특별면회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한 번 만나야 선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모순된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도서, 문서와 편지의 송/수신: 편지 송수신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운영될 때 편지가 그냥 개봉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유념되어야 합니다.
# 의료시설 및 정기진료 현황 : 입소시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화요일 목요일 두 번 정기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하게 아픈 경우에는 자비로 외부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외부 진료시 의무과장의 허가가 있어야하는데 이에 대한 일률적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보호소에 구비된 약만 지급이 가능해본인이 평소 복용하던 약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소에 구비된 약이 잘 듣지 않으면 약의 종류를 바로 바꿔주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정신질환 경우 등 : 화성보호소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늘려서 보호외국인들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급식 관련 등: 급식 예산은 1식에 1300원이라는 적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으며 영양 불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 청소 등 위생관련 : 청소는 본인이 직접 해야합니다. 옷은 1벌이 제공되며 일주일마다 세탁한 옷으로 교환되고, 찢어진 옷은 교환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세탁주기는 일주일보다 더 길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세탁실은 따로 없고 세탁 주기 이전에 세탁이 필요하면 본인이 직접 빨아야 합니다. 여름에는 한 주 동안 같은 옷을 입기 힘든 만큼, 옷을 빠는 동안 입고 있을 여분의 옷이(특히 여성의 경우) 필요합니다.
IV.보호외국인의 난민신청 및 권리규제 (김연주 변호사)
1. 난민담당공무원의 교육과정
-난민법시행령에서는 난민심사관의 자격으로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난민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난민심사관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격요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이버 교육이 진행된다고 하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특히 지방사무소 및 보호소의 경우 난민심사관이 난민업무만을 전담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교육과 관련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난민심사관의 자격을 갖추고 심사관의 의무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또한 심사관이 출입국정황정보를 조사하고 난민신청자의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2. 난민신청 및 접수과정
난민신청시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작성이 불가능 한 경우, 통역 및 번역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난민신청서는 영어와 한국어로만 작성이 가능하고 모국어로는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재 중국어, 불어양식 마련되었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난민법에서는 문맹인 비호신청자를 위해 신청서 작성을 공무원이 도와야한다고 되어있지만, 실제로 보호소에서는 같은 방의 외국인이 작성을 돕고 제출하는 식이라 정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신청단계에서 모국어에 관한 지원과 신청후 접수증 교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3. 난민인정신청등에 관한 정보제공
난민법에는 난민인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한국어 및 영어 2개 이상의 언어로 보호소에서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보호소 입퇴소 대기실에 난민신청처리절차 안내가 한/영으로 되어있습니다. 보호실 내부에 안내문이 있는 곳은 여수보호소 뿐이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보호외국인의 신체적 자유가 제한되고, 허용된 범위에서만 정보에 접근 가능한 만큼 정보제공이 중요합니다.
4. 난민인정신청자에 대한 법률조력
정기적인 법률상담기회는 따로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조력을 하는 NGO에서 방문시 특별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법률조력을 할 때 ‘외국인의 출입국 및 난민인정’이 행정절차법 적용예외로 규정되어 난민신청, 보호일시해제신청,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등에 있어 대리권 존재여부에 대해 다툼이 생기고 송달을 변호사에게 하지 않아 처분결과를 변호사가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적용예외에서 삭제하고 난민신청자 경우 국선변호에 준하는 선임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국선변호인 선임은 형사절차에 해당하며 행정절차에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답했으나, 보호제도가 구금에 해당합니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보장이 필요합니다.
5. 난민면접 및 사실조사 과정
난민법은 난민면접과정에서 녹음 녹화에 관해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성, 청주, 여수 어디에도 녹음녹화에 관련된 장비가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별도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필요하면 장비를 가져와 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의 또다른 문제는 난민신청자들이 언제 결정될지 모르는 난민심사기간동안 구금되어있어야 합니다는 점입니다. 심사가 장기화될 경우 난민임에도 난민신청을 철회하거나 단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반합니다. 각 보호소 모두 난민심사관 1인이 접수, 면담, 조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적정한 처분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작업에 부실할 우려가 크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유리한자료수집과 같은 일은 더욱이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6. 난민인정/불인정 결정의 통지 및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난민법에서는 난민불인정 결정을 할 경우 난민신청자에 대해 결정의 이유와 이의신청의 기한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가 한/영으로만 교부되며 통역/번역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관한 통지에 대한 번역의무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7. 통역 및 의사소통
통번역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보호소에서의 통역 과정에 통역인의 기준, 섭외의 어려움, 양성과정의 부재라는 공통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통역인에 대한 교육과정마을 마련하여 교육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통역인 명부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8. 권리구제절차
보호소 내에서의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해서는 1)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할 수 있으며, 보호소 내에서의 처우에 대해 불복하는 수단으로는 2)법무부 인권국에 대한 청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처우에 대한 불복은 3)보호소 내의 고충상담관에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원함과 진정함이 모두 구비되어 있지 않아 진청함에 청원서를 넣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 청원함과 진정함은 비치되어 있으나 양식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언어로만 되어있어 보호외국인들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봉함용 봉투가 제공되지 않아 진정의 내용과 진정인이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1인의 고충당관이 담당하는 보호외국인의 수가 많아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처리되기는 어려워보였습니다.
청원서와 진정서 등의 양식을 입소대기실에도 비치해 두고, 청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다양한 언어로 설명한 후 보호실에 입실하면서 원하는 경우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고충담당관의 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9. 보호일시해제
보호소 내에 보호일시해제에 관한 안내나 양식이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청구의사를 구두로 표시하더라도 신청서를 주지 않았고 인권위에 전화한 후에야 주었다는 사례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보호일시해제 심사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접수여부와 대기기간을 알지 못한 채 불확실하게 대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보호일시해제 사유에서도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일시해제 사유인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 위협의 기준에 대한 판단이 담당관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1천만원이상의 보호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1심에 인용된 경우에만 보호일시해제하도록 되어있지만 이 경우 보호과정에 문제가 있던 만큼 미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보호일시해제 불가사유에 위변조된 여권, 사증 또는 위명여권 사용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난민신청자는 위명여권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300만원~2천만원 사이에서 책정될 수 있는 보증금의 경우 재량의 폭이 넓고 과도하며 보증인 책임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호일시해제 처리절차 방법 등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게시되고 일시해제 사유를 현실에 맞게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일시해제가 구금대안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원활히 운영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마무리
질의응답시간에 최영재 공익법무관은 국내체류외국인들의 질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법무부의 입장을 대변하며 외국인들의 법질서 인식제고에 대한 정책과 난민신청 남용억지정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지운 변호사는 음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보호할 부분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이 시정되어야 우리나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난민신청제도를 오용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그건 다른 제도로 걸러야 하지 전체적인 인신의 자유를 구속해서는 안된다고 말입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는 이유가 보호소에 머무는 외국인들의 인권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난민 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작정 몇년이고 기다려야하는 난민신청자들에게 구금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소의 처우가 개선되고 제도가 정비되는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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