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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륭륭의 캐나다 방문기⑤] CCR Fall Consultation


CCR(Canadian Council for Refugee, 캐나다 난민 회의)은 캐나다 전역에 있는 난민단체들을 포괄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197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들은 및 전세계에 있는 난민이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캐나다 내 난민이주민의 정착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최대 13인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Executive Commitee)가 있고, 3개의 워킹그룹(Working Group)이 있습니다. 워킹그룹은 해외 보호와 스폰서십(Overseas Protection and Sponsorship, OPS), 이주와 정착(Immigation& Settlement working group, I&S) 국내 보호 (Inland Protection, IP)로 나뉩니다. 회원들은 이 곳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정책을 개발합니다. 워킹그룹은 년 4회 모임을 가지며, 가을과 봄에는 전체 회의(Consultation)를 개최합니다. 이 외에도 난민관련 법률을 개발하는 법률위원회(Legal Affairs Commitee)와 이주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에 대응하는 청소년 네트워크(Youth Network)가 있습니다.



 올해 CCR의 가을 회의에는 총 300명 정도의 인원이 모였습니다. 미국에 있던 5기 인턴 두일씨와, 오타와에서 공부하는 7기 인턴 유성씨도 찾아와 함께 회의에 참가했습니다.:D  3 곳의 워킹그룹에서 준비한 세션 외에도 다양한 세션들이 제공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원하는 세션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 아래와 같은 세션에 참여했습니다.




<첫째날>

-이주와 정착 워킹그룹 모임 1부 

-개막 총회 

난민항소위원회: 어떻게 운용되는가? 

- 자랑스러운 난민보호 : 우리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둘째날>

커스 회의: 정부지원 재정착 난민들을 위한 서비스에 관련된 이슈

트랜스 난민: LGBT 중 T에 대해 더 알기

코커스회의: 정부지원 재정착 지원 프로그램- 2차 이주

이주와 정착 워킹그룹 모임 2부


<셋째날>

 -폐막 총회





<첫째날>

이주 & 정착 워킹그룹 모임 Immigration and Settlement working group meeting (Part 1)

I&S 워킹그룹의 모임에서는 먼저 I&S그룹의 소개와 의제를 검토하고 I&S 워킹그룹의 핵심이슈와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시되었습니다. I&S 워킹그룹의 최근 관심 이슈는 C-43 법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각 주가 난민과 캐나다에 영주권이 없는 이들의 사회복지접근성을 저하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곧 의회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이슈는 CCR 회원 전체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I&S그룹은 난민뿐 아니라 이주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캠페인으로는 가족재결합의 원활화, 단기 이주노동자의 처우개선, 새로 온 여성이주민에게 가해지는 폭력 대응 등이 있었습니다. 이어 청년 그룹의 소개가 이어지고 이틀 동안 진행될 워크샵과 세션이 간략히 제시되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회의장 중간에 스탠딩마이크가 설치되어 있고, 참가자들이 마이크 앞에  줄을 서서 질문을 던지는 낯선 풍경이 눈앞에 벌어져습니다. 보통 참가자들이 제자리에서 발언하는 한국의 모습과 달라 많이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개막 총회(Opening Plenary)

한 인디언출신의 발표자가 총회를 여는 연설을 했는데요, 자신들의 터전을 빼앗았지만, 그래도 캐나다에 온 이주민들을 환영하며, 이주의 역사를 통해 시작된 캐나다가 새로 온 이주민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감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모든 참가자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개막 총회에서는 McGill 대학교의 법학부 교수이자, 이주민 인권에 관한 UN특별조사관인 Francois Crepeau교수가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이주의 흐름에 관한 발표를 했습니다. 풍부한 배경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한 심도 깊은 발표에 이어,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한 참가가자 캐나다의 현실은 인권보호와 멀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정부와 협상할 실질적인 방안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Francois교수는 정부는 이주노동자에대해 긍정적으로 말할 유인이 없으며, 결국 이주민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하는 정치가에게 투표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책을 인용하면서, 도덕적인 결정을 할 때 자유주의적인 이들은 공평함, 자유, 보살핌을 중요시 여기는데,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 3가지와 함께 권위, 신성, 충성을 중요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이주민들을 권위에 반하는 이들이라고 여기며,시민권 없이는 불가능한 충성을 기대하기에 이주민들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난민항소위원회: 어떻게 운용되는가? (Refugee Appeal Division: how is it working?)

2012년 이후 캐나다의 난민제도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에 난민들은 난민보호부(Refugee Protect Division, RPD)에 난민신청을 하고, 불허 판정이 나면 연방법원에만 항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1차 심사에서 불허 판정을 받은 난민신청자는, 연방법원에 항소하거나 난민 항소위원회(Refugee Appeal Division, RAD)에 이의신청을 하는 두가지 방안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AD가 연방법원과 다른 점은 새롭게 난민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연방법원에서는 1차 심사의 절차가 합리적이었는지를 판단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건을 다시 RPD로 돌려보내 재심사를 받게 합니다. RAD는 새로운 증거들을 허용하며, 새롭게 난민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점은 한국의 이의신청절차와 유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DCO(Designated Counrty of Origin)에 포함되어 있는 난민배출국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국가의 출신이거나, 안전한 제3국을 거쳐온 경우 등에는 RAD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이 세션에서는 RAD에서 받아들이는 증거의 범위, 주의할 점 등 RAD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실용적인 조언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난민보호 : 우리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Proud to Protect Refugees: What should we do and say?)

이 세션은 캐나다 내에 존재하는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 단체들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Caeleton대학교의 학생들이 이와 관련된 도구들을 소개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야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어떻게 난민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며, 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지 였습니다. 이들은 공통의 온라인 툴킷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는 어떻게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지와 단체들이 아는 난민들의 스토리를 함께 공유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진 토의 시간에 난민출신의 두 활동가가 '난민'이라는 단어의 사용에 관해 인상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활동가는 자신이 15년 간 난민이라 불렸왔으며 자신의 경험이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첫 세대가 지나면 다음 세대는 이 나라의 시민이 되는데, 난민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웃, 의사, 선생님 등 난민이 아닌 다른 시민의 정체성으로 이들을 지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활동가는 난민이라는 단어에 모순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난민이라는 단어는 보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주민이라고 한다면 경제적 이주민을 떠올리게 되기 쉽습니다. 난민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아직 많은 이들에게는 이 단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난민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원칙으로서 이 단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둘째날>


커스 회의: 정부지원 재정착 난민들을 위한 서비스에 관련된 이슈 (Caucus : Issues in services for Government-Assisted Refugees)

둘째날에는 활동가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한 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코커스(Caucus)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그 중 재정착난민의 2차 이주와 관련한 코커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캐나다의 재정착난민들은 정부 또는 민간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 중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난민들은 초기에 정착한 주에서 정착금과 임시거주지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들이 다른 주로 이주하는 경우를 ‘2차 이주’라고 칭하는데, 이 ‘2차 이주’는 첫번째 거주지에서 지원금을 받기 전에 이주하는 ‘초기 2차 이주’와, 지원금과 임시거주지를 받고 이주하는 ‘2차 이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거주지에서 지원금을 받은 2차 이주의 경우, 이전에 거주하던 주의 서비스 제공자와 새로운 거주지의 서비스제공자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미 정착금과 임시주거를 받은 난민이 새로운 주로 이주를 하게 되면, 같은 지원은 받지 못하는데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이주한 이들이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오전 코커스에서는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함께 이야기했고, 오후에 진행될 2번째 코커스회의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트랜스 난민: LGBT 중 T에 대해 더 알기 (Trans Refugees : Learning More about the T in LGBT)

트랜스 난민은 치료를 받으며 물리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Trans Gender,  물리적 변화 없이 다른 성의 정체성을 표방하는Trans sexual, 다른 성별의 옷을 입으며, 남 녀 양측을 모두 표현하는Trans vesite으로 나뉩니다. 트랜스 난민은 아직 한국에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지만, 캐나다에는 꽤 많은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션의 초기 발표자 또한 트랜스 젠더였습니다. 성전환 난민에게는 다른 난민들과는 다른 고유한 법적 필요와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에게는 호르몬 투여 등을 위한 의료지원과 안전한 거주지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난민신청절차 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입증해야하는 데, 물리적인 시술을 시행하지않은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그와 관련된 문서들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수술이나 치료에 관한 자료, 지인들의 편지, 박해를 받았던 증거 등 말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심리진단서를 제출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동성애 난민 신청에 있어서는 사실상 심리검사결과가 크게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성전환 난민과 관련된 또 다른 법적 이슈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 다양한 전환 단계에 따른 정체성을 표기하는 것이 애매하다는 문제가 잇었습니다. 몬트리올의 경 정부가 난민들의 호르몬 투여나 성전환 수술과 관련된 병원비를 보조한다고 하는 데 이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다양한 논의가 이어진 후 질의응답 시간에, 난센의 7기 인턴인 유성씨가 한국에서는 동성애와 관련해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떤 증거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웃의 박해에 관한 증거, 지인의 증언, 상해 기록, 진단서 등의 입증자료를 창의적으로 찾아야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그간 봐왔던 동성애 난민의 케이스가 생각났습니다. 캐나다와는 너무 다른 한국의 상황과, 쉽지 않은 입증 과정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코커스회의: 정부 지원 재정착 난민- 2차 이주 (Caucus : Government-Assisted Refugees: RAP issues- Secondary migration)

오전 논의에 이어 2번째 코커스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3-40여명 정도가 참석했던 오전 시간과는 달리 13명의 활동가만이 참석하여 좀 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토론토, 벤쿠버, 위니펙, 퀘벡 등 다양한 지역에서 난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활동가들이었습니다. 2차 이주 난민에 관한 정보를 주별로 소통하는 방법을 이야기했고, 난민이 이주 의사를 밝힐 때 확인해야할 체크리스트도 공유했습니다. 난민단체들이 모여 열정적으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이 인상깊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 퀘벡주의 활동가에게 캐나다의 재정착 지원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퀘벡주는 캐나다 내에서 독립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캐나다의 지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 합니다.) 퀘벡에서는 재정착 난민이 오면 1년간 정착프로그램과 지원금(한 달에 약 610 달러 정도, 프랑스어를 배울 경우 200 달러 정도가 추가로 지원됨)이 제공됩니다. 또한 물품 지원을 위한 수표가 제공되는데, 각 주마다 그 지원 물품의 종류와 정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정착 프로그램은 18개월 지원을 장려하고 있기에, 1년이 지나더라도 여전히 난민들이 기관에 찾아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제공은 NGO가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원금을 제공하고, 난민들과 NGO를 이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주 & 정착 워킹그룹 모임 2부 (Immigration & Settlement working group meeting)

마지막으로 이주와 정착 워킹 그룹의 두번째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번 CCR 동안 논의된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청년 그룹의 발언시간 때, 1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앞에 나왔고, 그들은 내년 청년 그룹의 활동을 위해 10,000달러를 후원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한 참가자는 여기있는 단체 중 10곳만 1,000달러씩을 지원하면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니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참가자가 자신이 그 중 하나로 청년 그룹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참가자가 나와 마이크를 붙잡고, 이들이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가 이렇게 일회적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장기적 계획을 위해 영원한 펀드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자신에 찬 목소리로 활동가들을 설득하는 청년그룹의 모습과, 그러한 청년들을 자신의 미래라고 생각하며 응답하는 단체들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셋째날>

폐막식 Closing Plenary

폐막식에서는 CIC관계자가 나와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난민인정절차와 재정착난민지원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참가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캐나다는 2012년 난민인정제도를 개정함으로써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보통 난민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보통 난민을 배출하지 않는, 인권을 존중하고 국가의 보호를 제공하는 국가들을 DCO(Designated Countrires of Origin, 지정된 출신국가)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DCO출신인 경우 난민신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난민신청자의 경우 60일 이내에 Hearing이 이루어지지만, DCO 출신일 경우 30-45일 이내에 히어링이 진행됩니다. CIC는 이런 제도의 변화를 통해 현재 87%의 난민신청자가 실제 난민 배출국에서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난민인정률도 37%에서 2014년 58%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철회비율도 17%에서 6%로 줄어들었습니다. 18-20개월이 걸렸던 이전과 달리 현재 난민인정절차는 평균 3.5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CIC는 2015년까지 변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 질문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스템변화 이전에 신청해서 아직 결과를 받지 못하고 적체되어있는 난민들, 이전보다 취업허가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로메로하우스 인턴인 살은 멕시코, 콜롬비아 등의 국가는 난민인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DCO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난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CIC측 관계자는 국가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전의 기록을 통해 DCO로 분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을 DCO에서 배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난민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측의 입장과 현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CCR 회의 동안 한국보다 인구가 적은 한 나라에, 난민문제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곳곳에서 난민출신의 활동가, 젊은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도 인상깊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낫다고만 생각했던 캐나다의 난민지원정책에도 곳곳에 문제가 있다는 것, 보수적인 정권의 분위기 속에서 난민에 대한 사회지원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것, 빠른 절차진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서 희망을 느꼈던 것은, 그러한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작은 곳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들의 열정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캐나다에 머무는 2주 동안 종종 한국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난민 이슈는 이들보다 훨씬 작고, 지원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적지만 난민의 권리를 지키며 분투하는 이들의 얼굴이 기억났습니다. 또한 지금 이 홈페이지를 찾아와 이 글을 읽어주시고, 난센을 후원해주시는 여러분이 계시다는 사실 또한 말입니다. 희망이란 추상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그 곳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며, 우리가 바라는 꿈이란 우리에게 찾아온 얼굴 하나 하나의 행복임을 기억합니다. 작은 일상을 감당하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아직 어둡지만 빛이 남아있는 그 길을 향해, 다시 느리지만 꾸준한 일상의 걸음을 내딛어야 겠습니다. :)  




CCR의 두 스태프, 7기 인턴 유성, 5기 인턴 두일씨와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