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난민인권센터 회칙 난 민 인 권 센 터 회 칙 최초발의안 2009년 3월 24일 최종개정안 2018년 4월 19일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이 단체는 난민인권센터 (이하 ‘난센’)라 한다.제 2조[목적] 난센은 유엔이 정한 ‘세계인권선언’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준수되도록 노력하며, 기타 국제 인권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향유하는 세상을 지향한다. 특히 자신의 국적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탈출한 난민(신청자와 인정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약속한 모든 권리들이 보장되고, 난민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수행한다.제 3조[구성] 난센은 제 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