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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심사

[성명] 법무부는 난민면접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허위심사 피해자 구제 적극 시행하라 [성명] 법무부는 난민면접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허위심사 피해자 구제 적극 시행하라 2014년 11월, 법무부는 난민심사적체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신속심사 유형화를 시작하였다. 이후 난민심사 적체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015년 9월 신속심사 확대 지침을 지시하고 TF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신속심사 대상자를 난민법상 근거 없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분류하여 이들에 한해 사실조사를 생략하며 난민면접을 1시간 이내로 간이하게 실시했으며, 심사를 7일(최대 14일) 이내 처리하는 등 수년간 졸속 심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면접조작사건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2018년 7월 18일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5인과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기자회견문]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기 자 회 견 문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 2017년 8월, 난민인권센터와 재단법인 동천은 난민신청자들의 면접 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피해사례를 여러 건 입수했습니다. 모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 A가 담당하고 아랍어 통역자 B가 통역한 면접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난민인권센터가 입수한 것만 총 19건으로 신청자들의 국적은 리비아, 모로코, 수단, 이집트이며, 동일한 유형의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면접조서의 하단에는 모두 같은 통역인의 서명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http://nancen.org/1753?category=118718) □ A와 B는 난민면접심사에서 난민신청인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면접조서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박해경험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