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썸네일형 리스트형 난민행정소송 법률 지원 2009년 12월 9일 현재, 난민인권센터(NANCEN)는 총 30건의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행정소송(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법무부에 의해 난민신청이 거부된 후,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이마저 기각되었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고 소장 작성 등 모든 절차가 한국어로 진행되고, 소송비용(인지대 및 송달료, 변호사 비용) 문제 등이 발생하여 사실상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난센(NANCEN)은 버마의 소수민족인 친족, 콩고민주공화국, 토고, 우간다, 네팔 등 출신 난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분들의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인터뷰와 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