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난민 의료비, 생계비 집행 내역 및 난민지원센터 입소현황(2015.5.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법무부 난민과, 2015. 6. 24)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2015년 5월 31일 기준 난민 의료비, 생계비 집행 내역 및 난민지원센터 입소현황을 정리했습니다. 1. 의료지원현황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난민의료비 집행내역은 15,937,000원난민법 42조와 시행령 20조에는 난민신청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난민신청자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하거나 난민신청자가 받은 건강검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천식, 흉부통증, 호흡곤란 등 다양한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 15,93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건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