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가혹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문 2021년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의 독방에서 한 외국인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묶인 채 등 뒤로 연결되어 몸이 꺾인 일면 ‘새우꺾기’ 자세로 방치된 CCTV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면서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나스리 무라드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입소한 이후부터 기저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 물, 음식을 제공해달라 요구했다. 하지만,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M의 기본적인 요구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스리 무라드씨가 소란을 일으킨다며 총 18회, 63일간의 독방구금과 15회의 위법한 장비사용, ‘새우꺾기’ 가혹행위를 가했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배상은커녕 피해자를 형사고소하고 피해자의 민감정보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 이에 나스리 무라드씨.. [공동성명] 청와대는 더 이상 침묵 말고, 인권침해 피해자를 보호해제 하라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 피해자 보호일시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청와대는 더 이상 침묵 말고 인권침해 피해자를 보호해제 하라! 피해자 M은 지난 3월초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모로코 국적의 난민신청자입니다. 그는 지난 4월부터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8차례 이상 독방에 감금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새우꺾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새우꺾기’란 수갑과 포승줄을 이용해 손과 발을 뒤로 묶고 이를 다시 서로 연결하여 사람의 몸이 마치 새우처럼 뒤로 젖혀진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가혹행위입니다. M은 사지가 결박된 상태로 독방에서 수차례 짧게는 20분 길게는 4시간 이상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인보호소 독방에 설치된 CC..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