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간단축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도자료] 난민인정 심사기능의 서울출입국사무소 이관 등에 대한 난센의 입장 지난 8일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는 1차 난민심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장관이 가졌던 1차 난민심사의 승인 권한을 서울출입국사무소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단독 심사로 단순화하고, 1차 심사 뒤 난민인정협의회가 가부에 대한 의견을 내면 법무장관이 이를 반영해 난민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2차 심사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 난민심사제도가 시행되면 평균 1년 이상 걸리던 심사기간이 6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난민인정 신청부터 심사, 결정 통지 등 관련 절차 일체를 서울출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