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처우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권위 결정문] 보호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계구 사용의 인권침해 인정 지난 2019년 4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던 난민 A는 외국인보호소 내 특별계호실(징벌방, 독방)에 갇혔습니다. 외국인보호소 질서유지 명목으로 이루어진 격리보호조치 과정에서 외국인보호소 공무원들은 난민 A에 대하여 수갑, 머리보호대, 발목수갑을 채웠고, A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당시 A를 조력하고 있던 난센은 외국인보호소 공무원들이 보호외국인에 대한 폭행과 과도한 계구사용으로 A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7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계구 사용 및 과도한 계구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인정하면서, 법무부장관 및 화성외국인보호소장에 대하여 정책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폭행 부분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