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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꺾기

[기자회견]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15주기 공동성명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계속 기억되어야 한다 –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5주기 공동성명 - 2007년 2월 11일 발생한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가 올해로 15주기를 맞이하였다. 먼저 고인이 되신 열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및 생존자들의 고통도 나아지셨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함부로 가두고 결국 목숨까지 잃게 만드는 한국정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의 맨얼굴을 비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한국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재판도 거치지 않고 구금한 상태에서 일 년 이 년이 넘도록 풀어주지 않았다. 그 중에는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출국할 수 없었던 사람도 있었고, 출입국의 실수로 신원확인이 늦어져 6개월 이상 기다리던 사람도 있었다. 이름은 '보..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피해자 M님을 위한 모금 및 출입국관리법 제 63조 제 1항 개정 서명운동에 함께해주세요! 미등록 이주민을 무기한 구금시키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 개정하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아니, 당장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기약없이 가둬둘 수 있다고요? 미등록 체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새우꺾기 고문피해자 M씨의 경우 체류할 수 있는 기한을 하루 놓쳤을 뿐입니다. 그렇게 미등록 이주민이 되었습니다. 영장이나 법원 명령도 없이 법무부 공무원 맘대로요? 심지어 4~5년씩 갇혔던 사람도 있고 지금도 1년 이상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헌법과 국제법, 상식과 정의에도 어긋납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구금..
[공동성명] 청와대는 더 이상 침묵 말고, 인권침해 피해자를 보호해제 하라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 피해자 보호일시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청와대는 더 이상 침묵 말고 인권침해 피해자를 보호해제 하라! 피해자 M은 지난 3월초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모로코 국적의 난민신청자입니다. 그는 지난 4월부터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8차례 이상 독방에 감금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새우꺾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새우꺾기’란 수갑과 포승줄을 이용해 손과 발을 뒤로 묶고 이를 다시 서로 연결하여 사람의 몸이 마치 새우처럼 뒤로 젖혀진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가혹행위입니다. M은 사지가 결박된 상태로 독방에서 수차례 짧게는 20분 길게는 4시간 이상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인보호소 독방에 설치된 CC..
[공동성명] 인권위의 피해자 보호해제 권고를 환영하며, 법무부에 신속한 피해자 보호해제를 거듭 촉구한다 인권위의 피해자 보호해제 권고를 환영하며, 법무부에 신속한 피해자 보호해제를 거듭 촉구한다 2021. 12. 3. 국가인권위원회는(이하 ‘인권위’) 가혹행위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해제를 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발표일 2021. 12. 13.) 보호소 내부 CCTV 영상으로 그 충격적인 실태가 알려진 ‘새우꺾기’ 가혹행위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10. 8. 결정 21진정0451000 사건) 피해자에 대한 인권위의 두 번째 결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12회에 걸친 34일간의 독방 구금,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목 포승을 비롯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행위가 있었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인권위는 이에 덧붙여, 화성외국인보호소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것을 ..
외국인보호소인가 강제수용소인가 ‘새우꺾기’ 고문을 비롯한 인권침해 증언대회(생중계 링크 및 자료집) 의 포스터와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자료집은 아래의 파일을 클릭 해주세요. *자료집은 꼭 최종본을 활용해주세요!! 증언대회 생방송 바로가기->https://youtu.be/SMFpU16K5QE